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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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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충북학 연구사업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북학 연구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주로 회의 및 책자 발간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이 충북학, 충북도 정사료집 등 책자 발간이나 충북학 아카데미, 함께하는 충북학포럼 등이 있는데 4번 충북발전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사업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있는데 왜 충북발전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충북학연구소가 먼저 설립되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충북학연구소의 소속 문제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22쪽에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공디자인패러다임 창출에 있어서요. 중간 부분에 보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페이지 47쪽에 보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과 다른 것인가요, 다른 건가요?

그리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이 9억, 마을 1개당 3억씩이면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또 선정이 안 된 곳에서 이의는 없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교부가 완료됐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3개의 지역에 교부가 완료된 거죠?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의 작품 출품 제한규정 삭제는 심의위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병행하여 작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거와 연장이 된 질의인데요.

저도 충북문화관 운영과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3억 원하고 시·군비 5,000만 원인데 위탁금하고 건물 관리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업비 도비 3억 5,000 중에 도비가 3억 원이고 시·군비가 5,0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예, 그러면 충북문화예술인회관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7월 10일 날 입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협약 시 건물 관리만 위탁하는 건가요? 지난 6월에 의회에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를 의결하였다고 하는데 제8조를 보면 제1항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수탁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위탁계약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7월 10일 날 이전을 했다 할지라도 위탁계약을 수행한 후 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의 작품 출품 제한규정 삭제는 심의위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병행하여 작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거와 연장이 된 질의인데요. 저도 충북문화관 운영과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3억 원하고 시·군비 5,000만 원인데 위탁금하고 건물 관리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업비 도비 3억 5,000 중에 도비가 3억 원이고 시·군비가 5,0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예, 그러면 충북문화예술인회관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7월 10일 날 입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협약 시 건물 관리만 위탁하는 건가요? 지난 6월에 의회에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를 의결하였다고 하는데 제8조를 보면 제1항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수탁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위탁계약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7월 10일 날 이전을 했다 할지라도 위탁계약을 수행한 후 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14쪽에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 과제 중에 중간 부분에 충북 문화유산 전문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전문교육 사업으로 오른쪽에 보면 전문교육이 두 번, 현장답사가 한 번 그리고 직무교육이 두 번 이렇게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며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현장답사는 하반기로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참가대상은 직원 위주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사업인데 대상이 주로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이 전략목표이고 또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이 성과지표인데 주대상이 직원이라면 직원전문교육이지 함께하는 전문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직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은 문화유산 전문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목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