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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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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비 관련해서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자가 아니고 4월 24일에 지출결정이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지출을 5월 15일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아까 검토보고에 문제는 1회 추경이 5월 15일에 있었는데 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냐, 검토보고에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회 추경에 왜 지출을 안 하고 늦게 했느냐 그거잖아요. 1회 추경에 왜 반영을 안 했나 아까 검토보고에 질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13년도 결산 관련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앞서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처럼 불용액 관련 또 이월금 관련,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 강현삼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불용액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37쪽, 설명자료 53쪽에요 교육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 56쪽에 나와 있지요.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5.44%가 감소됐고 2012년도에 0.85%가 감소됐고 또 2013년도에는 0.33%가 이렇게 감소된 걸로 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크게 제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여기 아래 표 인건비에서 보듯이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22억 3,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잘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담당관께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은 ’12년도까지 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13년도에는 여유 있게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는데 추계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정규직, 비정규직, 행정직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떻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나 박한범 위원님 답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좀 더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결산서 38쪽 설명자료 57쪽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결산현황을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4억 2,367만 2,000원 중 이것도 28%만 집행하고 7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업무가 이관돼서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관님, 감액이 아니고 이렇게 72%나 남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이관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결산 현황을 보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몇 퍼센트까지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럼 ’13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몇 퍼센트를 고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를 못 채우신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어렵다고 그래서.

어려우면 문을 좀 넓혀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요. 법적인 저기도 채우지, 반도 못 채우신 거잖아요.

불용액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고용을 못하지요. 장애인들 서로 일하려고 하지 요.

그러니까 채용기준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맞춰 주셔야지요, 넓혀 주시고 낮춰 주셔야 되고요. 기대를 하고요.

다음에는 결산서 44쪽 설명자료 71쪽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요, 설명자료. 이 사업의 주요 지출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들 운영비에 불용액 이 부분도 42.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추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월금액이 있고요, 여기. 2억 2,500만 원이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3억 9,300에 대해서.

그러면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구분 좀 해 주세요. 이월액과 불용액,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한 사업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75쪽이고요, 설명자료 149쪽 특수과학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 중지는 몇 월 달에 하셨나요?

청주농고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190일이요. 주요 공사내용은 기숙사 신축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요, 표현은요? 액수도 2억 8,400이 되고요. 이건 결산 현황표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2억 8,400이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2억 7,000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하고 안 맞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짧아서.

그래서 ’14년 5월까지고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로 됐어요,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중간에요. ’13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23억 9,366만 5,000원을 사고이월한다,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사가. 그럼 명시이월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표시를 했나… 표에 그럼 사업기간도 2011년 12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 목적이요, 제천농고, 충주농고, 일반고로 전환했고, 또 제천농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청주농고로 전학하기 위해서 신축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북부권의 학생들이 청주농고로 입학할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 그거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네.

파악되신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적이, 기숙사 신청 목적이 북부권 학생 농고 입학을 위해서 한 건데 그 결과도 파악을 안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청주농고에 기숙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목적을 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다음에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북부권에서 청주농고에 입학한 학생이 얼마나 되나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청주농고에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사업목적을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지은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사업목적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기관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입학을 했나, 그렇죠? 기숙사를 신축했으니까 그래서 알고 싶었던 건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나요? ’14년 5월에 준공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3년도에 준공한 걸로 착각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보고에서 한 거 보면요, 불용액 원인별, 성질별 이렇게 보면 인적자원 운영에,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부분에, 또 교육복지 지원부분에, 이렇게 그냥… 학교 교육여건 개선부문에,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추계가 연초에 기정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불용액도 우리 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요, 도교육청은 2조 4,000이 되죠.

저희들은 3조 7,000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불용액은 합계가 953조가 됩니다. 아, 953억.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3.9%가 되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3조 7,000 중에서 불용액이 916억, 2.8%. 실질적으로 세입결정액이 1조 3,000이 많은데도 불용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성 여러 가지 추경 등등이, 또 국비 지원 여러 가지 달라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에, 아까 이월금에 대해서는 강현삼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고요, 불용액도 실질적으로 최소한도 한 2% 정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입찰잔액이 생겼을 때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입찰잔액도 세입으로 잡아주시면 불용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불용액 아니에요, 이게. 입찰차액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과다계상이 안 되게 해 주시고 불용액 발생된 그다음 추경에 바로바로 세입을 잡아주시면 줄어들 걸로 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없이 질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