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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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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 부적정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똑같은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건이 있었죠?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2012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또 2011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지금 정보화 지원사업의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방어벽을 뚫고 불건전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편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식지원, 이것도 작년에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준단가 3,500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 돈을 남기지 말고 이것을 좀 올려서 주는 게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같은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렇게 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기,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요 건이 계속해서 똑같은 건이 올라오고 건건이 문제 제기를 위원들이 계속 하는 건입니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당시에, 작년에 질의했을 때도 3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 저소득층 교육복지사업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밥값이 지급되는 거고 정보화사업비, 지금 특히나 스마트폰이 발전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복지사업 예산운영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조사를 통해서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세출결산 내역을 봤을 때 불용액 비율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0.8%가 증가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시죠. 그때 2,000억씩 남겨… 전체 예산 1조 6,000억 중에서 그래 2,000억씩 남길 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순세계잉여금은 쓰다 쓰다 정말 남은 돈 아닙니까. 어떤 데에도 다 배치가 가능한 예산이고 그거를 1조 6,000억 중에 2,000억씩 그거 남겨 가지고 3년 연속 해서 넘긴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지난 4년간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작년에 잘했다고 칭찬한,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860억, 이 정도면 몇 퍼센트죠, 전체의? (…) 전체 세계잉여금 이천오백…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공공기관에서는 몇 퍼센트까지가 적정한 겁니까? 아니 많이 높았죠. 10%까지 갔었으니까 많이 높았었는데… 통상적으로 3%에서 5% 사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로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서서히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거는 추세로 봤을 때에 내년 예산을 짤 때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도급 대금 배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도급자인 서문토건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원도급자에게 건설비용을 다 준 거죠?

미지급액 중에서 이 나머지가 하도급자들에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했었던 요지는 중복 지급이냐의 문제인데 중복 지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중복 지급을 하게 됐고, 그 사유는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과 관련돼서 짐으로 해서 소송비용도 삼중으로 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재판에서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교육청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할 때 원도급자의 재정형편이나 또 이런 파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원청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약 당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지금 만약에 현재의 원청자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계약이 없다면 계약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렇게 두 가지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중복된 지급 문제, 그리고 소송비용이 지급됨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계속 우리 국민 혈세가 어쨌든 낭비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문제가 더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