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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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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것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 역사기록화 사업 10억 원의 전용이 역사기록화의 전문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화라고 이렇게 포장이 됐는데 실제는 편성단계에서 잘못 계상한 거지요.

잘못해서 그거를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고 연구개발비로는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민간위탁금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의 규정을 보면, 기금 성격의 사업비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도 아닌 것 같고 청소대행 사업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혹시 내부시설비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없었나요? 이게 또 굉장히 큰 그림이잖아요.

역사기록화가 민간위탁경비로 해서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가, 생각이 들어서 딱히 규정된 건 없고 또 공작물로 볼 수도 없고 좀 애매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쨌든 초기에 예산편성 목을 설정할 때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집행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예산 성립단계부터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최광옥 위원님의 불용, 외국 항공사, 관광사에다가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불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북관계 경색, 돌이켜 보면 실제 외국 바이어들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그 정도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됐다고,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때 최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순환을 위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안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반기에 그것만큼을 몰아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관돼서 설명자료를 보면 159쪽하고 160쪽이 있습니다.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사업과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은 3억 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국인이 제주도를 가든 아니면 외국을 나가든 간에 관광객은 늘었는데 차량을 타고 국제공항에 진입하는 빈도수가 줄어서 직접 자가 운전하는… 예, 앞으로 그럼 예산을 계상할 때 대중교통이 늘어서 이용객이 분산되는 것들도 고려해서 좀 적정하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에 있어서 충북, 대전, 충남이 분담률이 틀리지요, 틀리나요? 간단하게 세종시에서도 협의가 된 겁니까? 조례 제정도 할 의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냐는 거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언제까지 적립하는 거지요? 그럼 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200억 조성하기로 했던 것을 낮춰서 언제까지 돈만 쌓이고 또 필요한 곳에… 목표액과 목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육진흥기금보다 체육회 자체 내에서 설치한 기금이 더 많네요? 그럼 체육회 기금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립단계인가요?

그 두 기금이, 하나는 도에서 조례로 설치한 거고 하나는 체육회 자체 내에서 기금을 설치한 거고. 물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한정된, 체육범위에 한정돼 있지만 중복되고 섞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구조나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체육회는 민간단체이면서 형태는 사단법인일 겁니다. 단체이면서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회장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운영비나 인건비나 도에서 직접 지원받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민간단체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충청북도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적인 단체거든요. 이 두 기금이 따로 존재를 하면서 아직은 적립단계지만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역할 분담할 수는 없지요. 똑같이 엘리트체육기금이 있으니까 그거 쓰고 체육기금은 장애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쓴다고 분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에 관해서 국비가 미교부돼서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관광과에도 있지요? 국비가 미교부된 게 정확히 어떤 거지요. 내시가 됐다가 안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예산이 없던 겁니까?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청주흥덕지구 축구공원, 보은 스포츠파크, 음성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진천 스포츠시설타운 등인데… 요구가 아니고 욕을 해야 될 판인데(웃음)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한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월시킨 금액이 교부가 다 됐나요? 체육관에 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정해진 건데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중앙정부가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서 계속 당겨쓰는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거 문제점이 있고 물론 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건 내시가 됐고 분명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지요. 아예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시키지 않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성인지예산 한번 짚어볼게요.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하나 사업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부터 예산에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게 되어 있었고 ’13년도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처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서 결산을 보고 있고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됐고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의 편성도 참 이거 보면 어설프고 끼워 맞추기식의 편성이었고 결산을 보고하면서도 이 결산이 성인지예산의 성과와 효과를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로지 예산의 집행률만 가지고 남녀 비율만 가지고 통계만 따져서 내는 수혜자의 그냥 단순 통계만 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이렇게 한참 많이 붙어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고민도 들게 하고, 확인해 보니까 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중 하나도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고 예산을 또 편성할 때 무리하게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특화시킨 사업을 몇 개 성인지예산 사업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시행하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업에 이걸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거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국과 과별로 일괄적으로 몇 개씩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 만들어내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정말 고민 없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일련의 예산 성립과 집행을 통해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의 의미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표기의 문제인데요.

기준이 이런가 여쭤보려고요.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인데, 이게 사업을 보면 예산 추진실적과 사업 추진실적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된 거에 비례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는 거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전액이. 집행률은 0%인데 사업추진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인데 실시설계를 완료했다라고 해서 100%고, 이 사업 추진실적은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니까 그 기준이… 공정률도 아니고 이게 무슨 100%입니까,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사업추진은 100%… 아니, 그럼 이 예산을 이월하려고 세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경우는 몇 년도를 정해서 어떤 연도에 금액이 얼마 소요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이잖아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편성을 해야 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올해 계획의 사업이 이만큼의 양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미리 편성해 놓고서 그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예산 원칙상. 아니 계획이 실시설계까지만 완료하면 실시설계비만 반영하면 되는데 왜 돈을 20억 가까운 돈을, 그러면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실시설계비만 편성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시·군비에서 예산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이만큼의 돈을?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올해 사업은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까지 한다라고 해 놓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돈이 남았잖아요? 아니, 추진돼서 100% 됐다면서요, 지금 저희가.

됐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이 혹시 시·군에서 이게 분담비율은 있지만 써서 도비가 이렇게 좀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갖고요. 그냥 종합진도를 좀 낮추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종합진도는 당해연도의 사업량하고 사업실적 이거는 또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관련해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171페이지를 보면 수세식화장실 설치사업, 굳이 수세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그냥 화장실 설치사업이지 요즘 뭐 수세식 아닌 데가 있습니까? 애로점은 아까 들었는데 무슨 어디 관광객이 와서 필리핀 화장실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굳이 예산서에 수세식이라는 표현을 써서(웃음), 수세식 아닌 화장실이 있습니까?

자, 그건 그거고 또 지금 밑에 예산을 보면 동일한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일단 예산의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지요? 설명자료 171페이지.

맞나요? (…)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집행률은 맞습니다.

이월액도 집행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업량에 있어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질의한 거랑 같은 겁니다.

이월이 됐는데 3억 예산 중에서 2억 8,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사업추진의 종합진도는 100%라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인데, 이건 도비 100%입니다. 그럼 애당초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는 건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연적 사정이 발생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행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 당초예산에 하든 간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내겠다는, 모든 예산이 다 그런 겁니다.

나눠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경에 하든 당해연도에, 이번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다음에 언제 확보될지 모른다는 예산상의 불안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350만 원이라는 돈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일단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시켜버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아까도 불용에 의한 예산의 사장, 잠 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액수도 더 크고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러면서 사업실적은 100%로 해 놨지 않습니까? 기준 이거 정확히 설정해야 돼요,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100% 해 놓고서, 아니 무슨 1,300만 원 써 놓고 100%라고 했다는 것은 그럼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예산 확보의,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2억 8,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결론적으로 됐으면 결산서의 표기는 종합진도 100%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왔든 당초예산에 올라왔든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해서 심의를 올린 겁니다, 예산상 그 자체가. 그게 사업량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계획이. 예산 승인해 준 거예요,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다가는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3억이 필요하다고 올해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건데 내부적으로는 ‘아휴 되지도 않을 건데’ 하면서 그냥 설계비만 일단 하고서 나니까 우리 할 거 다 했다라고 100%라고 올라오고 표기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걸 그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 추진실적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추진실적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예산을 승인할 당시의 계획은 올해 한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비해서 이월이 된 게 있으면 결산에 사업 추진실적도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산의 의미가 있고 심사하다 보면 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이미 예산은 다 완공한다고 세워놓고서 실제 내부계획은 이것만 했다고 친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에 관해서 잘 썼는가를 결산하는 와중에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부서에 도 그런 게 있으니까 회계부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결산의 의미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그냥 당부는 아니고요, 얘기 나온 김에 불용에 관해서 결산에 관해서, 불용에 관해서가 제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남은 돈에 있어서 우려하고 그것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 불용에 관한 이런 지적 때문에 반작용이 나타나요, 부정적인 게.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관광항공과 불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전세기를 띄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불용에 있어서는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에 관한, 철저하게 불용이 두 가지 관점이지요. 하나는 초기에 예산을 잘못 설계했다는 것들, 과다 설계했다는 것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용이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주로 외부에서 보거나 의회에서 볼 때는 처음에 과하게 생겨 갖고 과하게 편성해서 예산 사장시켰지 않냐라고 하는 관점이 더 큰데 여기에 또 머무르다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5%, 10%씩 하고 예산 배정도 안 해서 그거를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성과로 둔갑시켜서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업예산을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얼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변동이 있어서 이만큼 줄었어요, 얼마 남았어.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일반직원 공무원들이. ‘아니 이거 괜히 남아 갖고 괜히 의회에서 지적받고 불용했다고 하고 다음에 이거 예산에 또 이게 반영되니까 이거 빨리 더 쓰고 더 좋은 거 사고 이거 빨리 집행해’ 라고 하는 불용에 관해서 너무 지적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써버리는 행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하나의 공복으로서 불용때문에 오인받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절감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다음에 예산에 다 투입되고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자세도 또 한편으로 견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찬성하는데요. 예,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제출한 안이라서 질의응답이 계속, 다른 걸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정안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수정안 제출의 의결은 잠시 보류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정발의한 것에 관해서 찬성하고 재청을 하는데, 수정발의 동의안에 관해서 의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해서 그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제8조에 있어서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항에 현행은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6조제2항은 “시설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해서 별표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호한 게 ‘기한’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한인지 규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봐도 납입기간이라고 하는 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한 내라고 하면은 납입기한 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이건 그냥 무작정 기한 내니까 사용기한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용기간 중에만 납부하면, 그러니까 사용을 종료하고까지인가 단순히 기한 내라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현행은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이용료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 이용료들도 사전에 예약하는,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와 또 무분별한 신청과 일단 신청을 해 놓고 뭐 복수로 해 놓고 그다음에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시설 사용자가 겹쳐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이것이 큰 규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조항이 없어지고 기한 내라고 했습니다.

이 기한 내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 걸로 국장님은 해석을 하시는지요. 잠시만요, 지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기한인가, 내가 사전에 안 내고 중간에 사용기간 내에 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고지서의 납부기간을 명확하게 하면은 이 조항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없이 기한 내라고 하니까… 고지서가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그러니까 사전에 내게끔 현행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한이라고 하는 조례에만 있으니까 이게 사전인지 사후인지 어떤 기한인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고지서에 나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의 기한 내는 해석의 모호성은 있지만 사실상 납부를 하는 행위는 고지서를 통해서 가고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그냥 그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전에만 보면 기한이 어떤 기한인지 이게 모호성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했었는데. 혹시 수정동의한 내용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문을 어떻게, 이 취지는 맞는 말씀인 거 공감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문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취지에 맞게 좋은 지적해 주셨고 2일에서 4일 사이가 규정이 안 돼서 어려운데, 그냥 문구에 있어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사용개시 전날”을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라고 윤은희 위원님께서 명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뒷부분이요, 뒷부분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 액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지금 가번에 “사용개시일 5일 전 : 전액”이라고 “전액”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지요.

그냥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죠? ‘다’에도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확히 됐는데 ‘나’만 그냥 “공제” 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제한 금액’ 그거하고, 그래서 그거 물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은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거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또 하나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도 ‘나’하고 ‘다’에는 다 “사용료”가 붙었잖아요, 앞에. 이게 뭔 금액 “전액”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관성 문제입니다. ‘가’, ‘나’, ‘다’가 굳이 ‘나’하고 ‘다’만 “사용료의 10”, ‘사용료’ 자가 들어갈 필요가 빼려면 다 빼든가 아니면 ‘가’에도 ‘사용료의 전액’ 이렇게 하는 게 더 이 조문정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김영주 위원인데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조문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면서 수정동의하시면서 ‘사용료의 전액’ 이렇게 하는 게 더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사용료’ 자를 다 빼든가요. 잠깐 정회해 주시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가 많이 늘었네요.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의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요. 시설사용료 자체가 워낙 공공시설이라서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조례안 심사 때 얘기를 했지만 원장님, 이게 많은 증가의 원인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지요. 저는 시설사용료 세입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느는 건 좋은데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일반 사기업 연수시설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고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연수원에서 운영·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그리고 도민들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타 시도도 오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 싸게 빌려주고 여기서는 운영·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도 받나요?

일반적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연수시설은 아니지만 문화체육 관련된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공공요금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만큼 공공요금이 전기세, 수도세 등등을 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때 불편하게 또 그 세금이 더 운영에 있어서 자치연수원에 투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론 미래예측이지만.

거기까지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선도 아니고 공연용 시설도 아니고 저도 자치연수원에서 강의를 해 봐서 아는데 그냥 선에 조그만 마이크인데 이게 35만 원인 거지요, 개당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것이 손실되거나 고장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혹시나 안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안정적으로 강의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불량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을 투여해서 사놓고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물품 중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과가 참 많지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도 있고 아예 추경에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아예 추경에 신규 사업은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라 리골레토 발음하기도 어렵네, 리골레토는 2014년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주로 그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이 사업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앞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해년도만 특별하게 하는 행사가 있어서 더 이것이 도민들에게 이런 문화적 수혜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거 확인 좀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단양이라서 또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저도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부분 문화예술단체가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이 되지요. 예술제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일종의 축제.

그런데 지금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는 단양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군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페라 리골레토와 오페라 사랑의 묘약도 청주시로 주는 거지요, 청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총인가, 예총이 아니구나 이 사랑의 묘약이 예총이구나… 그런데 추경 때 오페라라고 하는 장르를 지방에서 공연하고 관람하기가 쉬운 기회는 없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추경 때 라포르짜오페라단, 청주예술오페라단이라고 하는 특정 오페라를 하는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하고 또 내년에도 하는 게 맞는지.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데 오페라의 문화예술을 도민들이 더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정예술단이 있지요, 지정예술단 제도 있지요, 도에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오페라로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을 갖는다든가 이 방향이 더 옳지 않는가? 그리고 오페라 관련된 단체라고 할까요, 많나요, 충북에?

그럼 뭐 다행인데, 다행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되는데 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사업으로 지원하시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단체가 다 어렵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 골고루 수혜를 받아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오페라 리콜레토라고 하는 게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한 단체에서 도비를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또 한 단체가 ‘아이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나중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평가와 기준에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기로 예산에 결정했는지 이것은 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 지원 이것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민들한테 문화관광에 연관된 어떤 공익적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화합대회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형평성문제가 걸리고 고민이 돼서, 많은 협회가 있고 문화예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지원하는 게 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에 올라온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많이 세워지는 이유는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게 지원사업이고 행사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간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행사사업인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행사의 일자가 분명하게 계획에 들어간 예산이 있어요.

예술제나 이런 거 하반기 때 9월 달에 10월 달에 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특성 때문에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집중되게 되지요. 그럼 9월, 10월에 행사 할 건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동안 그냥 예산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확하게 후반기 가을이나 겨울에 행사가 결정된 거에 관해서는 추경 때 해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맞고 오히려 그것이 예산 운영의 타당성도 맞다고 보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든든하게 일단 예산이 좀 확보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거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민간에다 이전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답변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이나 다른 데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용역은 군에서 용역을 합니까?

이거 사업 하는 겁니까?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안 되는데 또 이거 얼마냐 4억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건데, 하는 거면 되는데 또 용역을 수행해서 정부에서 일정 정도 규제완화를 한다 그러지만 다 할 건 아니고 선정이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환경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의 반대급부나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나 보은군이나 확고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방침과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론수렴과 다른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이러니까 한번 환경영향평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4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그렇죠? 그 문제입니다. 보은군이나 충청북도나 정책방향을 확실히 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도민한테 선언하고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어떻게 대안도 찾고 해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번 기회가 올 거 같다라고 해서 슬그머니 예산 넣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까말까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추진사항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통근용 버스 교체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통근용 버스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186페이지 설명자료에? 차가 다니는 거 봐도 좀 오래는 됐는데 3년이 초과돼서, 1대예요, 1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이용권역 동영상 홍보가 있는데요, 178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세입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09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2009년부터 세입에 편성되기 전까지는 도금고에서 직접 줬거든요,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

계속 이 사업만 했습니까, 동영상 제작해서 하는 사업만? 다른 사업은 없었고 2009년부터 계속 동영상 홍보만 한 겁니까? 홍보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 굳이 돈을 줘서 또 거기서도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나요?

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예산인가요? 저는 이거는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해도 되는 거고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이 기여하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그분들의 활동들이 더 청주공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관심인데, 이거 그냥 동영상 하나씩 만드는 걸 가지고 용역 주고 또 용역 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요.

그러니까 민간에 주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홍보의, 민간다운 홍보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돈 주고 동영상 만들어서 이거 계약해서 하고 맨 마지막에 도지사가 들어가느냐 정책위원장이 들어가느냐 그거 한 줄 뭐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그걸 굳이. 그 차이,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거야 어차피 청주공항 홍보가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홍보를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민간의 역할들을 찾아서 도와줘야지 이거는 취지는 좋은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관 개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9억을 들여서 하는 게 주로 사업이 대회의실 확장에 관한 건축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수익금30%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수익금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회의실이지요, 주로. 대회의실의 천장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에로어로빅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개보수의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보면 주로 대회의실에 관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회의실은 주로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는 거보다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투자를 더 하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인센티브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편당 200에서 400만 원씩 받는 여행사는 주로 중국 여행사입니까? 주로 어디가 더 많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기 취항이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바운드라고 그러지요. 중국인 여행사하고 협의하고 협정하고 해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나요?

당연히 도내에 없는데 도내 여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소외된 불만도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원 5개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요 이거는 주로 대상이 어디 여행사지요? 중국 여행사입니까, 한국 여행사입니까?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지원적 성격인 거, 이중 지원 아닙니까? 어차피 전세기 취항해서 모객해서 많이 오는 그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주는 거고 그걸 받고 그러면 우수여행사로 또 받고 하는. 그러니까 관광객을 많이 모아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충북경제에 기여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중적인 게 아닌가.

나는 오히려 유치 여행사는 인바운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다 우리도 외국 나갈 때 외국여행사하고 계약합니까, 한국 관광사의 상품을 갖고 나가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사를 지원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도 나중에는 중국여행사가 더 선정될 수밖에 없지요, 애초의 기준이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국내여행사가 인바운드하기에는, 중국 관광이나 동남아 관광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다국적 네트워크 여행사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아서 결국은 이 부분들도 중국여행사가 가는 게 아닌가, 뒤에 들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불만과 더 지원을 요구했던 거 같네요. 이런 방편을 찾은 거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학생 SNS서포터즈 관련해서 이게 신규예산이고 예산이 크니까. 일반 SNS서포터즈가 있는데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별도로 그 서포터즈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이 목적이 충북도정을 홍보하고 충북의 관광을 알려서 충북의 위상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대학생이 하든 청소년이 하든 어른이 하든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룹, 대학이라고 연관된 데서 특별한 특화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학생 SNS 홍보단을 따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학생이건 뭐건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주고받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다른 집단하고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문화, 또래문화의 어떤 감상적인 부분들을 해서 따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서포터즈 운영여비도 줄 수 있고 또 대학생만의 서포터즈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비 구축이라는 게 일반 SNS서포터즈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있습니까? 그럼 그 내에, 그 내에 개편해서 들어가면 되지 별도로, 다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SNS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일단 SNS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지요. 주로 스마트폰으로, PC로 하지만 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어떤 활동이에요, SNS가? 보니까 충주 있고, 여기 도내에는 확인해 보니까. 광주 있는데.

아니 홈페이지를 왜 구축하지요? 기본적으로 SNS라고 하는 거는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것이고 확산되는 것이고 하거든요. 이거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비용도 다른 홈페이지 구축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SNS서포터즈 홈페이지에 도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외국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고 그러면, 이것도 반대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존에 도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도청에서 충북도의 이름으로 된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그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은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62명에 관한 일종의 폐쇄성 커뮤니티지요, 지금… 아니 그 362명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교류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800만 원 주고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안 돼요.

더군다나 SNS서포터단 홈페이지가 없는데, 홈페이지는 만들면 되고, 청소년 SNS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특정하게 할 수는 있지만 뭐 다 만들어야 되게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요즘 많이 하니까 어르신 홈페이지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고 해야 됩니까? 발상 자체가요 이 SNS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난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자기 핸드폰 가지고 막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362명 ‘너네 여기에 뭐하고 여기 내용 가지고 뭐하고’ 이 접근 자체가 지금 우리가 SNS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반응하고는 역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이 홈페이지에 그럼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홈페이지가 일반적인 홈페이지입니까, 모바일 홈페이지입니까?

저는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들어가서 안 봐요. 두 개 다 있는 건가요, 두 개 다 만드는 거예요?

혹시나 모바일, 그럼 메뉴가 어떤 어떤 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무슨 뭐 밴드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으로 해서 사천 얼마를 들여 서 하는 것이… 어차피 대학생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와 같은 관리라고 표현했지만 관리하고 적정 시기에 동일한 콘텐츠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유지보수비 들어갈 거고… 이것에 대한 관리는요, 지금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평가를, 이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 자체가. 무슨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접근사고 자체도 동의를 안 하고 저는 그 정도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깊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홈페이지나, 일반 홈페이지도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행여나 모바일 웹사이트가 개설이 돼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어떤, 어떤 메뉴가 들어가는지, 이 메뉴의 기능이 뭔지를 가지고 저랑 한번 따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기존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SNS 전체, 대학생 서포터즈만 말고 전체 서포터즈를 같이 해야지 대학생만 관리합니까, 그럼.

다른 데는 하지도 않고? 일단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