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방금 청장께서 지금 우리나라 건설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행투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변명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며칠 전에도 우리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충남과 더불어 가지고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성장 A지역으로 분류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충북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고 유망한 인구가 몰리고 또 기업이 몰리는 그런 충북도고 경제1등 도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 밑에서 일을 하시는 경자청장님은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여기 투자가 들어오기 참 어려운 지역이고 이런 상반되어지는 의견으로다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건설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산업단지라든가 충청북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음성·진천의 혁신도시라든가 또 충주 기업도시 또 충주에도 메가폴리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산단들 지금 한창 개발 중이거나 분양을 해야 되어질 또는 계획되어진 그런 산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에코폴리스 고작해야 2.2㎢ 정도면은 환산하면 대략 한 60여만 평밖에 안 됩니다. 작은 그냥 지방산업단지 정도, 뭐 지방산단보다는 조금 크겠습니다마는, 충주 기업도시 220만 평 정도에 비교하면은 3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규모의 작은 면적인데 이걸 사업시행자 하나도 정말 여직껏 그렇게 제대로 참 공모도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시고 뭐 어렵게 얻으셨다라고 하지마는, 그 조건이 참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말 저자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동안에 정말 현대산업개발에서 의향서를 받아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말 어떤 투자유치 노력을, 참여유치 노력을 정말 기울이셨는지 본 위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서 SPC설립안에 충청북도가 15% 또 충주시가 10%, 민간에서 75%를 출자를 해서 SPC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주시에 출자의사를, 본 위원이 엊그제 간담회에서 오늘 회의 전까지 충주시의 의사를 공문으로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실이 있죠? 그런데 아직 책상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자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경자청장님 말씀이 매번 항상 그런 얘기만 있었다, 그 청장님 말씀만 믿고서 어떻게 도민의 세금이 지출되어지는, 몇백 억씩 지출되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죠? 참여의향서 공문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보내온 이거(자료 들어보이며)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 맞죠?
여기 보면 참여조건으로다가 대출약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공동추진 협약 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별도의 2차 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조건으로만 참여조건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대출약정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시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뒀는데, 지금 경자청장께서 보고해 주신 충청북도가 15%를 대고 충주시가 10%를 대고 또 채무보증을 하고 또 그 용지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한 내용은 아니죠? 예, 청장님 맞습니다.
그 출자한 만큼 대출확약을 하고 채무보증을 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 매각의 어떤 권리를 갖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한 번 발송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 공문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공문 좀 한번 본 위원께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세요. 그 공문내용에 보면은 출자지분이 충청북도가 15%, 충주시가 10% 해서 우리 공공에서 25%의 출자를 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25%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고 또 그 토지에 대해서도 그 정도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청장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충주시에 보낸 공문을 제가 본 기억으로는 50%의 토지에 대해서 소위 팔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현대산업개발 공문에는 아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는데, 경자청에서 충주시에 보낸 공문상에는 토지매각의 50%를 책임져라, 충북도와 충주시가 50%를 책임지고 그중에 또 50%는 즉, 전체면적의 25%를 충주시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 문서 오면은 다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본 위원 기억에는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전체 토지매각의 50%를 책임을 져 달라, 그리고 그 50%의 또 절반인 25%, 우리 충북도와 충주시가 책임져야 될 100%에서 50%인 부분, 전체적으로 따지면 25%입니다. 25%를 충주시가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충주시장께 보냈어요, 경자청장께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며칠까지 답변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셨는데… 아니 어쨌든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25%의 지분참여를 하면 25%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를 공영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이게 사례가 공영개발을 한 형태의 사례는 저도 있는 거로 알아요. 전국에 한 88개 정도 단위에서. 그런데 자치단체가 SPC에 이렇게 출자를 해 가지고 한 사례는 저는 없는 거로 압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제가 했었는데 거기서도 경자청에서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다가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없는,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책임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도지사가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사안인데, 지자체한테 채무부담행위까지 안겨가면서 또 선분양을 통해 가지고 50% 선분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개발에 들어가겠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도 더 쉬운 사업 아닙니까? 아니 지청장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자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자청에서 그렇게 현대산업개발에 소위 애걸을 하신 겁니까? 청장님 여기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SPC 참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채무보증행위가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충청북도가 2014년 현재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460억입니다. 460억 남아 있어요. 460억 남아 있고 충주시가 발행한도액이 181억 원 중에 당장 내년부터 충주시 제5산단 조성사업비로다가 70억 채무발행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보증할 수 있는 우발채무 가능액이 65억 원입니다. 충주시가 10%에 2,200억 가량 들어가는 이 사업에 채무보증 10%를 지분 출자해 가지고 채무보증을 진다라고 하면 220억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충주시 발행 한도액이 181억 원입니다. 220억에는 못 미치고 그나마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가 65억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주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셨습니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446억 원이 남아 있는데 15%를 하게 되어지면 거의 한 250억 가량 되어질 것 같습니다, 250억 가량. 나머지 또 충청북도의 대형, 충청북도가 채무보증을 해야 되어질 대형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청장님,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를 2020년까지 연도별로다가 발행한도액을 매년 얼마가 되어지고 추가발행 가능액이 얼마고 차년도 발행계획이 얼마가 되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오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무성의하게 충청북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예 공백으로 되어져 있어요. 충주시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행계획이 매년 70억, 70억, 70억씩 잡혀있습니다. 추가발행 가능액이 2017년까지 65억, 65억, 6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충주시의 채무부담 또 출자에 대한 부분은 충주시에서 결정한 사안으로다가 생각이 되어지니까 충주시 부분은 빼겠습니다. 충주시가 의회 동의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어지고 또 충주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출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충주시장의 의지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충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10%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게 되어져서 충주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끌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거냐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에 어떤 그런 조건, 세부조건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식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 주시고 너무 저자세의 그런 사전 선분양을 우리가 출자한 이상의 부분을, 물론 협력하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협약서에 이걸 명시를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또 충주시의 출자지분은 이거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앵커기업의 양해각서 또는 협의각서를 받아두신 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었던 에어로폴리스 엥커기업과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 제출하실 자료가 없는 거죠? 아직 그럼 안 내놓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아까 오전 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중간에 부지가 지금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진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죠? 국방부의 협의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상면적이 얼마 정도고 지금 어느 단계 정도까지 와있는지 한번 총무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아까 12필지 14만 2,000㎡라고 그러셨어요?
평방미터! 14만 2,824㎡가 현재 국방부 땅이라는 얘기죠? 국방부 공유재산, 공유재산끼리 서로 매각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어지려면 기획재정부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10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실 계획이다.
그러면 청장님 쪽에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 게요. 아직 이 지구의 현재 이 땅이 우리 충청도의 땅이 현재는 아닙니다. 약속은 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내 토지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 건물 먼저 짓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직 현재.
그 앵커기업이 물론 들어오겠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과정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절차적으로 아직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도 않았고 또 그 앵커기업과 최소한의 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를 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협약이라든가 양해각서도 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땅에 남의 땅에다가 시설을 하겠다, 토목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자라고 하는 충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선 그러한 2개월 정도의 절차를 서둘러서 정말 2개월 정도 서두르셔 가지고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반영하는 방안으로다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청장님!
청장님 그건 괴변이시고,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입니다. 괴변으로다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는 일을 추진하시고자라고 하는 충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또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2개월 정도, 제가 볼 때는 2개월 정도 내지 3개월 정도 조금 더 서두르셔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 갖춰주시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예정된 기간이 2017년까지 목표로 하셨죠? 1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셔서도 이 정도 면적 충분한 것 아닌가요? 2016년부터 사업 추진하고자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렇게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한두 번 다루었던 문제도 아니고 지난번 또 7월 회의 또 그 이전에 9대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되어진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간담회에서도 계속적으로다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정말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나 계획이 목표가 확실했다고 하면 최소한의 양해각서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MOA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못 써준다는 얘기는 2016년 사업개시목표가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아까 정창님께서도 네 가지 사유를 들으셔 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해결되려면 2017년은커녕 2020년도 아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지금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항공우주산업이 민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항공정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군용항공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입니까? 어쨌든 그렇다라고한 둘 다여도 우선 주력은 군용 항공기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부가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아직은 이 물론 경쟁하고자라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다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안 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땅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로 넘어오지 않은 땅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 논리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또 항공우주산업에서 정말 청주로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해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속기록 떠 가지고 가셔 가지고 설득하십시오. MOA만이라도 가지고 오시면 여기 계신, 일단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다른 위원님들 설득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설명자료 190쪽에 보시면 전국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어성준 부장님!
현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개고 청장님이 현재 몇 분이시죠? 여덟 분 정도가 지금 청장으로 계시고 청장협의회를 개최를 하는 건데, 물론 실무진들도 몇 분 같이 가셔서 내실 있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1,700만 원씩이나 청장협의회 개최에 예산을 배정해 놓으신 거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하여간 이런 거 충분히 그냥 다 눈감아 드릴 테니까 일만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일만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청장님께 큰 틀에서 하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 법령에도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계시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외국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머릿속에 안 들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게 참 제가 아쉬운 것이고, 이렇게 제가 경자청 회의 때마다 참 본 위원이 정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좀 어렵게 해 드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가지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다는 것을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꼭 가슴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편중되어져 있지마는 충북 전체로 보면은 청주권에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균형발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주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정말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항공우주산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다가 다 따라서 해 줄 것이면은 동일조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공모를 하십시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시면은 에코폴리스에 사업 시행을 하는 거니까 국내기업에 국한한다라고 하지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만 얽매이십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더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봐도 없다,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근본적으로 이 MRO산업이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용역을 한번 주셨어요. 경제효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충북도민에게 가져다줄 이익이 뭔지 용역을 201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충북도에서. 한국항공대에 줬습니다.
한국항공대 어느 연구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한국항공대한테 줬다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산업에 대해서 점수 높이 주는 용역결과 줄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그 의견 정리해 주시고요, 정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때도 필요한 것이고 시기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에는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때도 필요하듯이 절차와 과정, 정당한 절차와 과정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에 아직 미흡하다,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각 연구소별로다가 인건비, 즉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일관성이 좀 없어요. 원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없어보이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늘연구소라든가 수박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일절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어요. 또 대추연구소는 그냥 교통비, 급량비만 보고를 해 주셨고, 이거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어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올해 연구소별로다가 새로 채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인력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아니,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건 기본적으로다가 그 체계에 있게끔 본예산에다가 세우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거 굉장히 이렇게 뒤죽박죽 보기도 어렵게끔 해 두시면 이건 뭔가 서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거 이렇게 추경에 각 연구소별로다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 원 중 4억 원 삭감 등 총 4건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FTA 쌀시장 전면개방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조사료가공시설 설치지원 전액 삭감 등 총 1건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개최 1건에 75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