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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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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2013년도 잘 집행을 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라고 일정 정도 예산부서에서 내려와서 한 거죠?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집행유보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일정 정도 실적에 반영되니까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예산을 유보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만큼 쓰겠다라고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다 받았는데 받자 마자 예산을 유보할 거면 뭐하러 편성할 때 이 예산을 빼고 올리지 올립니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보관실의 사업부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충청북도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아주 잘못된 거죠. 애당초 빼고 올렸어야죠. 편성되고 의회에서 어디 이만큼 쓰겠다고 받자마자 예산을 유보한 건데, 문제는 공보관실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광고예산도 있고 어떤 사업예산이 있는데 굳이 온라인 홍보하고 도정소식 함께하는 충북 발간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유보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온라인홍보하고 함께하는 충북 발간에 관해서 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유보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충 깎아도 될 것 같아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액 과태료가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이 미수납됐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과태료라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징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로 제출하는데, 결산에 관해서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별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은 사업은 있고 집행내역은 있는데 그 결산서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요, 누락이.

물론 이제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큰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평가하고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설명자료가 오는데 감사관하고 자치연수원은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결산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는 했을 텐데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교육기관이라서 사업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설명자료가 있을법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또 결산액 성인지예산 사업에 관해서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1건이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는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인데, 성인지예산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도 정말로 성인지예산의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치연수원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보고를 보면 교육과목에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해서 성인지정책 이해, 양성평등의 이해 등 교육과목을 편성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소양, 행정관리, 직무전문, 외국어, 정보화, 자기계발, 참여체험이 있는데, 정작 사업 내용에는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에 관한 교육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지금? 그러면 기본소양 내에도 국·도정 이념, 정체성 확립, 기본소양 함양, 글로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의 이해 등에 관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소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목이 있긴 있었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적어도 이거는 이 정도의 소분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대략 설명 들어보면.

맞죠? 그렇죠. 다른 사업내용은 이 결산서에 성인지 내용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산에 관한 사업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그 교육과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중견간부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모집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성인지예산의 평가지표로 삼지 말고 교육기관답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예산이 교육원이라서 사업이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오납 반환액에 관해서 세입에서 사용료에서 12만 5,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348만 원이 있습니다.

과오납되어서 반환한 사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2013년도 잘 집행을 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라고 일정 정도 예산부서에서 내려와서 한 거죠?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집행유보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일정 정도 실적에 반영되니까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예산을 유보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만큼 쓰겠다라고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다 받았는데 받자 마자 예산을 유보할 거면 뭐하러 편성할 때 이 예산을 빼고 올리지 올립니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보관실의 사업부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충청북도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아주 잘못된 거죠.

애당초 빼고 올렸어야죠. 편성되고 의회에서 어디 이만큼 쓰겠다고 받자마자 예산을 유보한 건데, 문제는 공보관실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광고예산도 있고 어떤 사업예산이 있는데 굳이 온라인 홍보하고 도정소식 함께하는 충북 발간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유보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온라인홍보하고 함께하는 충북 발간에 관해서 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유보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충 깎아도 될 것 같아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액 과태료가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이 미수납됐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과태료라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징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로 제출하는데, 결산에 관해서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별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은 사업은 있고 집행내역은 있는데 그 결산서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요, 누락이. 물론 이제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큰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평가하고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설명자료가 오는데 감사관하고 자치연수원은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결산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는 했을 텐데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교육기관이라서 사업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설명자료가 있을법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또 결산액 성인지예산 사업에 관해서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1건이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는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인데, 성인지예산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도 정말로 성인지예산의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치연수원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보고를 보면 교육과목에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해서 성인지정책 이해, 양성평등의 이해 등 교육과목을 편성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소양, 행정관리, 직무전문, 외국어, 정보화, 자기계발, 참여체험이 있는데, 정작 사업 내용에는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에 관한 교육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지금? 그러면 기본소양 내에도 국·도정 이념, 정체성 확립, 기본소양 함양, 글로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의 이해 등에 관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소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목이 있긴 있었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적어도 이거는 이 정도의 소분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대략 설명 들어보면. 맞죠?

그렇죠. 다른 사업내용은 이 결산서에 성인지 내용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산에 관한 사업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그 교육과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중견간부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모집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성인지예산의 평가지표로 삼지 말고 교육기관답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예산이 교육원이라서 사업이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오납 반환액에 관해서 세입에서 사용료에서 12만 5,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348만 원이 있습니다. 과오납되어서 반환한 사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멋지게 소개를 해 주시죠. 앞에다가 ‘존경하는’자에 더 붙여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 갖고요,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에는 여러 가지를 담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결산수지상황 총괄이라고 해서 규정된 양식입니다. 행정구역과 공무원 수, 그다음에 재정적 측정, 면적, 세대 수, 지형지세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부속서류 3페이지요, 전체 부속서류.

부속서류도 챙겨오셔야죠. 어차피 결산서고 부속서류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결산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상임위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구역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출장소가 두 개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출장소입니까? 지금의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는 도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민의 접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사업소 개념으로 출장소에 가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행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구역에 관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소가 현재 증평출장소도 없어졌고 행여나 읍·면·동 밑에 되어 있어서, 예전에 보면 단양 같은 경우 ’98년도에 없어졌지만 별방출장소가 있었고 다 면으로 흡수됐어요. 그래 출장소가 도내에 있느냐고요. 일단은 회계과에서 결산서를 만든 거고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표기가? 결산수지상황 총괄에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상의 출장소죠?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혹시나 군에 출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재창 위원장 지역구에는 별방출장소라고 있었는데, 행정구역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98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영춘면으로 흡수가 돼서 지금은 출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아마 다음부터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이어서 예비비지출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어떤 재난에 있어서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출로 쓰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에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소요되는 경 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비비의 정의죠.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몇 가지 팀들도 늘어났고 업무도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 의회에서는 몇 가지 기구가 생겼을 때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 예산의 의회 심사를 받는 게 옳다라고 의회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사용해도 되는데 문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법질서 확립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이고 행사성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신설되면서 따르는 사무관리비는 필요하나 행사성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심사를 받고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배지도 제작하고 안내 팸플릿도 제작하고 했고 주요하게는 어린이 안전글짓기 공모전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출범식 등 행사비용이 대부분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행사성 경비를 가지고, 그리고 추경이 7월 달에 예비비 확정을 한 거죠? 조직개편 됐다고.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 뭐하다면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서는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조직이 신설됐다라고 하면 조직이 신설됐다고 해서 예비비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 일반 행사성 사업비를 지출하게끔 하는 회계 관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나타났을 때 추경을 통하지 않고 예비비로 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를 갖다가 쓰면서 이 사무관리비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사무관리비가 아닙니다. 맞죠?

그다음에 어린이 글짓기에 소요되는 행사성 예산이 어떻게 사무관리비입니까? 이건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일반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마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어도 진행할 사업이었다 이해는 갑니다. 그때 정부에서 안전에 관해서 강화하고 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와 실적,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계의 정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하는 것들은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김에 더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교류협력기금이었는데 9대 때에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 농업 외에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가능케 조례를 바꿨고 따라서 기금도 바뀌었죠. 그런데 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고 있고 쓰여지지가 않고 있고, 그것은 도에서 사업을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정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3억을 또 적립 했죠, ’14년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3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립해 나갈 계획인지 또 정서의 변동으로,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지출하지 않는데 계속 적립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적립을 안 했을 때 남북관계에 어떤 정서적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교류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6쪽, 17쪽, 21쪽에 인사교류자 지원과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그다음에 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건데요. 그냥 추진실적 통계에 관해서 의아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실적이 서로 틀리죠. 보편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지금 인사교류자 지원을 보면 30명의 진도는 100% 됐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실적은. 그런데 예산의 집행률은 80%가 채 안 되는 79.3%고요.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대체인력이 11명에 실적은 100%인데 예산집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계상한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군 인사교류 주택보조비도 마찬가지고.

주택보조비나 교류지원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당 1년 단위로 계상을 했는데 명수는 맞는데 1년 단위의 계상들이 어떤 분은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열 달이 될 수도 있고 개월 수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설명대로라면? 21쪽에 도하고 시·군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훨씬 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교류를 1년이나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올해만, 그러니까 2013년도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1년을 풀로 예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 보면 20명 계획해서 실적은 19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진도 95%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좋은 건데, 실제 집행률은 6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당 주택보조비의 계상이 과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에는 편성할 때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자로 잰 듯이 하라는 얘기 안 했고요,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딱 못 맞추죠. 못 맞추는데, 그 예측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정도만 인사교류하는 사람들이 짧게 하고, 또 어느 특정 정도는 1년 풀로 하고 이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향성들이 있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 추진실적과 집행률의 차이가 반복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되어질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딱 맞게 잡으란 얘기는 아니고 과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라. 그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주문입니다.

아니, 자꾸 긴데, 감소되는 거는 잘 감소시켜 갖고 했단 말이에요. 1명당 계상이 많다는 거 이거 조정하라는 거예요, 산출 근거에서.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이 나온 김에 24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저도 지난 9대의회 때 4년간 계속 민간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업량이 계획이 종합진도가 100%를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4개 사업에서 123개 사업인데 이 114개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고 나머지 중간에 더 필요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풀예산에서 좀 남겨놓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중간에 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은 많이 있다는 거죠, 1억이 넘게.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단체에 줬는데 단체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쓰거나 남은 돈을 반납받은 돈이 제일 큽니까? 많이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몇백만 원부터 그게 필요해서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지원 요청하고 하잖아요. 지원요청을 이만큼 100%를 했는데 1차 사업부서에서 일부 삭감하고 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삭감도 하고 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조정하면서 감액하고 감액하고 채워넣기 때문에, 재원이 남는데 그 요구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백만 원 더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수혜는 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 몇백만 원 더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이렇게 돈 남았으면서도 그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 못해줬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부속서류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갈게요.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 당초예산부터 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첨부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처음 결산에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결산서가 예전에는 부속서류가 얇았는데 지금 두꺼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거고 성인지예산의 관점에서 또 결산을 처음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편성 때도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보면 재미나요. 재미나고 참 애 많이 썼다, 예산부서에서 몇 개 씩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것은 되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직 초기단계고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나 개념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니까 막 이제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결산도 보니까 여전히 그 예산 올린 거에 얼마 얼마 집행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의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이 100%에서 구십 몇 퍼센트 이상 집행이 됐으면 마치 성인지예산을 잘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행정국을 보면 총무과에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올렸고 지금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대체인력뱅크 운영은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예산 자체의 목적이 그냥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발굴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학생 근로활동도 근로활동이 여학생이 많으니까, 이거 성인지예산이 남성 여성 어떤 평등적 관점에서 예산에 반영하면서 사업에 집행하라는 의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 많으니까 남성의 수혜자를 높여서 성인지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맞춤형복지제도도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성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공무원들 고정돼 있는 겁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여성비율 수혜자를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신규임용자가 여성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인지예산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개념에서 있어요.

이것은 아직 처음으로 2013년도에 했었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걸 그냥 성인지예산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을 검토해서 성인지예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결산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성인지예산의 결산은 집행률하고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제도의 효과의 의문성까지도 들게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행정국 뿐만 아니라. 이 점 앞으로 예산 또 편성할 때 몇 개씩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때 같이 상의 잘하셔 갖고 정말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에 선박이 16대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배인데, 대청호에 수질관리과 있고 충주호에도 있고 소방이 있는데, 이 배가 일반 구명용 배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선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고 카누팀 그 배도 들어갑니까?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물품에 있어서 정수물품을 선정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수물품의 정수는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정수는 39대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말 현재는 27대예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정수는 79대인데 64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버스는 정수가 21대예요, 실제 있는 거는 8대고.

정수의 기준이 뭔지, 이게 필요해서 정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승인 맡기 전에 그 안을 만드는 기준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모든 게 다 정수물품이 과하게 잡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은 443대가 정수물품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해서 그 필요의 가치를 반영해서 정수로 잡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의 수와 뭐를 반영하겠지만 근데 실제 있는 건 271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과하게 잡은 게 아닌지, 이걸 조정할 수 없는지. 아니, 이게 취득하고 처분하면서는 조정이 되는데 정수라고 하는 건 정해진 수란 말이죠. 그럼 버스가 지금 8대 있는데 왜 정수를 21대로 잡아놨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필요물품도 하나의 정수를 고려하는 어떤 값이 되겠죠. 필요한 물품을 다 정수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럼 지금 버스 13대 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그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실제 몇 명 정도를 적정하게 조례가 통과되면 고민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사람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단체가 가입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충돌한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회는 개별 위원 위원들을 어떤 재난안전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그 사람을 위촉하는 거지 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단체에 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9조에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을 보면 “충청북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느닷없이 이 위원회에 어떤 단체가 가입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 단체의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촉했다고 해서 참여단체가, 또 위촉을 안 받은 단체는 참여단체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9조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 참여단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부적절한… 참고를 한 것은 좋은데 이 위원회가 어떤 단체가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9조가 조정이 돼야죠. 이건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이라고 했을 때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 단체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단체가 있으면 기능과 구성에 있어서 단체 조항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거 없이 이행사항만 참여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보다 수정안을 제출하고 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충청북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 있어서 “협력위원회”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체가 참여하는 것 같이 오인의 소지가 있어서 협력위원회의 위상이 충돌하는 조항이므로 안 제9조 중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을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은”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