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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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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에 조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규정과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기업유치지원과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17일 날 월요일 오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오후에 기술원인데, 이걸 바꿔서 오전에 기술원으로 하고 경자청을 오후로 미뤄서 더 늦게까지라도 오후 저녁식사하고라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이어 나가고, 19일 날 보충질의가 돼 있는데 그때 현장감사 필요성이 있으면은 현장에 가 볼 곳이 있으면 아마 그날 가면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같은데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