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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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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한 가지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90페이지, 사업명세서 78쪽인데요.

북문119안전센터 청사 보강공사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 이 안전센터가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용중지 E등급 ’75년도에 지어졌다고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금 44년 된 건데 안전진단에서 사용중지로 평가됐으면 당장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월 15일 날 지금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될 그 건물에서 우리 직원들을 근무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장…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세요? 그런데 이걸 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당장 이렇게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중지명령 내린 것을 더더군다나 관공서를 그냥 보강만 해서 쓰겠다 우선 그렇게 해서 쓰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헐어내고 장기적으로 현재 신축 검토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빨리 이런 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는 사용을 했었던 거 같아, 왜냐하면 2층에 침상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위에 어떤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거 같은데 대기실로 사용했던 거 같은데… 하여간 검사를 잘 하셔 가지고 신축하는 어떤 장기적인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 검토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리모델링 비슷하게, 아니면 보강해 가지고 또 예산 들여 갖고 했다가 또 바로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거라면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센터가 그래 사용중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안전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으니 참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8페이지 신규 소방공무원에게 공기호흡기를 지급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현장 투입조의 공기호흡기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 그러면 전체 우리 소방인력 중에서 현장투입 인력으로 계산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다?

그러면은 신규 공기호흡기가 개당 보니까 굉장히 값이 비싸네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재 공기호흡기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하면은? 그러면은 쓰고 계시다가 개인한테 지급장비입니까, 아니면 비치장비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퇴직하는 분 거는 회수해서 신규 임용자한테 다시 주시나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네 명밖에 없나, 이렇게 없어요?

본부에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내 충원된 각 소방서별로 공기호흡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일괄 구매하시는가? 그러면 7월 4일 날 임용됐는데 7월 4일서부터 9월 며칠까지 신규 임용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 큰 대형화재가 난다거나 해도 현장투입 안 했습니까? 아, 네 개가 모자라서.

제가 공기호흡기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는데 개인 필요장비면은 사후구매가 아니라 이거는 사전구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소방공무원 임용을 시켜 가지고 공기호흡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대형 재난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열외 1명 없이 다 투입을 해야 될 건데 호흡기가 없어 갖고 투입을 못했다고 그러면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매방법을 바꾸어서 미리 선지급된 개인장비라 그러면은 인력 수요예측 해서 장비도 구매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임용되기 전에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임용되는 순간에, 개인의 안전을 돌보는 안전장비 진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사후 구매해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니까, 선 구매해 갖고 다음번 본예산에는 미리 수요예측 해 갖고 구매가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이 전체 질의를 마쳐주셨고 그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완공이 돼 있죠?

원래 그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수조건이에요, 해야 되는? 그러면은 세입조치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이루어지나요? 예, 사업명세서 14쪽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014년도 공모사업 신규 공모사업 선정 항목 좀 부탁드리고요.

옥천 동이 소도암거 2013년도 11월 달에 통로암거 확장 공사비 부담 도비 부담분 협약을 맺었거나 협의한 내용을 정리 좀 해 주시고. 명세서 25쪽 무도천장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 세입에, 사업명세서 9쪽,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시도비 반환금을 세입을 잡으시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 간의 편차가 많이 큰데 어떻게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

그래도 이건 뭐 그런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금액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인데 다른 데 남은 금액하고 비교하면 애초부터 신청이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거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이 이거 참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그런 건데 그 당시 협의가 우리 충북이 20억은 부담하기로 그렇게 딱 의회까지, 저희까지 협의가 다 끝났었나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때 저희들이 완전히 그렇게 우리 의회까지 보고가 되고 협의가 끝났어요? 이것도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도천장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추경에 지금 들어가는 1억 6,600은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거? 그 원서천방학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는데 지금 감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구부수동교 재가설하고 왜 총사업비 변경 승인하고 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8억 3,400만 원을 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회 추경에서 그러면 총공사비가 18억 3,000만 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구부수동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이 구부수동교는 어차피 재가설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변경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 132억밖에 안 되는 사업에서 총액 변화가 어떻게 18억 3,400만 원이 올해 준공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느냐 이거죠. 이거 하다가 안 한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국비 내려온 사업인데 그 근처에 위험지구가 많은데 뭐 공사기간을 조금 더 옆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설도 더 해 가지고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억씩이나 아니 132억 총공사비에서 아무리 국가에서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도 18억 원씩이나 다시 과다 계상했다고 그래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올해 예산 세웠던 거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건데 예측이 그렇게 안 됐어요?

부족한 사업이 있는 건가 정확하게 다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올해가 준공이니까 다시 한 번 가 되돌아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해서 써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어렵게 그 사업을 하는 거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위험개량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그렇죠?

그걸 감수하면서 공사하는 거니까, 몇 년 간에 걸쳐서. 부족함이 있나 죽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저도 한 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들어가 보고. 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 세입에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운영 마감이 돼 가지고 종료를 하는 모양이죠?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하신 것 중에 아주 딱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실적이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야, 우리 도에서 진짜 이러한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금 다 회수해서 다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 충북에서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가서 창업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 현재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빠져나오셔요.

그럼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하여튼 직원도 다 철수했고… 그래도 주 업무가 창업보육센터 그것 때문에 나가 있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교류 직원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이게 만약에 원형지가 개발이 되면은 이것도 산업단지 조성하고 똑같은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지가격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 산출에 원래 조성상 원가로 팔게 돼 있는 산업단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에 구애를 안 받으시나요?

지금 현재 개발해 놓은 오송첨복단지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평수가 꽤 여러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7만 6,604평이 아직 소유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서 앞으로 어디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디다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첨복단지하고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원형지하고 입주하는 입주여건의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6만 평도 못 팔고 있는데 원형지 개발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걱정하는 부분은 조성원가를 따졌을 때 원형지를 개발했을 경우만 해도 인상요인이 20%, 현재 첨복단지 조성되어 있는 땅보다 20%가 단가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달라는 사람도 많고 팔 데도 많은데 안 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엑스포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땅 가지고 있어요? 팔아야지. 아니 엑스포야 딴 데다 하면 되지 아, 엑스포하려고 도가 그래 7만 평, 8만 평씩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평당 오십몇만 원씩 가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걸 팔아야지 되는데 목적에 맞는 데가 그렇게, 살려는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못 팔고 있는 건데 매입도 아마 땅 지가도 상승되어 갖고 이래 갖고 계산해 보면 총 사업비가 526억이고 사업량이 34만㎡면은 평당 단가로 따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57만 원 이하로 팔면은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공공부지 빼고 하면은 60만 원 이상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51만 원도 안 팔리는데 60만 원 넘어가는 땅에 똑같은 목적의 연구소들이 과연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획대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사업이지마는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대형병원 유치실현 가능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병원이나 임상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지금 노력을 해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이런 조사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2억을 세워 가지고 한번 유치 당위성도 개발하고 또 소요예산 확보방안,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한다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야 유치하면은 병원 입지를 정해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병원을 설립해서, 어떻게 설립하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병원 하나 더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의료수요가 있으면은, 민간사업자들은 그것이 국책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의료 수요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따져보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들여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지으시면 됩니다” 라고까지 용역을 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저는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두 번째 우리가 도내 남부지역 보은, 옥천, 영동이 의료낙후지역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 의료수준을 올려줘야 되고 진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용역 주어 가지고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이 정도 병원을 세울 경우에 적자는 어느 정도 나는가 이런 것 우리가 검사하는 것 맞아요, 우리 도에서. 아니 청주 같은 이런 거점도시 큰 인구 배후에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까운 대전 몇백만 명의 의료수요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좋은 자리에 그거는 당연히 그 지역으로 오려고 그러는 국책병원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채산성검사도 해 볼 것이고 수요검사도 해 볼 것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오늘 언론에 거점병원 때문에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국책병원이나 국가대학병원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는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사업 확장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충청북도에는 오히려 찾아와서 충청북도가 대형병원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유치의사가 있으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라는 조건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역주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검사를 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 충청북도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아무리 첨복단지 안에 거점병원이나 임상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이 세종시에다가 대학병원을 짓기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세종시 충남대병원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다고 나왔네.

결국은 의료수요가 과잉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종시에 생기는 거점병원이 크게 있고 우리 충북대병원 거점병원 크게 있는데 거기다가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주위에 오히려 상권도 빈약한 우리 오송에 어떤 국책병원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와서 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것만큼은 도지사 공약 아니라 어떤 것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실현가능성 조사용역을 이제 와 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뭐 여기에 가면 국책병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를 용역으로 조사한다는 건, 그럼 하마 몇 년 전에 종합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플랜 세웠던 것 다 뭡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때는 뭘로 수요예측을 했고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몇십억 원의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모든 계획의 하나하나 분야를 다시 끼워 가지고 실현가능성 조사를 하고 용역조사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고 소신 가지고 하시는 거 인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학병원들이나 국책병원들 사람들이 과연 분원이나 이런 거 투자유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말씀대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병원을 찾아가 보시지 마시고 다른 데 좀 찾아가 갖고 조금이라도 어떤 뜻이 있으신 분이 자기들이 이러한 뜻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제시됐을 때 거기에 예산투자 해 주시고 또 용역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청호 생태습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주관하시는 환경정책과장님 이 대청호 지금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동이면 일대, 석탄리 대청호 일원이라고 그러면 대상을 시·군으로 따진다고,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옥천군 시켜 갖고 예산을 도비를 3억 줘 가지고 용역 발주해 보시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우리 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에 우리가 시·군을 대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시·군에 지원해 갖고 용역을 줘서 사업 한번 구상해 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그거부터 얘기하셔, 사업설명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대청호가 수몰이 되면서 옥천만 수몰이 된 거 아니죠?

여러 군데 영동도 수몰지역이 있고 보은도 수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원군도 있고… 그러면은 그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적지가 꼭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그렇게 시·군에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시·군에서 먼저 가령 시비, 군비를 어느 정도 하고 도비를 어느 정도 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용역 발주처는 시·군으로 한다, 또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외적인 신임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가 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면 되는데 생뚱맞게 충청북도에서 3억이라고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어떤 1개 군에 한쪽으로 편중된 용역비 편성해 갖고 한번 사업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옥천군은 이렇게 되면은 사업 추진 의사가 부족해져요.

이러면 여기서 군에서 한 2억 원만 대고 도에서 한 1억 대 가지고 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어떤 옥천군의 그 발전 낙후지역 지원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군데다가 3억씩이나 들여 갖고 용역비를 더더군다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도 아니고 한번 어떤 사업들이 좋을 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정도의 용역을 들이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