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보은 출신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가 질의하면 위원장님,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의영 의원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아! 4조6에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여기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성격이 좀 안 맞거든요. 보면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또 일자리 창출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이의영 의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조례는 생산적인 기업을, 기업인을 우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거든요, 본 조례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6조 같은 경우는, 4조6에 보면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이것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저희들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기업 우대하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그죠, 저희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넣는 것이 맞겠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않지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러면 활성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뜻은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고요. 사실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 질의는 이렇게 맺고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그냥 질의드리면 안 되는 건데 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20명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죠?
위원회에 20명이 들어가지요. 그래 실질적으로 다른 저기에는 몇 명씩 들어가는데 유독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20명이 들어가요, 제가 앞에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는 어떻든 제 질의드렸고요. 원안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조례는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분리하는 것이고 요.
또 그에 따라서 관련 조문 분리 수정 또 위원회 해촉 규정 신설인데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분리돼서 이렇게 기정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3년도 거를 보니까 별도로 돼서 나온 거 같아서요.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이미 2회 추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던데? 2회 추경에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개정이 안 됐는데 이미 그렇게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아니 이게 지금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제가 기억이 잘못 됐나 몰라도 이미 분리돼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거 같아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2회 추경 거를 봐야 되는데 메모는 제가 그렇게 해 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앞으로 개정이 된 다음에 구성하실 거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사님에서 정무부지사님으로 위원장이 바뀐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칙에 보면 또 태양광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요, 부칙 3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요? 그것을 어느 부분으로 포함된다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그 산업이 전략산업육성 쪽으로 과학기술에서 전략산업육성사업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진흥조례가 지금 있어요?
예,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협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3분 정도 남은 거 같아서요.
결산 검토보고서 보고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세출부분에요 경제통상국에 이월금이 48억 5,234만 1,000원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6억 5,978만 8,000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은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전체 국 관련해서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그렇게 하고요. 자료 작성해 주실 때 이월액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16억 5,900씩 나올 때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전용 및 이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육성자금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차보전금에서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시도 향토지원전시관 운영에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차보전금을 향토자원 전시관 운용금으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차보전금이 사실은 뭐예요? 예산이 많거나 또 아니면 여기 보면 이차보전금이 항상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용하신 거 같은데 이제 전용은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전용해 줌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저희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는 미래산업과에 전용하신 거 20억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렇게 한 걸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전용을 해 주신 건데 국장님 답변에는 아까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20억이 아니고 육칠천만 원 얼마 이렇게 하셨어요. 아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6,000인가 7,000만 원을… 검토보고서에는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은 안 나와 있고요.
공예비엔날레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을 일자리창출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다른 부분에서 답변을 하셔갖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에 일자리 창출 관련 3건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했는데 액수도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5억 정도 되는데 10월 14일부터 금년도 5월 11일까지 사업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될 거를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월 달에 이렇게 한 것은 예산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 놓은 게 아닌가, 또 예산의 비효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렇게 절실하게 부족했나요. 당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게?
그거는 편리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액수가 15억씩 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될 것이 뻔히 이렇게 예상되는 건데 10월 달이라면 당초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어떻든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채권 현재액을 ’12년도 대비해서 12억 8,000만 원 이렇게 줄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사업 설명서에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7쪽에요 농업 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표에는 209명, 실적에는 200명으로 돼 있고 진도가 95.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100%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이 어떻게 된 건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정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됐거든요. 2회 추경에 20명이 감소됐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9,5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20명 줄었는데. 그런데 ’13년도 거는 하나도 감소된 게 없어 갖고. 도비도 포함되고 자부담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저게.
그다음에 59쪽에요 체류형 귀농인 창업 이거는 아까 이월액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답변 받은 거고요. 69쪽이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요. 69쪽이요, 설명서 자료.
도내 자영고생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죄송한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이렇게 2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검토보고에도 답변 계셨는데 제가 예비비는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 농정국에서 보면요 이것이 농정국 거지… 아, 이건 농정국 게 아니네요. 불용액 과다계상 아까 답변을 대충 들었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예비비 1건하고요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에서는 예비비를 1건 이용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업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벤처연구센터 유지관리비로 예비비를 8,675만 8,000원을 결정해서 지출을 오천삼백 뭐야 이거 5만 9,410원을 지출하고요.
집행잔액으로 3,372만 5,59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준공될 때 어떻든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당초 내지는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거지요. 이건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사실 이거 예비비 사용 건이 안 되는 건데 왜 예비비로 했나, 건물을 지으면 어떻든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수반되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됐던 건데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하셨나,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또 많이 결정을 해서 많이 불용처리를 했고… 청장님 답변은 4개월간 실질적인 준공 날 때까지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결정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4개월 동안에 8,675만 8,000원을 이렇게 과다로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됐나요, 그 법정 준공일이?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비비로 지출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준공이 실질적인 준공 차이가 4개월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든 누가 청사를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기정이나 아니면 저희들 추경에 섰어야지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저 이해하고요.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계셨는데 저희들 홍보영상물 제작에요 국문을 영문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발생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를 할 때는 사전에 영문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 건가 그렇잖아 아요,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아닌데 그렇지요?
그럼 당초부터 영문으로 이렇게 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건데 준비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국문이 영문으로 변경이 됐나 그거 아까 답변주셨는데 한 번 더 답변 좀 주세요. 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저희들 비전문가라도 우선 영문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이유가 국문을 영문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한 마디 드렸고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은 출신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가 질의하면 위원장님,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의영 의원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아! 4조6에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여기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성격이 좀 안 맞거든요. 보면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또 일자리 창출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이의영 의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조례는 생산적인 기업을, 기업인을 우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거든요, 본 조례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6조 같은 경우는, 4조6에 보면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이것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저희들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기업 우대하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그죠, 저희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넣는 것이 맞겠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않지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러면 활성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뜻은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고요. 사실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 질의는 이렇게 맺고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그냥 질의드리면 안 되는 건데 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20명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죠?
위원회에 20명이 들어가지요. 그래 실질적으로 다른 저기에는 몇 명씩 들어가는데 유독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20명이 들어가요, 제가 앞에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는 어떻든 제 질의드렸고요. 원안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조례는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분리하는 것이고 요.
또 그에 따라서 관련 조문 분리 수정 또 위원회 해촉 규정 신설인데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분리돼서 이렇게 기정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3년도 거를 보니까 별도로 돼서 나온 거 같아서요.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이미 2회 추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던데? 2회 추경에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개정이 안 됐는데 이미 그렇게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아니 이게 지금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제가 기억이 잘못 됐나 몰라도 이미 분리돼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거 같아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2회 추경 거를 봐야 되는데 메모는 제가 그렇게 해 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앞으로 개정이 된 다음에 구성하실 거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사님에서 정무부지사님으로 위원장이 바뀐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칙에 보면 또 태양광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요, 부칙 3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요? 그것을 어느 부분으로 포함된다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그 산업이 전략산업육성 쪽으로 과학기술에서 전략산업육성사업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진흥조례가 지금 있어요?
예,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협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3분 정도 남은 거 같아서요.
결산 검토보고서 보고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세출부분에요 경제통상국에 이월금이 48억 5,234만 1,000원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6억 5,978만 8,000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은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전체 국 관련해서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그렇게 하고요. 자료 작성해 주실 때 이월액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16억 5,900씩 나올 때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전용 및 이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육성자금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차보전금에서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시도 향토지원전시관 운영에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차보전금을 향토자원 전시관 운용금으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차보전금이 사실은 뭐예요? 예산이 많거나 또 아니면 여기 보면 이차보전금이 항상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용하신 거 같은데 이제 전용은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전용해 줌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저희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는 미래산업과에 전용하신 거 20억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렇게 한 걸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전용을 해 주신 건데 국장님 답변에는 아까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20억이 아니고 육칠천만 원 얼마 이렇게 하셨어요. 아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6,000인가 7,000만 원을… 검토보고서에는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은 안 나와 있고요.
공예비엔날레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을 일자리창출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다른 부분에서 답변을 하셔갖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에 일자리 창출 관련 3건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했는데 액수도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5억 정도 되는데 10월 14일부터 금년도 5월 11일까지 사업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될 거를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월 달에 이렇게 한 것은 예산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 놓은 게 아닌가, 또 예산의 비효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렇게 절실하게 부족했나요. 당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게?
그거는 편리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액수가 15억씩 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될 것이 뻔히 이렇게 예상되는 건데 10월 달이라면 당초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어떻든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채권 현재액을 ’12년도 대비해서 12억 8,000만 원 이렇게 줄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사업 설명서에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7쪽에요 농업 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표에는 209명, 실적에는 200명으로 돼 있고 진도가 95.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100%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이 어떻게 된 건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정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됐거든요. 2회 추경에 20명이 감소됐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9,5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20명 줄었는데. 그런데 ’13년도 거는 하나도 감소된 게 없어 갖고. 도비도 포함되고 자부담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저게.
그다음에 59쪽에요 체류형 귀농인 창업 이거는 아까 이월액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답변 받은 거고요. 69쪽이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요. 69쪽이요, 설명서 자료.
도내 자영고생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죄송한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이렇게 2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검토보고에도 답변 계셨는데 제가 예비비는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 농정국에서 보면요 이것이 농정국 거지… 아, 이건 농정국 게 아니네요. 불용액 과다계상 아까 답변을 대충 들었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예비비 1건하고요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에서는 예비비를 1건 이용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업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벤처연구센터 유지관리비로 예비비를 8,675만 8,000원을 결정해서 지출을 오천삼백 뭐야 이거 5만 9,410원을 지출하고요.
집행잔액으로 3,372만 5,59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준공될 때 어떻든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당초 내지는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거지요. 이건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사실 이거 예비비 사용 건이 안 되는 건데 왜 예비비로 했나, 건물을 지으면 어떻든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수반되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됐던 건데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하셨나,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또 많이 결정을 해서 많이 불용처리를 했고… 청장님 답변은 4개월간 실질적인 준공 날 때까지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결정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4개월 동안에 8,675만 8,000원을 이렇게 과다로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됐나요, 그 법정 준공일이?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비비로 지출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준공이 실질적인 준공 차이가 4개월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든 누가 청사를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기정이나 아니면 저희들 추경에 섰어야지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저 이해하고요.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계셨는데 저희들 홍보영상물 제작에요 국문을 영문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발생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를 할 때는 사전에 영문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 건가 그렇잖아 아요,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아닌데 그렇지요?
그럼 당초부터 영문으로 이렇게 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건데 준비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국문이 영문으로 변경이 됐나 그거 아까 답변주셨는데 한 번 더 답변 좀 주세요. 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저희들 비전문가라도 우선 영문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이유가 국문을 영문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한 마디 드렸고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승인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우선 과오납부터 말씀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세입에 보면 농업기술원 과오납이 2억 9,000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산 전용에 대해서 김학철 위원님도 질의 답변 들었는데요. 먼저 화훼육종 재배연구 시험연구비를 시설비로 아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그 주관부서가 어디 부서가 돼요?
아니 그런데요 어차피 이것은 시험연구비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준 거는 행사비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그 행사가 농업기술원 소관 행사예요?
아니 여기에는 연구비로 2억 2,508만 원이 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1,500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당초에 1억 5,500만 원이 저희들 오송화장품 행사에 이렇게 섰던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전문교육에 대해서 김학철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조금 나타내 주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빠졌으니까 해외 전문가 초청 인원을 줄인 거지요, 맞추려고요.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보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느 시·군인가요? 아, 농업기술원에.
식물공장이라는 것이 식물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새로 지은 거예요, 신축. 그런데 어떻게 ‘태양’ 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과다 계상되고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죄송한데. 여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4,008만 6,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충북이 태양의 땅 충북,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선도하는 사업이라 하여튼 태양 관련하면 다 여유가 있고 범위도 크고 그래서요, 지사님 중점사업이시지만.
사전에 견적이나 이렇게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그거 예산 확보할 때요, 예산 세울 때. 단가가 떨어지는 거는 업체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찰차액하고 실질적으로 당시 예산 세울 때하고 460에서 420만 원이 되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236쪽에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8개소는 어디어디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궁금해도 어디 나타난 데가 없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