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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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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충청북도의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으로, “필요한 세부적인”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안 제2조를 “충청북도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호를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