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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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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광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의 유효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제10대 의회 개원 전에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직변동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직무를 조정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등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변동 내역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부위원장 사고 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대행순서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