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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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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이 수정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민선6기가 출범한 이후 정무부지사가 신규 임용될 때까지 경제부지사가 존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7월 1일 자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 보면 부칙 1조가 있는데요, 부칙 1조 시행일 규정을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요, 현 부칙 제2조는 3조로 내리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데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부분이 시행일과 관련해서 좀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정무부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동의를 제안하니 좀 검토하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이 수정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민선6기가 출범한 이후 정무부지사가 신규 임용될 때까지 경제부지사가 존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7월 1일 자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 보면 부칙 1조가 있는데요, 부칙 1조 시행일 규정을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요, 현 부칙 제2조는 3조로 내리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데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부분이 시행일과 관련해서 좀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정무부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동의를 제안하니 좀 검토하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