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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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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광희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위원님, 잠깐요. 지금은 요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광희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전응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위원님, 잠깐요. 지금은 요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광희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전응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31분) 본 건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