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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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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명예도지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명예도지사 사업으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명예도지사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동안의 명예도지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사람은 몇 명이죠? 명예도지사 임기가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도별 예산실적을 보면 2011년에 300만 원 중에 123만 원, 그리고 2012년에 300만 원 중에 41만 원, 그리고 2013년 300만 원 중에 17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20.1%에 불과한데 불용률이 2011년에 59%, 2012년에는 86.3%, 그리고 2013년에는 94.3%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올해에도 1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한 푼도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추진의 의지도 없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이런 이유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액수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 성실히 사용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쪽에 화장실 보수사업비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관 3층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3층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층보다 1층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어서 3층보다는 1층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여성공무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성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보면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청 내의 화장실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리모델링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