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9대 도의회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예, 방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예, 방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49분)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과 김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가 전국 최고의 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