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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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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7조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은 물론 규제개혁 대상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학철 위원입니다. “14조(보고 등)”에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해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을 애초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 항목을 집어넣었던 배경이 뭔지 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실적만 이제 내게끔 규제완화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이 기존에 조례안에는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사업실적만 놓고 그것만 들여다 보고서는 과연 이 사회적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또 건전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할 때는 물론 관계법령에는 필요한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에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관련법령에 따라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김학철 위원입니다. 당연기관이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 그리고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4개 기관이고, 나머지 승인기관 세 곳이 되겠죠. 승인기관 세 곳은 사실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데, 승인기관의 일정을 좀 단축을 하고 당연기관에 대해서 보다 심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재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령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이 같은 날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같은 날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에 쫓기고 또 일정상 쫓기고 하다 보면 보다 면밀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연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좀 늘리고 승인기관을 한 곳에 몰아넣고요.

또 하나는 현장감사 일정이 지금 일정표 상에는 넉넉히 고려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일정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두 눈으로다가 좀 보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좀 인지를 하고 감사를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현장감사의 필요성은 제가 더욱 거듭 강조를 하는데 보충을 하기 이전에 현장감사 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20일 날 가능하다라고 하면 19일 일정을 20일로 미루고 19일에 현장감사 일정을 집어넣어서 일정표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자청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어떤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현황만 둘러보는 곳이기 때문에 내일 방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MRO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이 지역이 과연, 지금 경차청에서는 아직까지도 MOA라든가 또 토지 등기이전도 안 되어진 땅을 가지고 자꾸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일정을 우리가 지금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있지만 MRO지역이 없기 때문에 감사일정 기간에 현장감사로써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MRO 예정부지에서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테크노파크 방문일정에 그거를 추가하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