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국장님. 그 사업 중에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은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용이 불안한데 이분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겠나 사실 이런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너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보 쪽이나 이런 쪽에 수탁을 거의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중요한 일자리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10인 이내로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아마 저 또한 위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일자리 관련해 갖고 수탁업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수탁만 던져줘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결산의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어제 9시 전에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집행잔액이 많은 거를 사유를 좀 보고 싶어 갖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이 안 됐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나 싶은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요청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자료를 보나요,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아니 그런데 검토했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진한 사유를 한 줄도 언급 안 한 이유는 자료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은 게 20건 되면 20건을 그럼 다 질의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불용액 많은 거 20건 제출하면 그 사유를 들어보려면 20건을 다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자료 제출하는 사유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두세 개만 합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이라든가 중소기업 TV 홈쇼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소기업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이 집행률이 어떻게 보면 반도 못 썼는데 이런 이유는 뭔가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고. 일몰제 사업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지도 감독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자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인데 여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미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2015년도 예산에는 이 보조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로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추진실적은 또 상당해, 실적은 있는데 예산은 집행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 같은 예산인데 그랬으면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100%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데도 하물며 여비까지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도 있고 이 결산 검사의견서에서도 여비도 남아 있고 이 기타보상금은 거의 쓰지를 못 했더군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비가 금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지적을 아마 받았던 거 같은데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15년 예산심의를 할 때 정리를 안 해 주면 또 내년도 결산 때도 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예산을 ’15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72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절약해서 이거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은데 1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6,106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4,76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소장님 못 찾으셨나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의 용도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받았는데 10% 절약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172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172쪽에 사무관리비가 6,106만 원 예산에 지출이 1,336만 5,000원 집행잔액이 4,769만 5,000원이 아닌가요, 제천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까? 결산서 172쪽입니다, 소장님. 아니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죠.
거기 172쪽 보시고 계신 건가요, 보시고 계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건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RO사업 편입토지매입비가 이게 명시이월 됐다가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이 토지 매입은 금년도에 가능은 한 건가요? 그러면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92-4번지 이것이 국토부의 땅인가요?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국토부에서 매각을 하기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지금 그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인가요? 글쎄 이거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명시이윌 시켜도 될 텐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됐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료 205쪽에 보면은 결산서 MRO 사업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용 보조하고 국외 업무여비는 거의 사용을 했는데 그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지요?
처음 애초에 행사부스를 설치한 거보다 적게 설치했다, 부스를? 그러면 부장님 이거를 추경 때 예산을 좀 정리하시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국장님.
그 사업 중에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은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용이 불안한데 이분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겠나 사실 이런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너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보 쪽이나 이런 쪽에 수탁을 거의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중요한 일자리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10인 이내로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아마 저 또한 위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일자리 관련해 갖고 수탁업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수탁만 던져줘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결산의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어제 9시 전에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집행잔액이 많은 거를 사유를 좀 보고 싶어 갖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이 안 됐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나 싶은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요청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자료를 보나요,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아니 그런데 검토했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진한 사유를 한 줄도 언급 안 한 이유는 자료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은 게 20건 되면 20건을 그럼 다 질의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불용액 많은 거 20건 제출하면 그 사유를 들어보려면 20건을 다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자료 제출하는 사유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두세 개만 합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이라든가 중소기업 TV 홈쇼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소기업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이 집행률이 어떻게 보면 반도 못 썼는데 이런 이유는 뭔가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고. 일몰제 사업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지도 감독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자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인데 여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미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2015년도 예산에는 이 보조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로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추진실적은 또 상당해, 실적은 있는데 예산은 집행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 같은 예산인데 그랬으면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100%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데도 하물며 여비까지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도 있고 이 결산 검사의견서에서도 여비도 남아 있고 이 기타보상금은 거의 쓰지를 못 했더군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비가 금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지적을 아마 받았던 거 같은데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15년 예산심의를 할 때 정리를 안 해 주면 또 내년도 결산 때도 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예산을 ’15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72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절약해서 이거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은데 1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6,106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4,76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소장님 못 찾으셨나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의 용도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받았는데 10% 절약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172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172쪽에 사무관리비가 6,106만 원 예산에 지출이 1,336만 5,000원 집행잔액이 4,769만 5,000원이 아닌가요, 제천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까? 결산서 172쪽입니다, 소장님. 아니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죠.
거기 172쪽 보시고 계신 건가요, 보시고 계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건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RO사업 편입토지매입비가 이게 명시이월 됐다가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이 토지 매입은 금년도에 가능은 한 건가요? 그러면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92-4번지 이것이 국토부의 땅인가요?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국토부에서 매각을 하기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지금 그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인가요? 글쎄 이거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명시이윌 시켜도 될 텐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됐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료 205쪽에 보면은 결산서 MRO 사업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용 보조하고 국외 업무여비는 거의 사용을 했는데 그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지요?
처음 애초에 행사부스를 설치한 거보다 적게 설치했다, 부스를? 그러면 부장님 이거를 추경 때 예산을 좀 정리하시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