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김학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특히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충주와 청주 공무원들과 앞으로 자주 만나야 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같이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직급도 낮고 후배일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쪽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친하다고 경자청 직원들은 얘기했는데 그쪽 시·군 직원들은 상당히 고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르지 않고 직접 주무관이나 팀장님 만나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사업비를 세우는데,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 특히 충주지청이나 여기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충주 공무원이나 청주시 공무원들하고 자주 뵐 텐데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으로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대를 해 줘야지, 본청에 있을 때처럼 생각하다 보면은 상당히 업무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은 각별히 그런 부분을 챙겨 갖고 우리 에어로폴리스라든가 에코폴리스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간 계속 우리가 경자청 청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던 게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 9대 때도 처음에 MRO가 뭐냐? 그래 MRO 아는데 몇 개월 걸렸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면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았던 게 사실은 에어로폴리스나 MRO 사업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현재 진행상황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9대 때도 4년 동안 산업경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점도 알고 문제점도 아는데,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충청타임즈 기고에도 “충북의 백년미래 책임질 청주 에어로폴리스” 이렇게 해서 교수님의 기고도 나왔는데, 어찌 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려면은 이 부지조성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시작을 했고 나중에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지마는 이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청장님, 충분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에어로폴리스 사업이라든가 에코폴리스 사업을 할 때 앞으로도 또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내년도 추경도 있고 사업비가 올라올 텐데, 진행상황을 수시로 우리 산업경제에 오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갖고 나름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부지는 매입이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교환만 되면 이게 충청북도 땅이죠, 이 지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이제 우리 충청북도로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안 했을 경우, 지금 55억을 투입해서 이 부지 조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가 용이하지 않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카이(KAI)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지를 조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은 국방부에서 충청북도하고 서로 교환이 되니까 충청북도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MRO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1단지가 아직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업체가. 그런데 다시 2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럼 2단지 조성할 거 업체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충청북도로 이전하는 땅에 부지를 조성해 놔야지 설령 카이(KAI)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산업단지 업체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단지에 업체가 반도 안 찼는데 2단지를 조성한다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지마는 조성을 해 놔야지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냐 저는 이 논리인데, 이 돈이 카이(KAI)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어차피 충청북도로 올 땅에 부지를 조성해 놔야지 만이 설령 카이(KAI)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떠십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설명자료 220쪽에 보면은 농업인회관 공공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농업인단체 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물론 어렵다고 그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아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장님, 맞죠? 그러면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9조에 보면은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제9조를 근거로 전기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럼 원장님, 저는 이 운영관리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금년도 초까지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저를 좀 주시죠.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례를 저를 좀 주세요.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따로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고 이 9조를,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의 법리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공공운영비도 들어간다, 그래도 무방하다? 그래요.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계속 지원을 못 한 게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이걸 법리검토를 받아 갖고 예산을 준다.
문제는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