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의 추가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9쪽에 보면은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근로자 체육대회, 또 우수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로자 장학제도 운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한국노총은 약 한 2만 4,000명 정도, 민주노총은 한 2만 5,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학제도가 실제적으로는 물론 도에서도 충북인재양성재단도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도 시·군 장학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옥천만 해도 장학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2개 정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44명을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신청하려 그러면 성적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학교에서 뗄 텐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 이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중학교 3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근로자 장학금을 타면은 다음에 추천이 들어왔을 때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계속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도 옥천군장학회 이사를 했는데 다른 장학기금을 탄 전력이 있으면 배제를 시켜요. 그렇다면은 저희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건 좋지마는 이쪽 장학제도를 운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약 5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 44명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섣부르게 장학제도를 운영해서 건드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양 노총의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또 이쪽 군 단위에는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 가입률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면 이쪽 산단이 모여있는 청주·청원에 집중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건드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썩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직장인들은 거의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중고등학교는 수업료를 거의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심각하게… 왜냐하면 한번 시행을 하면서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될 테고 예산도 늘어나야 될 텐데, 이걸 아직 추경에 다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예산을 계상한 주무관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주요설명자료 89쪽에 유기농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부내역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홍보표지판이 결국은 우리 2015년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원대상에 유기농산물 생산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럼 우수 영농조합법인은 자기들 법인도 홍보가 가능한가요, 그 내용 안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도 홍보를 하고 유기농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도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인들의 토지에다가 전광판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러면은 여기 지원대상에 우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을 홍보를 하는데, 표시를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부지는 잘 보이는 군유지라든가 시유지에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나요? 도로변에. 아, 그러면 이거를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심사를 하겠네요, 그럼요?
신청을 받아 갖고.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만 홍보표지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또 이 홍보판은 설치예산이 계상이 되나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몇 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신청을 했나요?
아, 그럼 현재 지금 홍보표지판 설치를 원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이 60여개가 지금 들어와 있다, 신청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명세서 54쪽, 주요 설명자료 94쪽에 도매시장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사전에 설명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이 지원 근거가 있나 이걸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지게차를 도매시장법인에 전에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이게? 그럼 과장님,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사전에 주무관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전에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는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는 개설자가 국가지만 현재 국비지원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 농정국이 농기계 보조사업 보조율이 50%예요.
자담이 50%인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담이 4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맞춰줘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전에 9대 의회에도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자부담률도 일정부분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맞춰줬는데, 지금 현재 농정국의 농기계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50%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인인데, 물론 상인도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마는 보조율은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시행을 하려면 자부담을 50%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농기계가 꼭 농민 개인한테 보조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법인에도, 공동으로 쓰는 법인에도 나가는 보조율도 50%인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도매법인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무관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거를 보조하는 자체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는 건데, 보조율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사업은 자기들 어떤 개인, 법인의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죠. 안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덜 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사서 할 장비인데 보조를 받는 건데, 보조율은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님,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보조율 문제는 저는 50%를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