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 소관 사업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 소관에 안전행정국 소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해당되고요, 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직원 종합건진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격년제에 1인당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전체 사업 대상이 1,750명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2,200을 15만 원씩 상계 처리했더니 14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당해 연도에 수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어차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수검자가 발생돼서 만약에 공무수행 중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공상처리에 다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설명서 1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에는 51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이네요. 배우자 포함해서 가족당 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수혜대상 공직자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20년 이상의 공무원이고, 지금 현재 20년 이상 초과근무한 전체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통한 이 사업의 혜택을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대상자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느냐 이 얘기죠. 30년을 근무를 했어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때는 휴가의 종류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가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어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법적인 안전성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행부의 오래 전에 각 시도에, 시·군까지 전파된 지침에 의해서 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우리 자치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공직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안행부의 지침도 있지만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 소관 사업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 소관에 안전행정국 소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해당되고요, 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직원 종합건진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격년제에 1인당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전체 사업 대상이 1,750명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2,200을 15만 원씩 상계 처리했더니 14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당해 연도에 수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어차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수검자가 발생돼서 만약에 공무수행 중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공상처리에 다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설명서 1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에는 51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이네요. 배우자 포함해서 가족당 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수혜대상 공직자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20년 이상의 공무원이고, 지금 현재 20년 이상 초과근무한 전체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통한 이 사업의 혜택을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대상자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느냐 이 얘기죠. 30년을 근무를 했어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때는 휴가의 종류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가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어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법적인 안전성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행부의 오래 전에 각 시도에, 시·군까지 전파된 지침에 의해서 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우리 자치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공직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안행부의 지침도 있지만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결산서 120쪽이고요, 설명서는 133쪽에 국 한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말이지요, 총사업비 대비 불용액이 한 65.5%에 해당하는 36억 4,000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처리의 과다발생 사유를 보면 “예산 과다배정 및…” 이거는 시인을 한 거지요, 또 “사업희망자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희망자 부족은 어떤 사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한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성립시켰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잘 알겠고 노후화된 축사는 사실 어찌 보면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학대로도 비쳐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한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사가 현대화돼야 되겠다는 데는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국장님의 답변 중에 일선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일선 시·군에 있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말이죠,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때 주민 동의나 그렇게 좀 받도록 하고 있고 기존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그 자리에서 재건축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의하는 사항은 이 사업의 지원조건과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항상 소규모 축사가 이 현대화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내역을 보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규모 있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두 사람들밖에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보통 사례로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농가에 10억 규모의 국비… 자부담이 몇 %입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 농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한 농가에 10억 상당의 예산이 지원된다 하니 동종의 영세축산인은 물론이고 나아가 많은 농민들이 정부정책이나 또 우리 도 일선 시·군의 행정에 대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불신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평소 들은 바가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을 제도 개선을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업부문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세출예산은 행정기관이 집행해야 되지마는 부득이한 경우 민간인의 자본형성 과정에 경상이전사업비에 대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업의 집행도 보면 말이죠, 보조사업자가 스스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그렇다고 확정짓는 거는 아니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못자리뱅크사업을 한다 하면 3억 규모의 총사업비가 됩니다, 보면. 그렇죠? 그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보조사업자가 A라는 업체를 접촉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얼마고 내가 자부담분이 20%나 30%가 있는데 이거 얼마에 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말이죠, 자부담분을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쳐내고서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준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B라는 사람을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6,000은, “자부담분은 털고 2억 4,000에 해 준다는데 당신은 얼마에 해 줄 겨?”, 뭐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참 이게 농업보조금을 말이죠 어떤 규모 있는 사업에는, 특정 사업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분만 갖고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가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이게 뭐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좀 제도적으로지 이 문제를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건설적인 대안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을 할 때는 보조사업 결정 전에 조건을 붙여서 반드시 행정기관이 지출부분에 있어서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그렇게 보조사업 추진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일선 시·군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시는 내용,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이 좀 총괄적으로 평소 갖고 있는 사항을 한번 집행부에 전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결산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 정책복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우리 산업경제나 건설소방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말이죠, 충분히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좀 적은 예산을 풀어 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나눠 쓰는 그런 사례도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된 금액이 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세입은 잡아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세출부분은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 갖고 집행잔액을 많이 이렇게 남겨 갖고 말이에요,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결산서에 남는 것은 보면 말이죠,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에도 삼사십 프로씩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도 또 관행적으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성립시키는, 그러고 결국 그 해에도 다음 연도 결산서에 보면 또 다시 집행잔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예비비 사용 문제가 항상 지적이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우리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 또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국한돼서 예비비로 쓰여야 되는데, 뭐 연구용역비에다 갖다 쓰질 않나 자산취득비에서 갖다 쓰지 않나… 정말 집행부가 이 예비비를 너무 자의적으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발된다 하면 예산편성 시에 부서별로 페널티를 우리가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국장님 이하 전체 공직자들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