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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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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AI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해서 초동 방제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 살처분 보상금이 총 95억 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급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이렇게 법정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막아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살처분이라는 거 절차를 가지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있습니다마는, 반경 3㎞, 500m 등 1㎞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살처분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살처분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런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차제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사실 처리비라든지 방역비라든지,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대한, 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품귀현상이 오다 보니까 또 가금류가 가격이 폭등해서 이중고를 겪는, 소 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왜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지역 외에는 이거를 도축을 해서 어떤 일정기간 동안 냉동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품귀현상까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축산 우리 방역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무조건 살처분, 살처분 하다 보니까 너나없이 그냥 3㎞ 이내에, 어디 또 한 군데 나타나면 3㎞ 이내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것이 어떻게 국장님의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품귀현상이라든지 기타 우리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