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우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균형발전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의 퇴직금 급여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했다고 해서 제가 사유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에 해당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냐, 그 사유가 갑작스럽게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질의 요지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왜 안 만들었냐 했더니 그런 게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무기근로계약자는 국민연금 퇴직금 등 부상 치료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긍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안전행정부령 제61호에 ’14년도 2월 26일 날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일단 계정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갖다가 제55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무기계약직이 돼서 여기 도로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규칙에 2월 26일 날 적용이 되니까 이번 예산에 다 반영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