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시도비반환금 수입 70억이 그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국으로 분산배치 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45쪽입니다.
금번에 이제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일하고자 한다는데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고보조사업이나 또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그 타탕성이나 또 논리개발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유에 기인한다고 하면은 이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용역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일회성 사용에 그치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공히 캐비닛에서 이렇게 먼지만 쌓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3억을 더 추가요구 하셨는데요.
회계연도가 불과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요청된 그런 용역과제가 있습니까, 현재? 정책관님, 막연하게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긴급현안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미약하다고 보고요.
사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두툼하게 있으면은 충동구매도 하고요. 좀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사실 우리가 풀비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성립을 시켜놓게 되면은 굳이 안 써도 될 그런 용역과제를 또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또 특히 이 3억을 갖고 10여 건을 계약하고 위탁하면은 불과 용역비가 2,000∼3,0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인데요. 모든 사항들이 대개가 거의 대학교에도 이렇게 위탁 주는 과제가 있겠지마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주로 많이 수용하고 있죠? 정책관님 말씀 중에 수도 권 규제완화나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또는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한 그런 연구용역과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그런 현안이면서 과제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풀예산을 통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해당 실·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것 같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규모가 다소 좀 비슷한 우리 강원, 충남, 전남·북 이런 사례를 봤더니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그 풀비로 연구용역과제를 우리 충북이 좀 더 지나치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참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를 5,000만 원까지 지출해 가면서 한 4억 1,1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었어요.
그중에 2억 2,600을 지출하고 1억 5,000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 2,700만 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보면은 금번에 증액요구는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한돼서 우리 도의 경우 국책사업이나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논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이 활용된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논리로 설득시켰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그 상단에 행사 운영비 중에 대학관계자 워크숍하고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왠지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방대학의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우리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돼야지 대학생들 연 일회성 워크숍이나 포럼 개최한다고 해 갖고 사업설명서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도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발굴 분임토의 및 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데 굳이 그거 워크숍 한번 했다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우리 지방대학을 살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요. 도내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만을 위한 워크숍이나 포럼을 개최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농업농촌도 어려운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포럼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축산인들이 어렵다 하면 그분들도 해야 될 테고 또 노동자들의 문제도 같이 좀 해야 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정단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산들이 처음 한번 예산에 진입하면은 붙박이가 돼서 빼낼 수가 없어요. 이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정책관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일몰제를 적용할 건가요, 아니면 연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가요?
다음 48쪽이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또 연구용역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이라는 그 예산을 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45쪽에 좀 전에 질의했던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풀비를 좀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또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할 상황이 아니면은 201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한계능력 또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이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결과가 있고요,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들을 또 동일 사안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 해서 이미 정부차원에서 또는 학계에서 보고된 거 외에 우리 도만의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인지 좀 응시되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금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그 특별한 대응방안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 하십니까? 이런 연구용역 가지고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만의 대응 논리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의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처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업무협의 때 같이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서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 도만의 연구용역과제는요 이거 만들어 놔도 사장될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 55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 국내여비가 좀 증액이 있는 데요. 당초 본예산에 성립된 720만 원이 지금 다 소진된 겁니까?
정부 예산 확보에 이렇게 애쓰시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금년도도 한 3분의 2가 지금 지난 시기 아니에요.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당초 예산보다 많은 증액 요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성립된다 해도 한 10월에 가서야 예산이 배정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남은 3개월 사이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그런 예산들이 다 소진될지 의문시가 되고 혹시 뭐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할 그럴 사항은 없는 거죠?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 하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시기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당초 보다 많은 증액요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 하여간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문제는 금년 4월 달에 한시기구로 출범했지만 전체 예산이 이제 775만 원의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여기에 보니까 규제개혁, 정책관련 담당자들 워크숍 정도 한 번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도민들께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직능단체별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많은 사업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6쪽이요.
전몰군경 고령 미망인 따뜻한 아랫목 탐방 2,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80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00명인데 80세 이하 미망인수가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50년도에 휴전됐다고 하면은 이미 61년 전 얘기인데요, 그분들 그 당시 결혼 연령을 20세 정도 해도 지금 다 80세가 넘는데요.
공비토벌 과정에서 발생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이렇게 알겠고, 그럼 새로이 사업 대상자로 추가 발굴 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월남참전용사 참전수당, 그런 것도 보면은 가장 적은 데가 월 5만 원, 좀 저기한 데는 8만 원,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월 3만 원도 아니고 고작 1년에 한 번, 그 월동용품으로 3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까 80세 이상 전몰군경 고령 미망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월동용품 지급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어요.
과연 이거 월동복 한 벌 줘서 이게 사기진작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년에 월동복 하나 주고 사기진작을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폐기치 않을 사업이라 하면은 계속 이어갈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더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주문을 해 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에 사업대상자가 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실적이 있고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4인 가족을 기준을 할 때 최저생계비가 지금 어느 금액 정도로 이렇게 평가 되고 있습니까?
예, 4인 가족 그렇죠. 그래 이 대상자의 책정기준이 어찌 보면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희망통장이 있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이제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나은 사람한테 지금 혜택을 주는, 교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이 참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분들이 탈 기초생활수급, 탈 차상위로 이렇게 이뤄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이 문제를 짚고자 하니 지금 대상자도 1차 모집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차상위계층들이 그 최저생계비 이상의 90%를 받는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모 인이 한 번 그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요.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이제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의 소득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가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보면 말이죠, 그 지입차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사갖고 회사에다가 등록을 해서 사납금만 일일 납부를 하고 남는 그 수입금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적게 책정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빨리 자립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의 재원이 우리 전액 도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내용을 좀 분석해 봤더니 총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8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요? 그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전량 소비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항들이 사회적응훈련 또는 직업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되는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그 법인 재단들의 그 규모만 키워주는… 96쪽이요. 지난 1년간 사회복귀 적응훈련 참여자 및 또는 사회에 복귀한 실적을 간략히 소개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참여인원도 적고요, 복귀한 사람들이 극히 미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 이게 순수한 지방자치사무인가요? 시·군 이양사업, 참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비지원금이 지금 10%밖에 안 돼요.
기초자치단체한테 우리 광역자치단체라 하면은 맏형 격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 참10% 이렇게 지원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시·군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시·군의 이양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시·군에서 원해서 이거 받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들이.
그거 해서 그냥 도에서 이양해 주니까 받는 거죠. 시·군에서 원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래 겨우 10% 달아주고 말이여, 나머지는 말이여, 총사업비가 시·군까지 저기해 치면 이게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한 20억 중에 우리 도가 20억입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18억을 한 3,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시·군에다가 이건 재정만 악화시키는 이런 사업이고, 도에서 이거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사께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재정보증금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이도에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에요?
청주 4개, 충주, 옥천, 증평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용재원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은 이런 불합리한 면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그 시·군에 어떠한 산출기초에 그런 항목을 넣어줘 갖고 좀 보전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문제를 적극 개진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그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분들 지금 전체 입소된 현황자 중에 보면 말이죠, 한 5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저기 지자체장들이 의무보호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연락이 두절이 돼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찌 보면은 가족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가족들도 참 오랜 시간 그 분들로부터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한번 시설에 입소시키고 난 뒤에는 바로 연락을 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 가족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가족들이 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을 이렇게 찾거나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죠, 그분들이 입소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어떠한 그 시설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또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좀 청취가 되나요?
그런데 과장님 그 보호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퇴소명령을 10명을 했을 때 보호자들이 몇 명이나 동의하신다고 봅니까? 참 이분들 인격을 존경해 줘야 되고요. 문제는 어떤 시설퇴소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 복귀해서 머물 공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도 반기지 않지만 사실 나가서 바로 또 다시 시설로 재입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성폭력피해자, 아동피해자 무슨 여성피해자 이런 그룹홈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머물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또 재활치료도 잘 받고 또 기능 훈련도 받아서 또 직장을 취업하는데 알선할 수 있고 또 그분들만이라도 좀 소규모로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마 그 시설입소자들을 한 번 이렇게 만나 보면요 정신상태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30년씩 뭐 길게는요 나가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공간만 또 우리 사회가 조금 안아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족이 아닌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좀 더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또는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삭감키로 협의하여 세출분야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3억 2,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7,400만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