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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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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홍년 님 외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점과 지역 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 간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자료 요청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께 한번 위원님들 전반적인 걸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결산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 또 여러 가지 사고이월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 불용액까지 발생되면서 저희들 상임위 소관 부서는 건설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 될 수 있고, 또 사고이월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불용액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다년도 사업인 경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미리 다 확보를 해 놓고 공기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이월해가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예측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계속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도 있었고요.

또 주민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라든지 현장의 사업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셔서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외 부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2.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0분)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에는 개인,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 및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9조부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0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본부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우리 고세웅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26일부터 시작하는 오송국제엑스포 행사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치가 돼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에는 개인,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 및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9조부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0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본부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우리 고세웅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26일부터 시작하는 오송국제엑스포 행사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치가 돼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김선관 소방행정과장님과 한종욱 충주소방서장님께서 정책연수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213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책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부내륙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들어 감곡역사 위치를 경기도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 건립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일련의 행위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당초 계획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 뜻을 모아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광진 위원님은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문위원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대학교 안광국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연익준 교수, 세명대학교 최진종 교수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