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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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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위원들께서 미리 자료를 충분히 배부 받아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걸로 대체를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설명서 179페이지 소방보조인력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보니까 시·군별로 다소 편차들이 있는데, 어떤 배치기준이라든지 편차가 왜 이렇게 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182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보급 지역이 1,854가구에 50%를 보급을 하겠다 927가구를 보급하겠다 했는데, 가구당 3만 1,000원 예산을 잡아서 2,800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2,8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50%뿐이 일괄 보급하지 않고 50%만 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2,800만 원이 50%인데 전체 다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지금 다른 과 예산 봐서는 우리가 소외계층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가구들 또 고령자들에 대한 소방시설인데,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걸 우리가 아우르고 보듬고 또 소방업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대형 사고라든지 대형 산불만 우리가 치중할 게 아니고 인명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이런 작은, 이렇게 어렵게 사회에서 소외되는 시설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봤을 때는 2,800만 원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예산 요구를 해서 일시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도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사각지대, 우리가 소외된 계층의 이런 유사한 정책 펼치고자 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응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9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김혜란 님을 비롯한 몇 분의 연대 회원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100만 원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현금인가요?

그러니까 매년 이 인원이 발생되면은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액을 했어요.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가요?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물론 감액사유가 됐으니까 감액은 하겠지만 그 반대로 보면은 결국 그분들이 결국 우리 도내에, 또 혁신도시 내에 주소이전과 함께 가족들이 좀 와서 거주를 하게 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출퇴근을 하고 또 정착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지금 있는 관계로, 지금 아마 해당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삭감이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아마 앞으로 도내에서나 또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귀 기울여 주셔 갖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이주 그분들로 봐서 이주 기반시설이죠. 여러 가지 우체국이라든지 어린이집 뭐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와 있나요?

또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유치원 같은 경우들이 지금 수용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제 귀에 들어오고 있고 또 진출입 같은 경우도 원형교차로 많이 건의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기반조성이 많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일부 민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나요? 어쨌든 해당 지자체와 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주여건 기반시설들이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시설이 빨리 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감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정착을 해서 오히려 지원금을 더 줘야 되겠다라는 예산을 증액요청이 됐을 정도의 어떤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가 정말 어딜 내놓아도 정말 찾아오고 이리로 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명품 그런 혁신도시나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 증액부분 위주로 간단히 요약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국장님께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설명서 8페이지 세입예산, 제가 군의회에서 군의원 하다가 지금 도에 처음 들어와서 예산을 도 예산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8억 원이 세입조치 됐는데 이게 몇 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민원서부터 여러 가지 시공과정 문제점이 발생됐던 거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그런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계획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상황판단을 빨리 해서 지금 ’14년도 추경에 이걸 지금 세입조치 반납을 하는 건데 굳이 추경에 와서 지금 반납을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당초 예산에 반납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나 지금 먼저 세입조치가 벌써 됐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시간을 지금 상당히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뜻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또 묻겠는데 세출예산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를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보다 더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하시리라 보고 우리가 예상되지 못한, 당해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쓰지 못할 예상이 될 때에는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월해서 쓰도록 돼 있죠,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은 지금 제가 쭉 적어봤는데 21건이,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몰라도 균형개발과, 도로과, 물류과, 치수방재과 전부 다 21건이 명시이월 명세서가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이건 관례상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까? 이거 명세서 첨부해서 제대로 이번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균형개발과 2건, 도로과 5건, 물류과 1건, 치수방재과 12건 이거 전혀 지금 2015, ’16, ’17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다 계속으로 잡혀 있는데 전혀 “해당 없음”만 되어 있고 어떻게 자료에 명세서가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게 이해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페이지 또 18페이지, 설명서에는 42페이지, 45페이지가 됩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그 현안문제로 짚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궁금해서 도로과 소관인데 그 화양교 재가설공사하고 설명서 45페이지, 하시도로 개량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60억, 80억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투융자심사 조건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아시리라고 보고 도 심사기준도 제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다 거치고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안 문제 때문에 지금 신속을 요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투융자심사 제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은 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 지금 군에서 여기 도에 와서 좀 쭉 책을 다 봤는데 설명자료 105쪽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에 보면은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지금 우리 도 보통세가 혹시 얼마인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919억이 우리가 도 보통세인데 지금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현재 우리 도 보통세가 5,919억 1,000만 원인데 우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가 옆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도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에 예산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 자료에 보니까 약 247억 정도면 4.18%인데 247억 6,800만 원이면 그게 물론 5%면은 5%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이 균형발전사업이 지금 낙후지역이 우리가 6개 시·군입니까, 7개 시·군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면 우리 충북 도내에는 지금 6개 시·군이 맞나요, 7개 시·군이 맞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247억, 4.18%가 편성이 됐는데 물론 5%, 조례에 의해서 5%라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초과가 됩니다마는 왜 5%까지 증액을 다 하지 않았느냐,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사업이 많을 텐데 이게 요점이 제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 5%가 지금 도 징수가 5% 가지고 250억 정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예산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5%를 7∼8%든 10%까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낙후된 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부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묻는데 한번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예, 편성의 기준이 되는 조례부터 개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낙후가 됐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가부터 계획을 세우는 가장 근간인 기본부터 우리가 한번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도 또 말이 많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페이지 106쪽, 설명자료 106쪽에 보면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약 7억 8,000 정도가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잡혔는데 거기에 당초예산 2억 원 플러스를 하니까 약 9억 800 정도 9억 원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거 잘 이해를 못해서 또 한 번 묻는데 이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나요? 아니 제 말씀은 예비비로 편성한,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이게 특별회계 여러 가지 균형발전사업비를 그래 이거 예비비가 아무리 있다 해도 이걸 넣어서 사장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지금 돈 쓸 데가 없나요? 일단 물론 뭐 세입을 잡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걸 언제 언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예비비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불요불급한 경우 우리가 예비비를 통상 했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 여기에 나는 특별회계가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다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도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답변 감사하고 이런 예산들이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혹시 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특히나 균형발전비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소외된 부분 또 사각지대에 있는 각 지자체 시·군들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도 하고 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지금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예산 증액된 부분 위주로 요약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마무리하면서 책자 관련된 그것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같은데요.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개 사업 2,586만 원 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과오집행 여섯 번째 가 있죠? 일곱 번째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은 게 왜 이런가요? 그런 뜻입니까? 그럼 맨 위에 계 부분에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수치가 안 맞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과오집행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전체 계 부분, 자료 맨 윗부분? 그런데 가로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 집행액 빼면 집행잔액 나와야 되는 거, 이것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예산액에서 집행액하면 집행잔액이 73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2,500이 되냐고? 세로는 조금 전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맞는데. 자료정리를 위원님들이 알아보게 잘해 달라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거지 잘잘못을 내가 따지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어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안전행정부장관 영접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담당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