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에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인데 충북출신 연예인으로 누가 있으며 이 콘서트에 참여한 연예인은 누구신지 답변 바랍니다. 10명이 참석,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집행률이 79.1%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유명연예인을 못 불러서 남았다는 거 같은데 예산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집행하기 어려운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정한 계획 아래 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내용 중 금년도 미수납액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수납액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2009년에 충북여성합창단에 기타 잡수입 6,742만 3,000원 그리고 2011년에는 충북박물관협의회장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 2,430원, 그리고 2011년에는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00만 원 등으로 7,092만 5,4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횡령 회수금 2,66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속적으로 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으로 지속적인 수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미수납액 중 액수가 큰 것이 보조금 반환인데 이는 수납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지급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결정시에 이런 점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조문 중에서 “사용개시 5일 전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2항제2호 가목 “사용개시 5일 전”을 “사용개시 5일 전까지”로 하고, 나목 “사용개시 전날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를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조문 중에서 사용개시 5일 전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2항제2호 가목 “사용개시 5일 전”을 “사용개시 5일 전까지”로 나목 “사용개시 전날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를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다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문 중에 사용개시 5일 전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8조제2항제2호 가목 “사용개시 5일 전 : 전액”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으로 나목 “사용개시 전날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를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164쪽에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표에 보면 2억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가요? 윤은희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인데 어떠한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신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120쪽에 보면요 제11회 직지서예대전이 있는데요.
서예대전으로 총 1억 67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서예대전 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을 보면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로 2,500만 원인데 전액 도비더라고요.
왜 도비만 이렇게 증액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재창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시·군비 부담률이 대부분 70% 정도인데 왜 이 사업만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요. 9쪽에 보면 충청북도 대학생 SNS서포터즈 운영이 있는데요.
대학생 SNS서포터즈 362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대학생 SNS서포터즈 행사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은 2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인터넷은 열린 공간인데 대학생들로만 서포터즈를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으로 국한돼 있는 것보다 청소년, 청년 SNS서포터즈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충청북도 대학생 SNS서포터즈 홈페이지를 4,800만 원 들여서 구축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도 그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