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청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구요, 답변에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희들 청이 그러니까 2013년 2월 달에 시작된 거죠? 4월인가요?
작년, 그런데 아까 보고한 18쪽에 보면요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조성에 대해서 여기 추진사항 보면 2010년도 10월 달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청은 말씀 금방 주셨듯이 ’13년 4월 달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추진사항 보면 10월 달서부터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준공이 2018년도잖아요, 그렇죠? ’18년도. 지금 2013년, 1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90%까지… 예, 아직도 한 4년이나 남았는데 900억 원을 갖다가 미리 그렇게 보상을 하고 하면은 그 대상자 여기 실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이 목적에 대한 실적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 IT, BT 신청된 업체는 얼마나 돼요, 지금? 90% 됐으면 신청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지금 몇 개 업체가, 몇 프로 정도가 예약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 예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든 속전속결로 빨리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떻든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차원에 있는 건데 도시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특히 청주권에, 제가 지역 편애하는 건 아닌 데요 추진하는 속전속결로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 빨리 이루진단 말이에요. 900여 억이란 돈을 실질적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기타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이것이 괜히 힘들게 이루어진단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빨리됐는데 저희들 입주업체도 빨리빨리 90% 이상 되도록 이렇게 그 부분에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빨리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출된 대신 입주가 빨리 돼서 저희들도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일단 저도 한 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도내 중소기업 여건개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요. 금방 박우양 위원님 질의 답변에 열심히 하신다는데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을 제가 공부하면서 봤을 때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쪽, 23쪽 거기 수입 지출 좀 보고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의 수입에요 밑에 수탁수입 29억9,135만 원 그런데 수입이 21억 6,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수입. 예, 알겠고요.
그럼 지금 붙임표에 나와 있는 8억 3,000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수입이 아직 덜 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제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본예산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처리,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 밑의 자본예산. 그러면 현재 자본예산 수입에 퇴직기금은 어디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퇴직기금? 6억 8,888만 6,000원.
이쪽의 지출란에 보면요 사업예산에서 퇴직금으로 일부로 나타난 게 없잖아요, 여기에요. 인건비 속에 포함된 건가요? 자, 그러면 23쪽의 지출 쪽에서요.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비 지금 추진실적이 22%로 되어 있거든요, 붙임표예요.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이 22%거든요.
지금 사실은… 물론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전체 22%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 기업애로 같은 경우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 어렵고 특히 시·군의 농업단지는 더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도 애로사항에도 21억 그것도 31%뿐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21%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란 자본예산에요 제일 마지막에 26억 6,585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비비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차라리 부채상환준비금에다 갖다 포함해 놓은 게 안 좋겠어요? 이자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씀이죠?
지금 사업비도 이렇게 많아서 지금 추진실적이 저조한데다가 또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도 작년 ’13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봤었나요? 결산을 보고서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올해 예산사업 수입을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죠?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앞으로 이걸 하반기에 전부 다, 특히 통상지원사업비 같은 경우 거의 실질적으로 추진 안 된 것이 많은데 하반기에 거의 다 이뤄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통상지원사업비는 주로 누가 지출을 이렇게 해요, 이것은?
직접 직원님들이 가서… 앞으로 후반기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이것 다 하시려면요, 그렇죠? 그래요.
전반기에 18%뿐이 안 되었으니까 특히 통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수입지출 붙임표를 보고 질의드렸거든요. 좀 더 어려운 곳에 적극적으로 후반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후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총무팀장님 답변에 세입지출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퇴직적립금에 인건비의 10%를 이렇게 해서 퇴직기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출한 거 보면은 인건비가 올해 8억 2,391만 7,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붙임자료에 지출된 액수가 3억 5,206만 5,000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10%면 3,5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적립금을 보면은 지금 5억 7,456만 1,000원의 수입이 됐거든요?
아까 답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10%라면은 그렇죠, 그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처럼 저도 첫 업무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담보력을 제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는 이사장님, 또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출연기관이지만 이렇게 별도의 재단법인이죠? 도 산하 우리 직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구성이.
그렇죠? 저희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요 연혁에 보면요.
재단법인이 법률로 제정이 ’99년 9월 7일 날 됐는데 충북에는 시작을 그보다 앞서서, ’99년 5월 10일 날 앞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 저희들 업무개시를 이렇게 일찍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용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목표보다도 항상 한 50%, 60% 많은 이유가 뭔가요?
주로 어느 소상공인, 도내의 어느 분들이, 어느 법인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주로?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요 구상권 회수 목표보다 실적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목표보다 실적이 많은가요? 6쪽의 그 표에 보면은 회수 목표보다도 실적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돼서 많은가요? 그럴 거 같으면야 사실은 소상공인들, 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실적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이사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해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는요 순수하게 그냥 출연을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자를 소비자가, 이용자가 이자의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게 출연금에 대해서.
뭐 출연금에 지자체나 국가나 도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무료로 출연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용자는 어떻든 은행에서 은행금리를 주고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재단법인의 운영, 또 인건비는 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 재단법인에 운영, 인건비로 이자수입이 지출되게 됐나요, 그게?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용수수료는 어때요?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것을 한 번 타 시도에 그 이용률을 한 번 표로 다음에 자료로 내서요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책을… 28쪽의 수입하고 29쪽의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 중간쯤에요 보증료가 54억으로 돼있거든요, 예산이요.
그 실적이 31억 4,000이 돼 있는데 54억의 수입은 뭐로 이렇게 수입이 된 건가요? 제가 몰라서 이제 질의드리는 건데. 2013년도 전체 이용금액이 54억이란 말씀인가요?
아니죠, 더 되잖아요? 보증료의 수입이 1년에 54억씩 돼요, 수입이 보증료의 수입이? 그 밑에요 보증료 밑에 재보증료 환입 5억 4,000 이것은 어떤 수입원인가요?
보증료 54억 밑에 5억 4,000. 이것이 재보증료 환입은 사용자한테 반환이 되는 게 아니고 내내 신용보증재단의 수입으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중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소비자한테 부담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5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13억 5,000으로 되어 있다, 표가 안 맞잖아요.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죠. 예산을 세울 때, 지출예산을 세울 때 수입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수입이 5억 4,000인데 지출에 예상을 13억 5,000을 하면은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50%가 소비자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소비자한테 다시 환급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보증료를 받고 또 소비자한테 재보증료를 또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재보증료까지. 지금 그렇잖아요, 수입이. 수입에 5억 4,000을 잡았으니까 5억 4,000은 소비자한테 받는 거잖아요.
아니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다시 환급을 받는데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아까 부장님, 직급을 죄송합니다, 부장님 말씀은 다시 재단법인으로, 신용보증재단법인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중으로 받는 거죠. 소비자한테로 환급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이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대위변제, 지출에서의 대위변제 138억 실적이 6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손실보전준비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맨 마지막 표, 마지막 하단 부분에. 대위변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겠고요, 이사장님.
그다음에 손실보전준비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이사장님, 예치금 운용에 대해서 25억 9,600 운영을 했는데 집행이 어떻게 56억 2,386만 7,000원 이것도 상당히 예치금 운용이 배 이상 많거든요. 216%가 되네요.
그래서 그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사장님, 보통 은행에서요 1금융권에서 저희들 대출 아까 구상권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1금융권에서?
이사장님 어려우시면 아까 부장님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 구상권 사고발생률, 대출발생 비율 요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 평균이 나와 있을 건데, 대략? 글쎄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이렇게 잘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설립목적에 소상공인, 소법인, 영세상인을 위해서 설립목적이 되어 있는데 결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재단을 위해서 우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저도 법인을 해 봤고 옥천지점에서 저도 써 봤거든요,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 여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나 대출 저희들 못 받아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보험료 같은 것 등등 그런 것 다 자료 여섯 가지라고 하지만 일반인들 거의 맞추기 힘들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인데요, 이게.
업무보고신데 어떻든 앞으로 운영을 신용보증재단을 위한 운영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 운영 잘하고, 손해 안 본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제가 심한 거지만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균형발전 관련 얘기거든요. 저희들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이, 설립 근거가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있고요. 그 중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그걸 근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립목적에도 몇 가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거든요.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균형발전 해서 답변 주시면서 몇 군데 시·군에 대해서, 백두대간축 1차산업 제가 원장님하고 사업 갖고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나중에 하실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런데 1차산업 그 생각에 대해서는 바꿔주셨으면, 지금까지 역대 지사님이나 등등 담당 실·국장님들 1차산업 남부권, 단양 이런 데는 바이오 친환경 같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1시대인데 원시시대입니까, 지금? 그래서요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고.
법에 설립목적이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균형발전 하라는 것. 저희들 세종시가 왜 왔습니까, 세종시에? 국가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왜 이렇게 왔습니까?
균형발전 해서 왔죠. 충북 인근에 세종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이 왜 왔습니까? 균형발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북이 발전된 곳이고 도시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 것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원장님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 자체를 바꿔 주십사 하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에는 업무가 거의 없고요 산업 쪽에 있단 말이에요, 업무 99%가 거의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시도에 배치하듯이 균형발전이 근거가 있는데 낙후 시·군에 왜 이렇게 과감하게 배치를 못해요.
그것까지 좋은데 원장님께서 생각부터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어요. 1차산업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집행내역에요 인건비가, 마지막 봐주세요. 마지막에 인건비가 37억 3,600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출이 16억 됐단 말이에요.
사실 반 정도 돼야 되는데 42%, 한 43%뿐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저조한 이유 담당, 예산담당 단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운영비가 66억 6,700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요.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전반적으로 운영비도 하반기에 지출이 많을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요 67억이라는데 20억 지출 30%뿐이, 31%뿐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표 밑에 보면요 목적사업이 84억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이 어떻게 돼서 84억이나 되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업비, 사업외비용에 75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요.
알겠고요. 그럼 3쪽하고 관계된 건데요. 마지막 별첨에 보면은 용역사업비가 저희들 예산에 353억 8,652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쪽의 수입 지출을 보면요 1억 75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어쨌든 원장님 질의 마치고요.
원장님 책임은 아닌데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바꿔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이 산업 쪽에 있죠, 균형발전 쪽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이후에 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쪽에도 우리 위원님 전부 다 박우양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 또 원장님께서 이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행동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