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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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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위원회 있죠? 또는 중간에 심의위원회들도 있을 거고요.

이 민간위원회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0년 7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각 민간위원회별 회의일자, 회의 소집일자, 회의록 일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 일체를. 그리고 기업유치과장님,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죠?

아,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지원금, 보조금 나간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2010년 7월부터 역시 오늘 현재까지 그 목록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여쭐테니까 역시 답변도 좀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도민토론회를 4%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실시하시겠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걸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건데 주로 행사경비로 지출하는 부분이죠, 강사비하고. 그런데 여기에 참여대상자들이 주민대표, 통반장, 이장, 부녀자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거는 딱 봐도 이 토론회에 소위 관변단체를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비쳐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통반장님들을 할 거면 기존에 각 자치단체에서 매월 이통장협의회를 소재지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서 다 일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권역을 순회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자, 그럼 토론회는 끝장토론을 보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다가 누구 와서 축사 한 번 하고 패널 나와서 발표 한 번 하고 한 시간, 두 시간짜리로 끝내실 그럴 토론회 계획입니까? 아, 그러니까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다가 예상하시는 분을 얘기해 보세요. 몇 분! 몇 분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걸 왜 보세요, 그걸 왜 보세요? 예, 통상적인 토론회를 그냥 하듯이 한 2시간 안팎으로 해서 주제발표하고 기조연설, 주제발표한 다음에 패널들 토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다 질의응답을 짜여진 시나리오대로다가 두세 분, 시간 없으면은 그냥 약(略)하고 그런 형태로다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뻔하죠?

그런 곳에 어떤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뻔히 예견되어지는 그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무슨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뻔한 겁니다.

이것은 4%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 수치도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이런 목표도 아닌 고작 3%, 삼점몇 프로에서 4% 목표치를 가는 걸 가지고 참 이걸… 정말 조용히 추진해서 우리가 허장성세하지 말고 내실을 먼저 다지면서 한 5% 정도 되어지고 충북경제가 정말 조용히 성장해 가지고 그래도 광역자치단체만큼, 광역시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일반 도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그제서야 그래도 좀 내세우면서 도민들에게 자긍심도 그렇게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소모적, 이벤트성 이런 예산, 또 사업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중부권, 북부권, 청주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통장님들 모아 가지고 뭐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었다 금회 추경에 무려 400% 증가되어진 2,500만 원… 아니, 500% 증액됐네요. 2,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착한가격업소연합회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원을 왜 해 줘야 되는지 기대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아니, 그렇다면 본예산에다가 잡아야지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다가, 찔끔 처음에는 500만 올렸다가 추경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더 커지는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가격업소 설정은 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설명자료 1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지원 부분인데, 참 전통시장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흥미롭게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 취지에는 본 위원도 십분 동의하면서 또 많이 촉진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서 국비, 도비, 그리고 자부담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진 사업인데요, 중기청 국비지원이 잠정 중단돼서 이 부족분을 도비로다가 지금 요청을 해 달라라고 하는 내역 같은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도내에 투자기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보조를 성장촉진지역에 한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예,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줄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기정예산에 16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이 집행액이 얼마고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서면회의를 하셨다라고 하셨죠? 서면회의도 회의입니까?

회의의 뜻이 뭔지 알고서 서면회의라고 하는 희귀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건지… 저는 회의가 몇 번 열렸냐라고 여쭸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러면? 자, 이런 회의도 개최되어지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존치시킵니까?

다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투자유치위원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도지사가 주고 싶은 곳에 임의대로다가 지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패막이 성격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다가 서면심사를 개별위원님들이 완전히 정보가 차단되어진 상황에서 같이 심의위원님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래야지 제대로 되어진 심의가 이루어지지, 그 담당직원 하나 딱 불러 가지고, 보내 가지고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다 해 주셨으니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애걸복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다가 서면심의 이걸 내놓고서는 도민 혈세 10억 원, 20억 원을 그런 식으로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피력해 주시죠. 본 위원은 이렇게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돈에 대해서 도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이게 대응사업이죠?

예,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도비 보조율 변경은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의 보조율 변경도 정부에서 정합니까?

그러면… 네, 뭐 도가 어찌할 수 있는 재량여건이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 도비가 전체 사업비의 6.25%, 기존에 4%에서 6.25%로 조금 증가가 되긴 했는데, 국비가 75%고 시·군비가 18.75%가 되어지는 이런 사업에 이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는 조금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지사께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만큼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의무를 더 하시는 그러한 사업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에 추경에 7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증감사유로다가 제천시에 급식인원이 6,700명에서 1만 1,350명으로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청주에서 2만 명, 충주에서 6,700명, 제천에서 1만 1,350명 이렇게 해서 총 1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연간 3만 8,000명 정도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만 8,000명한테 어떤 식으로다가 급식을 제공하셨습니까? 식당을 정해서 먹으란 얘기는 특정식당에 대한 특혜소지 여부도 일단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물론 단기근로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나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량을 면밀히 살펴보면 청주에 2만 명이고 충주는 6,700명이고 제천은 1만 1,350명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청주 인구 83만이죠, 충주 인구 21만이죠, 제천 인구 14만여 명이 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제천만 이렇게 형평성 없게끔 급증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사업 방식을 기존 특정식당을 지정해서 사업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하시든 아니면… 또 어느 시·군에서 특별히 이렇게 실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건데, 뭐 특정 제천만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활성화된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신중을 좀 기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충주시 충주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조사료가공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진 상세한 사업내역 좀 제출해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주민 민원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찌 됐는지 이것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5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항목이 기정예산 5,000만 원에 추가로다가 1,000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요구를 했나 보죠? 그런데 기존의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에다가 보조를 해 주셨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을 기정액 5,000만 원을 해 두셨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 지금 5,000만 원의 민간행사 보조금은 어느 단체, 어떤 행사에다가 보조를 해 주셨나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축산업, 축산인들 관련되어진 그런 대회 행사에다가 5,000만 원을 3개 행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는데 굳이 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어떤 한우산업, 축산농가에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행사라기보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축제성, 축제성 행사고 낭비성 행사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축산인들이 그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다가 이 행사를 치러 오신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이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 변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인들이 다른 단체 보조 받은 행사를 따라 가지고 우리도 달라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축산인들은 그동안 이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모성 행사에서는 자체적인 비용으로서 행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농업인 단체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소모성·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감히 배제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시고, 그렇게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보다 우리 농업·농민들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어떤 부의 증진을 위해 가지고 그런 효율적인 사업에 보다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공감을 할 수가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기타 다른 단체의 행사성·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울이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9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43쪽에 사료용 옥수수 종자판매수입이 4억 원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아, 농산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4억 원이 감소한 사유가 축산농가에서 수입종자를 선호해서 우리 국산종자를 거부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사료 사업기반의 확충에 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들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국산 조사료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정부가, 또 우리 도가, 또 시·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이 증대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종자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쓰지 않고 외국산을 쓰게 되면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일이겠습니까? 국산종자가 품질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료를 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소를 먹이는 그런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바로 가공되어진 상태의 사료를 수입하는 그런 경우의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가요? 우리 농산과장님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시는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 우리 농산사업소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두 분 말씀이 다, 둘 다 일부분씩 공감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농가도 그렇고 또 TMR사료 제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축산사료를 만들어내서 파는 공장도 짓기가 어려울뿐더러, 또 축산농가도 그러한 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 하고, 결국에는 수입되어진 간편한 사료를, 완제품을 먹이는 그런 사육형태를 선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물론 모든 것을 다 국산화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저는 바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토가 한정되어져 있고 땅을 광활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이런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보스러운 짓이다라고 하는 본 위원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한 평의 토지를 이용해서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BC를 살펴봤을 때 우리 국토는 이거 한심하게 옥수수를 생산해 가지고서 뽑아내기에는 너무 국토가 좁잖아요. 좁지 않습니까? 이건 수입을 해서, 굳이 이걸 국산화할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건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에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제가 따져 묻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충주축협에서 40억 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TMR 가공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TMR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 복합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충주시 달천동에 예정부지로 있다가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다소 변경되거나 조금 늦춰진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것이 배합사료다보니까 발효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숙성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냄새를 유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정체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을 시간 맞춰서 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현재 이전부지를 대소원면 장성리 일원으로다가 변경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주민의 동의라든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가 매칭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주민 민원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쪽, 설명자료 75쪽에 옥상텃밭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국·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청주시 어느 동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옥상텃밭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옥상에 하다보니까 배수시설을 잘, 방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설물이라든가 경계·식재공사의 내용을 보면 파고라, 목재데크, 조형물, 소나무 식재,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텃밭을 조성하는 것인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후환경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인데, 9월 추경에 이 사업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서리 내리고 겨울 다가오는데 이거 가능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아,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갖춘다!

예, 제가 자꾸 또 축산 관련 질의만 하게 돼서 우리 축산과장님께 참 미안합니다. 사업명세서 62쪽에, 또 설명자료 128쪽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관련해서 적어놓으셨는데, 투자계획에 도비가 한 푼도 없는 것인데 여기다가 달아주셨어요. 또 앞쪽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한 푼도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여기다가 달아주셨습니다.

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마찬가지고. 이거 왜 집어넣으신 겁니까? 지금 제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다 찾다 제가 못 찾았는데, 엊그제 농정국 간담회 때에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 제출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참고자료 2항에 보면은 충북쌀산업발전대책 사업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추경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진 사업들인가요?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 또 설명자료 70쪽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매번 농정국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증감사유로다가 한 1,735명이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유를 달아서 9,000만 원의 시·군비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2억 6,00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정해지는 걸 텐데, 1,700명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바우처사업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원 대상자들을 여성농어업인, 또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 2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5만㎡. 5만㎡면 대략 평수로 환산하면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거죠?

농지를 1만 5,0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재산으로다가 따지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굉장한 면적인데, 이걸 굳이 정해 놓으신 이유는 좀 선택적인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정해 두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도내에 여성농어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럼 9만 9,000명 중에서 6만 6,000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에 안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70세 이상이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지 소유를 5만㎡ 이상을 소유해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통계가 잘못되신 건데, 19세 미만을 어떻게 농어업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통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세 미만인 여성들이 어떻게 농어업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학생이지. 그러니까 농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정확한 숫자를 지금 산출해 내고 있지 않은 것이고, 지금 70세 미만으로다가 책정해 놓으신 것도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70세 이상인 여성들은 행복바우처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디 뭐 70세 여성농어업인들을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예, 당초에 65세까지 한 것은 노령연금을 타는 분들을 제외하고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자그마한 어떤 복지가 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되어진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70세로다 하게 되면 65세부터 70세 여성분들은 뭐 기왕에 받으시는 거를 깎자는 말씀은 아니지마는 중복해서 받잖아요, 중복해서. 그 세대에는.

기왕에 할 것이면은 아니,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촌에 사시면 여성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80이 되셔도 여전히 농사일을 하시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이 되다 보면 이미 이거는 저는 포퓰리즘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소위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이 96억 정도가 들어가죠?

도비, 시비 다 하면 96억 정도가… 아니, 45억 원인가요? 51억 원인가요? 아, 51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 5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도에서 창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4.7%밖에 안 되고 시·군비에 52%를 가중을 시켰어요. 이것도 좀 도비 비율이 높아지고 시·군비 부담을 줄여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압박을 가져오게 될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농지 소유면적이 5만㎡가 아니라 1㏊ 정도로다가 줄이셔야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여성분들은 이거 복지바우처카드 가지고 굳이 그 시골동네에서 파마 안 하십니다.

이 복지카드 가지고 실제 이용실태 보니까 미장원 가서 머리 다듬는 일에 주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1㏊ 이상 농지를 보유한 그런 농가의 여성분들이면 자가용 타고 시내 가서 쇼핑하시고 그 이상이 되어지는 머리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배제하시고 형편이 어려우신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작용요건 기준을 다시 재조정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1㏊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5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줄이셔 가지고 총액예산은 더 증가됨 없이 혜택을, 고소득농가의 여성들을 좀 배제를 하시고 70세 이상의 좀 소외되어진 저소득농가의 농업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잘못된 거죠. 65세로 끊었어야 되는데 65세에서 이미 70세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