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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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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에서 충주지역의 특수교육대상은 여기서는 지체장애입니까?

제천에는 지적장애고? 구별을 해 놔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충주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고 또 제천에는 지적장애 학생이라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놔서 혹시 충주지역에는 지체장애고 제천은 지적장애 이 학생들을, 정신과 신체적인 장애의 학생을 함께 모아서 하는 기숙형학교인가요?

제가 이해하는 건 이 특수교육이라고 그러면 지적·지체 함께하고, 제천의 장거리 통학은 지적장애. 아니 여기서 구별을 해 놔서 제가 몰라서, 구태여 그냥 충주와 제천지역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설립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요 문구에 충주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제천의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 놔서… 하여간 지적·지체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럼 제천의 지적장애와 충주지역의 특수교육에서는 지적장애만을 표집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개 학교 설립의 부지매입비 중에서 충북도청에 학교용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충북도청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라는 목이 따로 서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세원을, 이 예산을 세워놓을 때 따로 무슨 아파트가 건설될 때에 거기서 어떤 세원조성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청만이 아니라 그런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학교에 대한 설립할 수 있는 어떤 세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우리 도에는 학교용지 매입비 규모 매년 틀려지나요, 이 예산이?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짓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