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일자리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역량을 기울여주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는데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명문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특정한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이것을 좀 적절치 못하게 위탁을 하는, 그런 일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런 경우가 저는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이런 일자리지원센터 업무를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정말 연관성 있는 이런 단체·기관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명문화시켜 버리면 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령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 기관이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마는 특정 단체한테 이것을 위임시켜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어떤 그런 사업을 던져졌을 경우에 그로 인한 어떤 특정 단체장의 어떤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그런 악용될 소지도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굳이 이 조례에 그 어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을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아예 명문화시켜 버리는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에 명시이월되어진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에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잘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도에서 창의적으로다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 오신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2013년에 도비 15억, 시·군비 23여억 원 해서 총 45여억 원의 사업비를 소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한 3만여 명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은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도에서 이렇게 발굴하신 사업 배경에 혹시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참 농업 농촌을 지켜가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정책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어지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소 걱정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어디 직업여성이라면 어디 편한 직업이 어디 있고 편안 여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대표적인 선심성 복지라고 저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사실 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더 긴요하게 쓰여져야 할 예산들에 대한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풀어지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하고 임도 시설 사업 2건의 어떤 그 실적 종합진도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우수한 실적을 참 보고해 주셨어요. 118%, 119% 정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임도 시설 경우만 놓고 보면 계획량이 153㎞인데 실적은 182㎞를 이뤄내셨죠.

그래서 종합진도가 거의 120%에 달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일반가정 가사 민간기업에서라면 사실 칭찬을 참 해 드려야할 일입니다마는 글쎄 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초과로서 사업량이 달성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업량 추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 가지고 사실 부적절하게 너무 사업량이 과다하게 진행되어진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일자리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역량을 기울여주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는데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명문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특정한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이것을 좀 적절치 못하게 위탁을 하는, 그런 일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런 경우가 저는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이런 일자리지원센터 업무를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정말 연관성 있는 이런 단체·기관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명문화시켜 버리면 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령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 기관이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마는 특정 단체한테 이것을 위임시켜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어떤 그런 사업을 던져졌을 경우에 그로 인한 어떤 특정 단체장의 어떤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그런 악용될 소지도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굳이 이 조례에 그 어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을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아예 명문화시켜 버리는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에 명시이월되어진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에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잘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도에서 창의적으로다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 오신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2013년에 도비 15억, 시·군비 23여억 원 해서 총 45여억 원의 사업비를 소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한 3만여 명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은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도에서 이렇게 발굴하신 사업 배경에 혹시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참 농업 농촌을 지켜가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정책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어지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소 걱정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어디 직업여성이라면 어디 편한 직업이 어디 있고 편안 여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대표적인 선심성 복지라고 저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사실 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더 긴요하게 쓰여져야 할 예산들에 대한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풀어지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하고 임도 시설 사업 2건의 어떤 그 실적 종합진도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우수한 실적을 참 보고해 주셨어요. 118%, 119% 정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임도 시설 경우만 놓고 보면 계획량이 153㎞인데 실적은 182㎞를 이뤄내셨죠.

그래서 종합진도가 거의 120%에 달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일반가정 가사 민간기업에서라면 사실 칭찬을 참 해 드려야할 일입니다마는 글쎄 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초과로서 사업량이 달성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업량 추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 가지고 사실 부적절하게 너무 사업량이 과다하게 진행되어진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전문교육 외빈초청여비를 강사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빈강사가, 강사수당을 얼마를 지급을 하셨습니까? 몇 시간 강의에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당초에는 외빈초청여비로서 쓰려고 1,136만 5,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안 온 결과로서 발생한 잔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강사전용비가 정확하게 그 여비하고 똑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지냐 말이죠, 답변해 보세요. 아!

과장님,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그 감액한 액수하고 증액한 액수를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21시간 동안 이 외국인 강사들께서 강의를 했다고 하셨죠? 반이 달라서 두 분이 동시에 강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 수강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고 그 강의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로다가 효력을 발휘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교육에 대한 그 사후에 강의 이후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성이 돼 있으신 거죠? 아주 우리 농민들이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 소견으로는 우리가 해외에 출장을 가서 습득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효율적으로다가 이 우수한 그런 학자들을 초청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또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그런 고급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