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지방세법」 연찬회 할 때 저도 좀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4년도에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요인에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세입하고 세출에 나왔던 부분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질의 드릴게요. 질의 드리다가 제가 좀 착오가 있거나 잘 몰라도 마찬가지로 세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자료 31쪽에 지방세, 도세 징수 전망액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 놓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순수는 도세입니까?
시·군세는 없습니까? 국세를 걷습니다. 거기에서 5%였다가 11% 올랐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이나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게 아닌지에 관해서… 이게 성격이 섞여져 있어요, 국세 성격과 지방세 성격이. 도에서 어떻게 징수를 하죠, 그걸? (…) 세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에서 징수하나요? 무슨 뭐 특별징수 해 갖고 제가 잘 몰라서, 넘겨주는 거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 이따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거에 다 연관이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입에… 세입예산을 추경에, 지방소비세가 인상분에 관해서 590억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지방소비세는 5%였을 때 1,333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5%에서 6%가 올라서 11%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보더라도 세율 인상분에 관한 것이 세입에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6%가 올랐으면 금회 추경이 적어도 기정예산의 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적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와.
또 하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서 5%에서 11%로 늘리면서 이거는 이제 주택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서 아예 법으로 보니까 「지방세법」에다가 6%는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에다가만 쓰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놨더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오른 건 아니고, 이거는 전혀 오른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세율은 올랐지만. 그래서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590억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어떤 게 더 우선됐냐는 거죠. 지방소비세율이 6% 오르는 그 계산으로 우선을 뒀느냐 아니면 취득세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도지사 출석요구 없이 답변하는 거니까,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이 세입추계를 하면서 기준이 지방소비세 6% 인상에 관한 비율로 기준을 이 금액을 정했는지 아니면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보전하기 위한 감면분을 계산해서 만들어진 금액인지… 예, 자세한 설명 됐고요. 2010년에 도입이 돼 있고… 그거는 실제 국세가 지방세로 일부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세율은 인상됐지만, 맞죠? 사실상 지방소비세, 지방세가 오른 건 아닙니다.
취득세나 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거라도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세율인상분 6%를 적용하면요 금액이 추경이 더 나와야 돼요. 아니, 단순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6%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6%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분율에 복잡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구수나 뭐 거기에 기준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설명 잘 이해갔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장에 보면 주택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있습니다. 그외의 수입이라고 잡힌 건 국가에서 주는 건데 국고보조금도 아니고, 예비비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재원은 예비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예비비로 가지고 표현이 좀, 땜빵을 계속 해 줬는데 이것도 예비비인가요?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분에 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예비비로 갖다가 줬죠?
실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중에서 해야 되는데 국세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취득세만 50% 감면을 해 주는 정책을 갖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그것을 특별한 재원도 없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계속 가지고 충당을 해 주는 상황에서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지방소비세를 올려 갖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은 앞으로 몇 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2012년도 9월 10일 대책 취득세 감면, 2013년도에 또 연장을 한 거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등은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예비비로 계속 보전해 줬던 게 이제 없어지고 지방소비세 세율조정으로 계속 남는 거죠?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취득세 세율이나 소급적용 정부보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세율인하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 12월 26일에 시행이 되는데 영구인하가, 주택취득세가. 근데 이 발표를 8월에 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고 있으니까 이걸 소급해서 8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 취득세를 더 냈던 사람들, 그때는 감면이 없었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자료에 취득세 세율인하 소급적용 정부보전인가요? 예, 그럼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취득세 인하 때문에, 그래서 세입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회의 예산심사가 세출만 감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자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세징수액 전망액을 금회 추경에 올린 것은 취득세 감소분이나 지방교부세 감소한 거에 충당이 됩니까?
지방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6% 올렸지만 이걸로는 충당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가 발표한 것도 이게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는 거죠. 지방소비세 6% 올려갖고 취득세 영구 감면하고 지방교부세를 감면했던 거 비해서 안 되니까 지방재정 더 악화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11%에서 13% 더 올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턱없이 모자라다고, 턱없이는 아니지만 모자라다고 그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언제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얼마 올려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었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더 올려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취득세 보전에 관해서도 요율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확히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OECD 평균은 40%까지 갑니다. 우리는 굉장히 적은 거고 지방재정 구조가 열악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관돼서 세출로 가볼게요. 먼저 그래서 지방세율이 올라서 세수가 오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예비비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니까 시·군하고 교육청에다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59쪽, 60쪽, 61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을 세출 편성한 거죠?
먼저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자료 언제 옵니까?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답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웃음) 혹시 국장님 일반재정보전금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역을? 재정보전금이 두 가지가 있는 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있고 일반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보고를 한번도 못 받아봐서.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6월하고 12월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지방세를 징수했을 때 시·군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인건비 등을 우리 대행해서 받아주니까 몇 퍼센티지를, 3%를 교부금으로 주잖아요, 그죠? 지방세가 깎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라고 정부가 하는 건데, 그렇다 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도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보전해서 예비비로 주는 것 없어진단 말이죠. 지방소비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맞죠? 징수교부금의 성격은 뭐냐면 징수를 대행해줬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주는 겁니다, 우리 인력으로 안 했기 때문에 개념이 징수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아까 징수,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징수 안 하잖아요, 시·군에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방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목으로 징수하지도 않은 거에 관해서 징수교부 명목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예비비로 한 거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이라는 거는 징수를 한 거에 관해서 대가성으로 주는 건데 지방소비세가 올랐다고 해서 여기다가 징수교부금을 왜 줍니까? 논리상 안 맞죠.
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상. 징수교부금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도에 완납할 때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방소비세는 징수하는 게 아닌데 세무서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왜 징수교부금을 계속 줘야 되는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거에 관해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보전금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징수교부금에다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관해서 계속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또 시·군의 입장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간다고 해서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내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기준 배분을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징수교부금까지 포함돼서 높여주든가,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징수하지도 않은 것에 관한 것들을 앞으로 보전, 이건 추경에 예비비로 내려온 거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죠?
시·군의 억울한 점 이해한다 하더라도, 맞죠? 개선방안을 하든가 아니면 저 이거 삭감할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하고는 징수교부금에 관해서는 상의를 별도 해야 되는데 다른 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구나 징수를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는. 그래서 저는 시·군의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징수하지 않는 것들의 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어긋난다? 우리 중앙정부하고 국장님, 과장님 상의하셔서 징수교부금에 관한 것들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자세하게는 저도 연찬회 다녀와서 해야 될 것 같고.(웃음) 지방교육세 전출은 시기적으로 언제언제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빨리 안 준다고 계속 늦게 준다고 했다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방소득세 세율인하 보전하는 거 있잖아요. 소급해서 하는 것, 그러면 제가 그 시기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죠?
누가 반환해 줍니까? 신청을 시·군에 합니까? 아,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니까 1월 며칠부터 고지서가 나가 갖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미리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법이 있으니까 소급 조치니까.
제가 여쭤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61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이 있죠. 거기에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취득세 세율 인하 소급적용보전분이라고 있어요.
그죠, 있죠? 그러면 법은 아직 세율 인하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도 인상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거둬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었죠, 10%를? 그러면 해 주었으면 그만큼을 거래한 사람한테, 취득세 낸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래를 한, 취득세를 낸 사람이 시·군에서 취득세도 돌려받고, 환급받고 교육청에다가 넘어갔으니까 월마다 줬다매요, 교육청으로. 거기에 따른, 취득세에 따른 10%의 지방교육세도 교육청에 돌려주든지 시·군에서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그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미리 감하고 연말에 가서요. 시행이 2014년도… 지금 정부에서 취득세 소급적용분에 관해서 보전분을 도에다가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시·군에 주고 교육청에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 적용이 안 됐을 시기에 8월하고 12월에는 시·군에서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주고, 그리고 다음에 도에서 월마다 전출해 주었다매요, 취득세 10%를. 그러면 다시 가져와야 될 건데 지금 이 세출항목에는 다시 보전을 해 주잖아요. (…)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도 내가 거래를 한 사람이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취득세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취득세 이만큼 거뒀다고 해서 교육청에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소급분 해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교육청에 가면 안 된다, 소급하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 소급을요 2013년도 8월부터 12월 이 기간만 소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급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소급받는 게 2014년도, 지금도 소급하는 사람 있어요, 신청을 안 했거나 안 하면. 그냥 돈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소급하는 게 절차가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2014년이 지나서 2월 달에도 있을 수 있고 3월 달에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를 낸 것에 관해서 다시 환급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는 환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거기 환급해 주는 데는 거래당사자가 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야지요. 받아 갖고 줘야죠.
근데 지금 여기 세출에는 소급적용 보전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미리 준 게 아니고요. 2014년도 내가 보면은 1월부터 고지서가 나가서 안내도 하고 막 이랬어요.
소급적용을 했을 뿐이지, 시행되고 나서의 소급적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2월 달에 소급 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내가 거래당사자인데 실제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10%의 지방교육세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정산해서 교육청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방교육세가. 내가 올해 2월에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지방교육세를 가져와서 해줘야 될 건데 넘겨주고 나서 지금 여기 세출에는 100% 보전을 또 다시 교육청에 준다는 얘기죠. 감면액이, 시행 자체가 감면을 2013년도에는 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래서 시행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말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연말에 결산해 봤자 환급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뭐 여기서 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또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또 같이 설명이나 또 답변을 안 듣고 하기가 뭐해서, 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했던 거고 이상으로 질의 마칠게요.
예,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이 길어져서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또 업무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야기하고 질의하는 취지에 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에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보전분에 관한 특정시기에 관해서 했던 것들은 이미 교육청은 특별회계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계상을 해야 된다, ’13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환급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건 정확히 정산을 할 일이다. 그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들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 도세의 부족분에 충당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