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조항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삭제하여 도민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4조 그리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