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증진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 학교숲과 학교숲 조성 및 학교숲 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제3조에 적용범위를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립학교로 하였으며 제4조에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학교숲 조성기준으로 최대한 자연성 확보와 숲이 갖는 기능성 실현, 교육성 강화 및 질량성 제고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체계적인 학교 수목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수목관리대장 비치와 수목 처분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자연친화적인 생활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고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8개 사항을 4개로 통합 정리하였고 제5조 학교숲 조성기준 가운데 제5호의 질량성 제고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제6조 학교숲 관리에서 교육감이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 관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심의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동 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