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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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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확대, 안 제2조입니다.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가족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지원목표, 비전, 시책, 재원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그다음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의 내용이고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원계획 심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이고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여성정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업무 공유 및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위탁이 안 제19조와 20조에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세계인주간 설정 및 행사에 관한 내용이 안 제23조입니다.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