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쪽이고요.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요구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편성사유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국비지원 중단으로 예산부족액 1억 4,000을 도비로 계상하였다 이렇게 하였고 ’14년 지역민방 홍보사업비 삭감으로 국비 지원이 잠정 줄었다,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중단된 사업을 굳이 3개월 남짓한 이 시기에 일부 증액도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도 많은 1억 4,000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당초 기대했던 1억 4,000의 국비지원 금액이 중단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집행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초계획을 이양해야지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좀 의회를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언제 추경에 국비 1억 4,000을 계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에 했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꼭 필요하고 당위성이 인정된 사업이라 하면은 향후 투자계획에도, 2015년 이후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2억 8,000의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놔야지 2015년도 이후에도 우리 도가 그냥 국비를 준다는 것을 막연히 예측하고 있어요.
금번 추경에만 국비 지원 중단분을 우리 도가 부담하면은 내년부터는 다시 국비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장담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타 시도의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타 시도 몇 군데를 보니 우리보다도 살림규모가 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 민방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예산이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 잘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도의 경우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또는 소상공 육성을 위한 자치입법을 검색해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자치입법이 전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말이죠 어떠한 구도심 상가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서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고요.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부 조례도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자치법규 정부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검색을 해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말이죠 시장의 특성별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조례가 입안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장님께서도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제정을 미루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 운영 신규사업이죠?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세부사업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또는 세미나 해외연수, 근로자 행사의 날 지원 등 이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근로자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사업 개요를 보니까 사업이 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들 양대 노총 지역본부가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특정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업 내용을 우리 도정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 주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 주는 제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근로자의 월평균 월급이 얼마 이하라든지 또는 대상자 선정 시에 어떠한 사항들을 우선시 하는지 평가항목 및 배점관계를 간략히 소개 좀 바랍니다. 그 장학생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제도이지마는 어찌 보면은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우선시 해 주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요 다음에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니까 44명에 지금 5,000만 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은 노동단체를 아우르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보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현재 적립된 기금을 보니까 한 36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적립이 됐고요. 한 연간 1억 정도의 이자발생된 걸 갖고 장학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는 금년도 2014년도 예산서를 한번 검토 비교를 해 봤더니 고등학생 100명에게 50만 원씩 연 2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도 100만 원이죠. 100명에게 1억, 또 대학생 30명에게는 100만 원씩 연 2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도 시행하는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생색내기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차피 독립된 그런 근로자 장학제도로 이렇게 가고자 한다 하면은 경북의 사례처럼 또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 장학제도를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쪽이고요.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요구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편성사유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국비지원 중단으로 예산부족액 1억 4,000을 도비로 계상하였다 이렇게 하였고 ’14년 지역민방 홍보사업비 삭감으로 국비 지원이 잠정 줄었다,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중단된 사업을 굳이 3개월 남짓한 이 시기에 일부 증액도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도 많은 1억 4,000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당초 기대했던 1억 4,000의 국비지원 금액이 중단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집행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초계획을 이양해야지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좀 의회를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언제 추경에 국비 1억 4,000을 계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에 했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꼭 필요하고 당위성이 인정된 사업이라 하면은 향후 투자계획에도, 2015년 이후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2억 8,000의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놔야지 2015년도 이후에도 우리 도가 그냥 국비를 준다는 것을 막연히 예측하고 있어요. 금번 추경에만 국비 지원 중단분을 우리 도가 부담하면은 내년부터는 다시 국비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장담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타 시도의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타 시도 몇 군데를 보니 우리보다도 살림규모가 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 민방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예산이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 잘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도의 경우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또는 소상공 육성을 위한 자치입법을 검색해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자치입법이 전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말이죠 어떠한 구도심 상가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서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고요.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부 조례도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자치법규 정부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검색을 해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말이죠 시장의 특성별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조례가 입안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장님께서도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제정을 미루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 운영 신규사업이죠?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세부사업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또는 세미나 해외연수, 근로자 행사의 날 지원 등 이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근로자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사업 개요를 보니까 사업이 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들 양대 노총 지역본부가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특정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업 내용을 우리 도정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 주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 주는 제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근로자의 월평균 월급이 얼마 이하라든지 또는 대상자 선정 시에 어떠한 사항들을 우선시 하는지 평가항목 및 배점관계를 간략히 소개 좀 바랍니다.
그 장학생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제도이지마는 어찌 보면은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우선시 해 주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요 다음에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니까 44명에 지금 5,000만 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은 노동단체를 아우르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보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현재 적립된 기금을 보니까 한 36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적립이 됐고요.
한 연간 1억 정도의 이자발생된 걸 갖고 장학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는 금년도 2014년도 예산서를 한번 검토 비교를 해 봤더니 고등학생 100명에게 50만 원씩 연 2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도 100만 원이죠. 100명에게 1억, 또 대학생 30명에게는 100만 원씩 연 2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도 시행하는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생색내기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차피 독립된 그런 근로자 장학제도로 이렇게 가고자 한다 하면은 경북의 사례처럼 또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 장학제도를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옥천 제1선거구 박한범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28쪽에 옥천 시가지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 위치를 보니 양수소하천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그 건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지점인가를 좀 설명을 하시지 않았는데요.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그 교회가 인근에 위치한 그 소하천을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예, 자꾸 구체적인 위치를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의 짐작으로는 옥천교회 인근의 하천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4호선과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암거 설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 지역은 이제 차도와 그 인도 기능이 혼재된 그런 도로 하천으로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표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하천 복개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까, 하천복개사업입니까? 분명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거에는 하천을 이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난개발 형식으로 이렇게 개발했던 사항들을 지금은 다 이렇게 구조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항인데 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면서요, 사업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추진배경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 사업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도를 하천변으로 이렇게 다른 특구로 이렇게 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전체 남은 구간을 박스화 해 갖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인근 주택가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국장님, 자꾸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인지, 그렇게 진위를 왜곡시키는 그런 표현은 좀 삼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렇게 민원 발생이 되면은 어떠한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옥천군의 민원해소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예산서나 그 설명자료와 무관해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몇 개 노선에 총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도를 이제 확포장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요구가 많을 거 같은데 우리 도에는 일선 시·군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업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지방도 정기 기본계획에 이렇게 반영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우선순위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이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이렇게 우리 도보나 어떤 언론지를 통해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렇게 고시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도 그 노선이 확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연차별 시행계획을 고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업 추진에 담보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 여부를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지 사전 고시가 되면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거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담보하는 내용이 되는데, 사실 이런 고시를 하지 않으니까 자위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방도 확포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노선별로 지역주민들한테 고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501호 지방도가 소도암거 확장사업도 뒤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501호 지방도 2차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소도 박스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501호 지방도가 지방도 규격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도로죠.
위험도로로 아마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가 직선화가 아니고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야구간에서 적하 간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매화리 구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참 오랜 기간 근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옥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1단계 사업으로 일부 구간만 확포장이 됐는데 지금 소도 박스 시설개선사업비까지 반영된 만큼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느냐 그 사업을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지금 자꾸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금강변 쪽으로 가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고, 현재 이 도로 501호 확포장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장야에서 매화 구간 그 이후 지점, 매화리서부터 소도 박스 구간까지 그 2단계 사업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냐고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예, 그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 내려고 했던 것이 엉뚱하게 곁가지로 샜던 것 같습니다. 그 지방도를 확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도 지역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교차로 지점에서 어린학생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로의 구조 문제상 사망사고가 발생됐어요.
그 장야사거리 지점 우리 도로과장님 잘 알죠? 그 옥천군의 도시계획도로와 사업을 시행하면서 옥천군은 충청북도에, 충청북도는 옥천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용할 때 굉장히 위험한 도로로 생각하고 있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교차로 지점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나 충주지소 또 기타 옥천지소에서도 추진하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은 국지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도로법 시행령」을 보니 지방도 국지선 유지관리 사업비도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형개량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 가지 국지선 표현된 사항들이 있는데 전액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애쓰시는 노력 잘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국고 지원을 통해서 지방에 가용 재원이 많이 있어서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