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3.43% 이렇게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3.43%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종사자별로 금액 인건비가 틀린 건 아는데 통틀어서 3.43%라니까 명시하실 때도 그런 종사자별로, 종사하는 업별로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좋은 데 통틀어서 3.43%라니까… 금액으로 평균 얼마에서 얼마 정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수치가 그죠? 아니, 전국의 인상률이 우리 인상률하고 전국 평균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묻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참 힘들고 또 급여도 작고 그러니까 자꾸 이직률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인건비나 대우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 주자고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충북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직에 비해서 급여나 수당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직도 많고 그래갖고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자활센터, 각 충청북도에 있는 12개 시·군의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도 못 뽑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너무 약하니까 누가 이제 지원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의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고 늘 대두되는 얘기니까 전국 평균이 얼마정도 되면 그래도 전국 평균수준 정도는 좀 올려줬으면 생각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얼마며 충북이 어느 정도에 해줬다는 거, 3.43%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종류별로 또 급여수준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지난번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국장님도 오시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지금 거기 보면 대우수당 월 1만 원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 12만 원. 이것도 전국 평균이 얼마되나 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충북이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평균치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건의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급여나 수당이나 전국의 올라가는 수준에 맞게끔,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역주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일반 즉흥적인 수치 말고 전국에서 인상되는 율이나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가능하면 평균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지금 빠른 시일내에, 지난 번 국장님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해 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또 반영하실 때 좀 더 낫게, 낮게 하지 마시고 전국 평균의 이상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시면 좀 궁금해서, 국제결혼중개업 지도점검 2회라고 써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에 그 국제결혼중개업이 지금 도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 좀… 이게 국제결혼중개업이 아마 강화가 돼서 자본금이나 모든 게 강화가 돼서 난립했던 게 아마 많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중개업이 지금 44개예요? 65개. 예, 잘 알았고요.
하여간 관리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농촌지역에는 지금 국제 결혼한 그런 농촌인구가 많이 늘어서 이혼도 늘고 또 가출도 늘고 그랬는데 중개업체들한테 좀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18쪽에 보면 자연학습원이 지난해 개관을 해서 우리 예산이 아마 시설 주차장인가 그 시설비 7억하고 체험시설비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왜 체험시설은 7월 중에 이걸 해요? 여태까지 뭐 하셨나?
부대시설 그 공정률이 50%라고 그랬는데 다 됐어요, 주차장이? 그러면 주차장시설 지난번에 미비 됐던 거는 다 얼추 다 끝났고 체험시설은 9월 말쯤이면 다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준거?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지적도상 나와 있는 땅이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4구역하고 지금 빨간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거하고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4구역 노란거 하고 교환이 됐는데 4구역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녹색색깔의 폐천부지가 땅 면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데 왜 700밖에 안 되느냐 그 질문이거든,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폐천부지가 지가가 낮아서 그런 건지 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에 우리 단장님께 뭔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처음 추진이 돼 갖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전략목표 중에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12개, 우리 11개 시·군이죠, 청주시가 통합이 돼서.
근데 11개 시·군이 인·허가 내주는 과정이 또 이런 업종이 제각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시·군은 허가를 내주는데 어느 시·군은 아예 허가를 불허해 주는 이런 업종이 꽤 있어요. 이거를 과연 도 추진단에서 각 시·군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왜 이 제한을 두는 건지 각 시·군에서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인근 시·군에는 내주는데 또 옆 군에는 불허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기업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또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는데 도 추진단에서 이거를 개선이나 권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표준화가 쉽게 말하면 1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은 허가를 해 주는데 6개 시·군은 불허를 해 주는 그런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6개 업종이 더 많으니까 6개 시·군이 불허로 해 주니까 나머지 5개도 그나마 허가 내준 거를 또 불허로 갈 수 있는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11개 시·군에서 1∼2개는 허가를 내주고 8∼9개, 여기는 9개나 10개는 허가를 안 해주는 데도 완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유치를 하려고 뭐 산업단지 조성도 많이 하고 지금 미분양 용지도 많이 있지만 하면서 풀어주는 이런 군단위 시·군은 그런 업종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조례나 뭐로 규칙으로 묶어놔서 못 들어가는 기업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인근 시·군으로 가든 타 도로 가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기업들, 특별하게 아주 유해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각 시·군의 담당자들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해서 가능하면 좀 큰, 우리 지역에 무슨 공해가 됐든 무슨 뭐 이런 게 폐수가 됐든 발생되지 않는 업체라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