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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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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그 성과분석보고서를 좀 봐 줄까요? 여성정책관실 보고서 작성에 보면은 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보니까 2014년도 말 조성액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이죠? 출납폐쇄연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죠? 아, 6월 달에요.

왜 그 당시 1회 추경 시에 기금결산과 성과분석이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은 ’14년 계획 또한 수입에 있어서 당초 결산보고서와 함께 1억 3,600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2회 추경에 결산 보고서와 성과 보고서를 내는 만치 이 사항도 좀 수정돼서 제출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입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있었죠.

그리고 지출 또한 당초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이천 얼마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다시 재거론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좀 더 유의해 주시고요. 변경계획안을 좀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4쪽의 수입분, 예탁금 이자수입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고수익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서 예탁금 이자수입분은 제외하고 그 중간치에 보면은 예치금 회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금고에 예치된 전년도 잔고증명만 떼면 이 금액은 불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6만 7,000원이 감액이 되는 수치가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도금고에 예치된 것이 돈이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잔고증명만 확인하게 되면은 그 수입액이 얼마로 도금고에 예치금을 회수할 건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수치가 표기됐는지. 이거는 예상하는 것이 아니죠.

들어있는 그대로 잔고증명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초등학생 수준도 아닌 공무원들이 이런 수치를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이자수입은 그렇다 치고, 다음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100억!

그러면 기금 연도별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이 여성발전기금을 몇 년도까지 이렇게 기금 조성기간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도 30억 이상의 일반회계 전출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금을 연도별 조성계획을 세워 갖고 체계적으로 이걸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의지가 좀 약하다, 언제까지 즉흥적으로 어느 해는 기금을 조성하려고 예산부서에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요구하고 또 그냥 몇 년 방치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겨우 일을 하는 것처럼 5억 원 한 번 요구한 거예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그 실천 노력이 뒤따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사업비 지출 또한 연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8개 단체에 기금 이자발생분을 갖고 나누어주기식 예산배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좀 중점적으로 정말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9쪽이요. 19쪽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전액 삭감분이 있고요, 다음 장에 보면 기금사업에 전액 삭감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가 되지마는, 사업예산이 전액 또는 크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답변은 안 받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직여성 전국대회 행사 지원, 17개 시도가 격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3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사업들을 굳이 2003년도에 한 번 우리 도에서 개최했는데 또 11년 만에 다시 유치한 큰 목적이 있습니까?

굳이 뭐 먹고 남을 것도 없는데, 좋은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을 10년 단위로 유치합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하단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43쪽입니다. 민선5기 지사 공약사업이죠,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 9억 2,000 대비 우리 도가 한 20%, 도비 보조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보조 사업 중 기준보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타 시·군의 경우 89종의 사업이 대개 30%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지사 공약사업을 갖고서 도에서 20%밖에 부담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회의석상에서도 우리 엄재창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호소한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취득세율 인하 또 무상보육 등으로 해서 지방재정이 어렵다 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취득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비율을 6%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겠다, 영유아보험료 국고보조를 10%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사 공약사업을 시·군에다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하물며 도비보조 사업에서도 청주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에는 다 30% 이상이에요, 일반 보조사업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떻게 사업비를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모든 사업비를 시·군에다가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자, 그리고 다음 30쪽이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죠? 그리고 일반재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구 주성대학에서 무슨 보건과학대로 알고 있는데요,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일반운영비를, 아까 담당관께서 조례상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조례는 검토했습니다. ’82년도에 자연학습원이 설립되고 청소년 교육기관인데 그동안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 시에 협약서 이렇게 체결한 거 있죠?

거기에 위·수탁 금액이 연간 얼마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사님이 주고 싶으면은 운영비도 구체적인 금액도 없이, 평가된 금액 없이 연간 1억도 주고 말 좀 잘 듣고 협조하면은 2억도 주고 그러는 거네요?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연간 운영하면서 수입 얼마 있었는데 지출이 얼마 있다고 보고해 주는 것이고요, 전문 용역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해야죠.

자연학습원을 위·수탁을 함에 있어서 연간 비용이 얼마나 발생된다, 또는 거기서 자체 발생되는 수입금에서 비용을 상계한 금액이 얼마가 있으니까 충청북도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연년이 재정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평가서가 있어야지, 그냥 공직자들이 자의적으로 말여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근거 없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좀 어째 광역행정이 그렇습니까?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뒤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2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하였고요 금번에 이제 8억 5,800만 원 상당을 증액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분을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는가. 어찌 보면 정리추경 정도, 2차 추경 정도 하면 잔액 발생분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좀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은 잡고 세출예산은 방만하게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집행부에 관행적으로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으로 많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124쪽, 세출부분입니다.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에 있어서 본예산 4억에 금번에 또 3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강의실 및 실험실 기자재 등 집기류 한 200여 점 구입인데요, 현 우리 대학 내에 각종 기자재나 집기류가 있을 텐데 현재 있는 집기류나 기자재는 다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기자재를 좀 재활용하는 것인지 그 문제 좀 답변바랍니다. 추가발생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대폭 증가가 됐는데요 어찌 보면 예비비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 세출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예요. 결국은 우리 도립대의 세출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어떤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제어가 된 부분이겠죠? 어떠한 사항들이 우리 충북도립대에는 세출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제어를 해서 예비비로 전환되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용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또 관사 구입하는 사항들이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충북도립대가 도정을 좀 정확히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결산서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어린이 장기바둑대회가 있네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요,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잔액으로 발생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평소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보면 말이죠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바둑교실이 부쩍부쩍 해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은 예산이 잔액이 발생돼서 안타깝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업을 폐기한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어르신들하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시니까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한 장기·바둑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는 각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바둑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다음 125쪽이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가 한 96%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 결산서 125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회복지보조, 통계목.

이건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이런 사항이 많으니까. 이 사항은 비단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세출예산이 됐든 결산서가 됐든 왜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많으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해하겠습니다. 그 또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입니다.

꼭 금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이나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좀 주요사업 설명조서가 반드시 첨부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다음 145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국내여비가 불용 처리된 사안이 있어요.

매우 드문 사례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잔액이 발생됐다. 결산서 145쪽입니다.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 국내여비 310만 원 예산 편성해서 169만 2,6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여비를 불용 처리하는 사례를 보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보건정책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정책과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어서 이 사항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 전년도 결산서하고 대조를 해 봤어요.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 국내여비가 말이죠 금년에 54% 불용 처리됐는데 2012년도에도 400만 원 예산 성립돼 갖고 한 120만 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기준 결산서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90만 원을 좀 감액해서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2013년에도 9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도 불용 처리가 되니까 2014년 금년도 예산에는 또 다시 19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결산할 때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원인 분석하고 과감히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많은 실·과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년이 적게 감액 조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기타보상금이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이 또한 매년 300만 원의 예산을 2012년도 이렇게 3개년치를 보니까 2012년 300, 2013년도 300 또 금년도에도 국·도비 50% 해서 300만 원을 성립을 했습니다. 매년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대상자 발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전액 불용 처리됩니까? 어찌 보면 검찰의 요구되는 사항들만 우리가 재활치료를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일선 시·군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한 3년 치가 계속 예산이 성립만 되고 지출을 전혀 못 했는데요. 대상자를 사전 조사해 갖고 재활치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검찰에서 이렇게 별도로 요구가 있어도 입소 후에 곧바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굳이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기다린다, 이것도 좀 뭔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