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정문화 쪽인데요, 같이 연관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아까 중복되는 얘기인데 과오납 반환액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로 표시된 거. 이거 누가 갖고 계신가요, 어느 분이 제출하셨나요? 거기에서 두 번째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합추진지원단 운영예산 집행잔액 등에 따른 운영경비 분담금 환급”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시장이 반환한 게 3,300, 청원군수가 3,300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청주시장이 150, 청원군수가 150 이렇게 다 반환은 됐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전체 다 반환한 거는 이거 예산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전체 다 반환했다는 거는 이거 예산 그냥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좀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수 이월액 중에 소송계류 중이나 재산압류 중인 현황 세부사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그중에서 결손처분된 게 지금 현재 받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게 손광수라고 이게 “2004년 명퇴수당 지급 후 미환수, 금고 이상형 확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8,783만 원이에요. 이게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공무원 명퇴했는데 이거 받지 못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충북여성합창단에다가 6,700만 원을 줬는데 이것도 못 받겠다,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네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런데 충북여성합창단이면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좀 정확하게 이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써 가지고 기타 해서 죽 했는데 이건 뭐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대표 명의로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손광수라는 분이 여기 명퇴했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해태하는 거 아니냐, 임무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 도금고 협력사업비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그게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은 알고 계시는 거지 요?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집행잔액 4억 8,200은 예산이 불용된 거지요. 다 넘어온 거지요, 그게? 심의를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6억 4,600 심의를 안 받은 사유는… 그럼 금년도에는 다 전액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된 거지요?
아까 안행부에서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에서 온 공문 경영실태평가 개량지표 평가등급기준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평가기준에 들어와야지 도금고가 지정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일반 은행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평가기준은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등급이 1등급,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기준이 그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평가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도금고를 갖다가 농협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농협이 예를 들어서 5등급이다 그래도 가능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준을 묻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등급 내에 들어갔을 때 그 기준이 여기 보면 등급이 돼 있네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아니, 그러니까 등급이 이미 저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 가지고? 등급이 기준이 필요없으면 이게 내려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제 질의요지는 1등급은 총자본비율 10% 이상 그다음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5%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등급은 취약하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위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도금고협력사업비를 뭐 23억, 21억 이렇게 받았는데 그 금액의 기준 정도가 어떻게, 협력해서 받는 겁니까? 더 달라 그래서… 이거 뭐 사적인 얘긴데 너무 협력사업비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협력사업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정문화 쪽인데요, 같이 연관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아까 중복되는 얘기인데 과오납 반환액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로 표시된 거. 이거 누가 갖고 계신가요, 어느 분이 제출하셨나요? 거기에서 두 번째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합추진지원단 운영예산 집행잔액 등에 따른 운영경비 분담금 환급”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시장이 반환한 게 3,300, 청원군수가 3,300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청주시장이 150, 청원군수가 150 이렇게 다 반환은 됐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전체 다 반환한 거는 이거 예산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전체 다 반환했다는 거는 이거 예산 그냥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좀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수 이월액 중에 소송계류 중이나 재산압류 중인 현황 세부사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그중에서 결손처분된 게 지금 현재 받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게 손광수라고 이게 “2004년 명퇴수당 지급 후 미환수, 금고 이상형 확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8,783만 원이에요. 이게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공무원 명퇴했는데 이거 받지 못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충북여성합창단에다가 6,700만 원을 줬는데 이것도 못 받겠다,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네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런데 충북여성합창단이면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좀 정확하게 이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써 가지고 기타 해서 죽 했는데 이건 뭐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대표 명의로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손광수라는 분이 여기 명퇴했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해태하는 거 아니냐, 임무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 도금고 협력사업비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그게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은 알고 계시는 거지 요?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집행잔액 4억 8,200은 예산이 불용된 거지요. 다 넘어온 거지요, 그게? 심의를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6억 4,600 심의를 안 받은 사유는… 그럼 금년도에는 다 전액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된 거지요?
아까 안행부에서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에서 온 공문 경영실태평가 개량지표 평가등급기준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평가기준에 들어와야지 도금고가 지정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일반 은행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평가기준은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등급이 1등급,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기준이 그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평가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도금고를 갖다가 농협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농협이 예를 들어서 5등급이다 그래도 가능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준을 묻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등급 내에 들어갔을 때 그 기준이 여기 보면 등급이 돼 있네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아니, 그러니까 등급이 이미 저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 가지고? 등급이 기준이 필요없으면 이게 내려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제 질의요지는 1등급은 총자본비율 10% 이상 그다음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5%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등급은 취약하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위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도금고협력사업비를 뭐 23억, 21억 이렇게 받았는데 그 금액의 기준 정도가 어떻게, 협력해서 받는 겁니까? 더 달라 그래서… 이거 뭐 사적인 얘긴데 너무 협력사업비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협력사업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빨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이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영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산업단지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 영동산업단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아니면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뭐고 왜 중단됐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3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다 나간 거죠? 집행은 된 거죠? 균형발전기금에서 사용된 거죠, 그럼?
그 자체가. 기금이. 산업단지의 예산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낙후된 영동군인데 지방산단이라도 빨리 빨리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제일 끝에 퇴직급여를 줄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같은데요, 23페이지에.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퇴직급여 부족분 지급이 있는데 퇴직급여 줄 때 여기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어떤 기한이 발생됐다 그러면 퇴직할 때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퇴직급여를? 아까도 예비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급할 성격은 아니지요, 이 자체가.
그렇게 시급함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수부족액 1억 4,600 예비비로 지급” 이렇게 써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게 예비비로 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거를 갖다가 1억 6,000을 퇴직급여를 예비비로 쓴다? 이건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발생하면 또 예비비로 쓸 겁니까, 그러면? 예, 그거 조치를 해 주시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누가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2013년도 상반기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이 내용을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책추진보전사업비가 평균적으로 200억씩 사용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2013년 상반기에 160을 다 썼어요. 집중적으로 쓴 사유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이걸 갖다가 내용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