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5년차 산업경제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황규철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서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 작년 11월에 아마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4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정이 돼서 약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9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취약지역에 예산을 좀 지원하려고 아마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당초에는 20억이 아니라 30억이었습니다. 30억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억이 아니라 30억의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도시가스가 결산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그러면은 요금 결정한 거에 따라 요금 정산분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확정은 된 건가요, 그럼요? 국장님.
지금 우리 충청에너지에, 예를 들어서 요금 관계돼서 정산을 해서 남은 적립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거는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투자적립금액은 확정이 된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7월 1일 맞습니까?
그럼 이 투자적립금 12억 원은 시·군에 어떻게 배분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도시가스 지원비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군하고 지금 매칭할 예정이죠? 그럼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지원 조례가 다 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33쪽의 자료를 보면 은 7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7개 시·군은 다 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4개 군에도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만 통과됐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국장님, 이게 시행규칙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보고 때도 이게 보급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세심하게 시행규칙에 담아야 된다. 보급률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을 꼭 담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니까 좀 의외인데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9월 달 1차 추경 때 예산이 꼭 30억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급률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꼭 좀 담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과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쌀 전면개방에 맞춰 갖고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대책이 미흡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세울 계획이 좀 있나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우리 산업경제위 자체적으로도 아마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업도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자립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쌀산업에 대한 대책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예산은 많이 못 세우더라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충북 자체적으로도 대책마련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잘되고 있죠? 국장님, 지금이요?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혹시 신청한 프로테이지 좀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초만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군에서는 신청기한을 짧게 정해 갖고 약간 좀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가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용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 단위에 가보면, 저희 어머니도 만으로 75세인데 실제적으로 일이천 평씩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세 이상인데 어떻게 보면 20대는 여성농업인이 덜한데 어떻게 보면 70대 이후가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80세, 90세까지 지원할 수 는 없지만 상한선을 70에서 75세 미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2015년도에는.
그 말씀을 미리 좀…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을 준비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지금 15만 원인데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늘릴 수는 없지만 마지노선을 20만 원으로 해서 이걸 좀 우리가 2015년에 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16년도에 되더라도 나이하고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용처도 우리 도에서 아마 확대를 해서 거의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미장원에서 파마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20만 원 정도만 주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파마를 다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하여간 20만 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6쪽에 보면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그럼 금년도에 육성한다는 게 9개소란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장수체험마을로 보면 되겠죠, 과장님? 그럼 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또 2년이 지난 다음에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요? 그러면은 2년의 사업비 지원이 끝나고 그다음에도 관리는 하고 있죠, 지금요?
평가도 하나요, 평가도? 지난 다음에. 그러면 지침은 안 돼 있는데, 실제는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하고 있나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 이게 권역사업하고 건강장수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권역사업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규모가 작은 데도 어떻게 보면 실속이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 요.
맞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신규마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 잘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원에서 관리를 해서 좀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거를 사업을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이 아마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