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위원회별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의 독립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사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주로일 텐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부 다 집행부 도지사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기본기능이 견제와 균형인데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도지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하기가 곤란할 거란 말이죠, 어려운 사항 자체를 갖다.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쫓겨나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 업무를 의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도 전체 업무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30년, 40년 동안 죽 계속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처의 기능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잘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나은 어떤 우리 도정을 위해서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 타 시도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좌관 제도는 아닐지라도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계되는데, 113쪽의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관련돼 가지고… 아니, 112페이지하고 설명자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립대학에서 연구비 때문에 총장하고 교수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 기준을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쪽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있는데 제가 어제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예산을 얼마까지 세울 수 있어요? 예, 그 세우는 기준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매년 보니까 딱 200억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200억 정도 사용했는데 금년도는 유독이 상반기에 190억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모자라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40억이 더 모자라다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배분인지 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상반기에 집중돼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책추진보전비를 갖다가 하여튼 균일하게 매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연도에는 많이 쓰고 어떤 연도에는 적게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위원회별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의 독립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사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주로일 텐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부 다 집행부 도지사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기본기능이 견제와 균형인데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도지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하기가 곤란할 거란 말이죠, 어려운 사항 자체를 갖다.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쫓겨나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 업무를 의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도 전체 업무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30년, 40년 동안 죽 계속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처의 기능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잘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나은 어떤 우리 도정을 위해서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 타 시도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좌관 제도는 아닐지라도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계되는데, 113쪽의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관련돼 가지고… 아니, 112페이지하고 설명자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립대학에서 연구비 때문에 총장하고 교수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 기준을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쪽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있는데 제가 어제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예산을 얼마까지 세울 수 있어요? 예, 그 세우는 기준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매년 보니까 딱 200억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200억 정도 사용했는데 금년도는 유독이 상반기에 190억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모자라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40억이 더 모자라다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배분인지 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상반기에 집중돼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책추진보전비를 갖다가 하여튼 균일하게 매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연도에는 많이 쓰고 어떤 연도에는 적게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43쪽,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손을 들어보임) 그게 국제협력사업에 보니까 미얀마로 간다고 그랬는데 매년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국가는 다 달리해 가지고 매년 바뀌면서 지원해 주나요? 그런데 ’12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왜 금년에만 추경에 세웁니까, 2,500만 원? 그러면 새마을중앙회하고 우리 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그러면 중앙회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시킬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58페이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하고 그다음 162페이지 충북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그리고 국내외 광광객 유치 팸투어 이거 전부 다 같이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의 관광산업이 참 중요하다, 현재 활성화 단계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이에요.
보니까 다섯 개 시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여기 청주공항에 와 가지고 다 수도권으로 간다, 물건 사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누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분담금이 있는데 이 분담금을 주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뭐 뭐죠? 그게 보니까 우리 162쪽이라든지 163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다 한단 말이죠,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수도권으로 고객을 뺏길 이유가 있냐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탈퇴를 해 가지고 이걸 없애고 독자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담금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 가장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이때는 똑같이 내고 혜택받는 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순위대로 분담금을 내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아, 이건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게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충북이 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 막강한 곳에서 자기들이 다 뺏어가려고 그렇게 우리 들러리 세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탈퇴를 하시죠! (장내 웃음) 이번에 올라 가셔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제가 삭감할 테니까, 잘렸으니까(장내 웃음) 더 이상 못 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공동으로 씁니까?
재정 교부할 때는 제일 적고 이런 거 낼 때는 똑같이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도권도 중요하지마는 영남권·호남권도 있잖아요. 청주공항에서 와 가지고 꼭 수도권으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권이나 호남권에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려면은. 일단 분담금을 한 5,000만 원 깎아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185페이지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도로관리소에서 보니까 퇴직을 갑자기 했는데 예비비로 퇴직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 보니까 퇴직금의 충당금을 적립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퇴직금을 갖다가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퇴직금이 없어요,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갑자기 퇴직하면 또 예비비를 쓸 겁니까?
여기 185페이지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님! 인건비 계상한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서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급을 지급합니까? 예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을 했다,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어디서 지급합니까? 예산을 언제 세웁니까? 지금 추경으로 세우잖아요, 지금.
퇴직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어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니까 거기서 지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아직 해 주지는 않았는데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내역에 보면 거기에는 퇴직부담금이라고 2,196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명세서에.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지 갑자기 퇴직했는데 그냥 예비비 달라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청남대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형태의 퇴직급여를 갖다가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하고 어떤 부서는 퇴직경비로 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통일을 기해서 퇴직급여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이게 무기계약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을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보완하셔 가지고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