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보관실에 관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저도 질의할 내용이 주로 횟수 중심의, 몇 건을 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야 질의거리가 있는데 단순하게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오늘의 도정보도라고 그래서 신문을 스크랩해서 매일 저희 위원님들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도정의 홍보가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직원이 몇 분이 몇 시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작업시간을 가지고 도정보도를 스크랩 하나요? 4시 30분에 두 분의 담당공무원이 매일 출근을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일찍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정보도 모니터링을 요약해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의정보도도 따로 있고 각 시·군도 따로 하고 교육청도 따로 하고 각 기관에서 따로 매일 이렇게 일찍 새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이 들어서요. 이거는 특히 신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검색옵션을 집어넣어서, 특정단어의 검색옵션을 집어넣으면 거기 관련된 언론기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서 편집해서 보내는 거죠, 또 편집하는 장비가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칼로 오려서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손쉽지만 시·군까지 포함해서 전 기관에서 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좋은 시스템으로 검색옵션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통합해서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것인가, 일반 그 민간회사에다가. 그럼 민간회사에서 공보관실로 특정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회는 또 관리를 합니다, 의정보도라고 해서.
그것도 따로따로 하는 것도 이게 인력을 좀 줄이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건데 시·군이나 교육청 등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공동위탁을 주면은 중요한 업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업무지 않습니까?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단순히 특정 도, 특정 한 기관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 시·군 모든 기관이 이렇게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있는… 하는 거는 똑같은 신문입니다. 이렇게 신문 보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중이라기보다는 칼로 오릴 때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지면으로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이해와 또 도정보도를 편집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홍보입니다. 하나의 언론에 난 걸 다시 한 번 재제공하는 홍보인데 그게 필요하겠지만… 아, 대한민국 전체 기관에서 새벽 4시 반에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가? 이것을 통합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똑같은 신문을 가지고요.
더 확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도정에 관한 분야, 시정에 관한 분야, 의정에 관한 분야, 교육에 관한 분야를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지요. 또 그만큼 거기는 훈련된 인력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4시 반에 나와서 계속 종사하는, 단순히 도청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업무시간을 또 다른 데 더 도정홍보를 위해서 투여를 하고 하는 이런 다른 기대효과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그건 차근차근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내 모델 진짜 외모 안 봐요? 그 전에 본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은 있다는 얘기죠? 보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요.
예를 들어서 공보관님 같은 경우는 모델로 적합하지가 않고. (웃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못나고 잘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홍보모델로서 충청북도 이미지를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참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본다고 그래 갖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은데 지금 6개 전광판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한 다음에 지불하는 건가요?
그래서 적은 건가요? 저조하게 집행된 예산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전광판, KTX 이동광고 등도 있고, 서문 전광판 교체공사 예산이 플러스가 돼 있네요, 2억 원이.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서문 전광판 교체공사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나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요? 예,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LED 문자로만 나왔던 그걸 교체를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12페이지에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도 없어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세월호 관련돼서 추모 현수막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죠.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네요, 8월 22일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인데요, 먼저 모니터링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에게 감사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참여를 합니까?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와 방금 말씀하신 감사정보 요청하고 연계된 건가요? 감사정보를 요청하면 그 제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모니터링요원 대상자, 문자를 보내서 감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하느냐고요.
그럼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와 모니터 대상자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차이가 있군요! 그럼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많이 올라옵니까?
이 실적은 어떻게 되죠? 모니터링제에서 21건,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서도 익명으로 하지는 않는 거죠? 비공개되지만 실명인증을 거쳐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성이 많다는 거지요? 이 제보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행정에 문제시되는 거를 제보하기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제를 더 사전에 운영해서, 감사관실에서 또 세세하게 잘 하겠지만 그 범위를 또 시·군에서 직접 행정을 보고 체험하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이 점 잘 종합해서 감사해 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충청북도 시·군 행정이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백-e 시스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직접 운영을 합니까?
이게 감시하는 프로그램인데 금액도 꽤 크고 이 프로그램의 복잡성에 따라서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일정 정도 교육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상시적으로 계속 보면서 감시하는 게 아닌 시스템적으로 발견을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들어오면 사람이 더 필요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따라서는 어떤 시스템 경우 같은 경우는 장비운영의 복잡함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다른 위탁 주기도 어려운 내부행정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서 더 교육 받으시고 또 필요하면 운영하는데 인원보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18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민원인 의견수렴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시는 분한테 보상금 주는 거고, 포상금은 그러니까 내부 신고자한테 주는 게 500만 원이 돼 있고, 1,0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나눠 갖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네요. 일단 먼저 질의드릴 게 그 민간한테 보상하는 금액 500만 원 책정돼 있는 게 어떤 금액이죠, 이게? 한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1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500만 원이 최대치라는 얘기입니까? 포상금인데 한 분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포상금도 자체적으로 해서 부조리의 경중에 따라서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너무 적은가 해서, 오히려 이게 기준이 따로 있네요. 많아야지 신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포상금도 적은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높이는 것이 제보의 유발요인을 더 발생시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율적 내부부서 통제 우수부서 포상금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 책정돼 있어서 1·2·3위를 가지고 50, 30, 20을 주는데 이 포상금을 가지고 이 사업목적에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진행해 보시고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