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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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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우선 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우리 여야 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의회 정상화를 위한 많은 협의와 또 노력들이 있었던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상화되고 여야 간 정말 원만한 합의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과 또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까지 31명의 도의원 구성원밖에 되어지지 않은 민의의 의회에서 과연 이 교섭단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가급적이면은 중앙정치의 어떤 적폐라든가 중앙정치의 그런 압력으로부터 좀 자율성을 가진 그런 의회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시대적 추세라든가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드려 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원내대표 제도가 생김에 의해 가지고 이 원내대표에 의해서 교체선임이 좌지우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소신이 있는 그런 의정활동에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어떤 독소조항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해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숙애 의원님께서 어떤 해소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숙애 의원님 친절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수 비례에 따라서 교섭단체의 대표께서 상임위원장을 선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두셨는데 의석수 비례가, 가령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시고 한데, 정확하게 어떤 사사오입을 도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일정한 퍼센티지를 넘어섰을 경우에 한 석을 인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