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정책관님,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었다고 하면 되지요.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예치금 회수만 있다고 하면 답변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버벅거려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과 최병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좀 전에 자연학습원과 관련돼서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9월 달에 실시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자산취득비는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조달물품으로 구입했죠? 그렇다면은 물품 납부기한을, 그 준공기한은 12월 이십 며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납품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연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3회 정리추경에 세워준 의회도 책임이 있지마는, 이런 예산을 3회 정리추경 형식에 예산 요구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청소년자립기금 조성하는 데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있어요? 그런데 각종 기금에 보면은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자체 이자발생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등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없다 보니까 들쭉날쭉, 집행부의 자의적인 행정행위에 따라서 어느 해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어느 해는 예산을 전혀 반영치 않는 그런 사례가 빈번해요. 그 기금조성 목표액대로 추진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결산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그렇다면은 그 단체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하면은 지금도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독촉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됐고요.
그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이 1,000만 원의 부정한 보조금 회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알겠고요.
그 중간에 보면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75만 3,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결산서 8쪽,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75만 3,000원. (…) 시도비반환금 수입 같은 거는 똑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아, 7,530원이네요.
천 단위인줄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뭔 사항이에요? 예, 별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결산서 53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53쪽, 여성교육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9,068만 2,000원 중 26.1%에 해당하는 2,363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56쪽에 민간협력 성인지정책 전문토론회 사업의 행사운영비 또한 28.9%, 또 57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사무관리비 경우에도 29.6%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관께서는 왜 이 많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53쪽의 여성교육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을 들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2012년에도 9,50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산 시 26.5%인 2,515만 3,420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2012년도에도. 2013년도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9,068만 2,000원 예산 중의 26.1% 2,363만 5,710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연연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산 절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연연히 성립된 예산을 계속 이십 한 오륙 퍼센트 이상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면은 다음연도에 전년도 결산을 기준해서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제가 보겠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 얼마 편성했는가 하면 말이죠 2012년에도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했고 금년도 2013년도 결산서에서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 것을 2014년도에는 감액 편성한 게 아니라 2013년도보다 12.9%가 증액된 1억 235만 3,000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이거 어떻게 또 지출할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추계라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말이죠 30% 이상의 저기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까, 이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는?
예, 센터장님 그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산서를 기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라 좀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통계목이 정책기획관실 5건, 예산담당관실 6건, 창조전략담당관실 5건, 법무통계담당관실 3건, 정보화담당관실 6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63쪽에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포상금, 또 64쪽에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71쪽에 민간경상사업지원 부분은 장선배 위원으로부터의 지적에 의해서 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외하고요.
또 86쪽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 잔액발생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 또 이러한 사업들이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표기되지 않았는지,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것 같아요. 좀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좀 뭔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사항들은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없어요. 왜 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따라서 향후 전액 불용처리 또는 불용처리가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타 실·국의 사례를 봐도 경상이전이나 자본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주요설명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위원님들의 눈에 띄는 사항들만 설명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타 실·과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해 줘서 위원회에서 재차 질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63쪽, 64쪽 그리고 86쪽에 그 세 가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했는데요. (…) 63쪽,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포상금 그리고 64쪽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한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절감은 10% 범위 내인데요 이 포상금이 81.3%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행사운영비도 78.1%에 해당하는 그런 과다한… 실장님, 이미 발생된 사항이라 좀 지난 일은 그렇고 향후에, 전액 불용처리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예,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계획수립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65쪽 상단에 표기된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액이 3억 6,100만 원이죠. 그리고 예비비를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도합 예산현액이 4억 1,100만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3억 4,58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은 6,5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님,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방재정법」상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 같고요,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는지, 영충호시대의 발전전략 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결정일이 동년 11월 21일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2014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지만 2차 정례회기를 통해서 수정예산이나 또는 3회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지 않았는가, 왜 굳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하는 데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정부의 회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