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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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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해서요 5월 21일 날 부부의 날 행사에 13쌍을 표창한 거로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갖는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가족의 날 행사로 대체하는 곳도 있고요, 부부의 날 행사라고 해서 개최하는 곳이 몇 곳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는 갖지 않으면서 굳이 부부의 날 행사를 가져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가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성년의 날 행사하고 우리 또 부부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갖지 않으면서 또 굳이 부부의 날 행사를 민간에 대행케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금년은 좀 그렇다 치고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참여인원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부부의 날 기념행사가 도민들에게는 좀 관심 밖이지 않은가, 이는 주체 측만의 행사는 아닌지,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여가부 주관의 기념일이 부부의 날과 성년의 날이 있는데 이 각각의 기념일의 의미와 행사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실내공간에서의 기념식과 노래자랑만으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차라리 야외에서 기념식을 갖고 참석하는 부부들이 함께 일정코스를 돌아온다든지, 또는 부부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또 사랑의 편지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환 등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진행돼야 되겠다, 현재와 같은 이런 수준으로는 부부의 날에 대한 의미와 또 도민들의 참여율이 갈수록 저조해질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행사로 전환해 주시든지요, 또는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가져가든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쪽,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지원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또 세간에는 새터민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인지?

예, 잘 알았고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도내에 이탈주민들의 3.5%가 거주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답변이. 우리 도에는 그러면 몇 가구에 몇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직업형태와 생활형태가 어떤지?

됐고요. 정책관님, 아까 9,500가구에 몇 명이라고요? 우리 남쪽에 와 거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잘 알았고요. 그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몇 가지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합동결혼식은 그렇다 치고 금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1박 2일로 개최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본 위원이 좀 듣기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니까 좀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어때요?

그분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모임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자, 아까 80명 정도가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분들 이런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역적응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사회적응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보다도 좀 더 실질적인 지원사업, 어찌 보면은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 도유지나 군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도유지나 군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이런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책관님, 우리 충청북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다 내용을 좀 담으면 되죠. 다음 감사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 작성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서 위원회명과 여성위원 참여율만 이렇게 단순히 표기를 했는데 뭐 좀 느끼는 바 없습니까? (…)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행감자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위원회 명과 비율만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뭐 좀 느끼는 거 없어요? (…)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다면은 최소한 이렇게는 좀 하겠습니다 서식을 그릴 때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수는 좀 다시 칸을 나눠서 계, 당연직, 위촉직, 또 이어지는 칸에는 여성위원수, 설치근거, 말미에 좀 비고란을 두어서 여성위원이 미위촉된 위원회 또는 위촉률이 미흡한 그런 사유를 좀 간단하게 기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식을 꼭 그려 줘야 되겠습니까? 위원회 순서배열도 그래요. 직제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까?

뭐 좀 헷갈리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뒤죽박죽 나열한 거예요? 앞으로 행감자료가 됐든 업무보고 서류가 됐든 이런 사례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93개 맞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 외에도 위원회가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몇 개 좀 소개할게요. 이것도 다른 부서가 아닌 여성정책관 소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앞으로 충청북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운영위원회,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협의회,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등 여성정책관실 소관 위원회가 이렇게 더 있는데 어찌된 겁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기획관실에서도 그렇고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위원회 개수가 각각 좀 다를 뿐더러 지금 93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여성정책관실의 소관에 있는 조례상으로 파악된 것이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전체 부서별로 위원회를 파악한다면은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개도 넘고 200개가 더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93개만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타 부서 자료를 좀 갖고 나왔어야 정책관님의 답변이 궁색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정책관께서 답변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서류를 보니까 4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전무한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들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의 수탁기관 위탁근거 해 갖고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자연학습원 언제 위탁했죠? 자연학습원을 위탁할 때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분명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하자 있는 행위죠? (…) 어떻습니까?

하자 있는 행위예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예요? 우리 정책관님! 「지방자치법」상 행정권한을 민간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그 규정 모릅니까?

그러면은 하자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냥 치유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겁니까?

법령에 정한 사항을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리고 105쪽에 자료로 제출해 준 건데요, 이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죠? 105쪽에 위·수탁 협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하나 조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13조입니다. “(계약의 체결 등)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까? (…) 예, 찾아봐도 없습니다. 해서 위·수탁 협약서도 그렇고, 당초에 민간위탁할 당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속히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65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센터 내 조직 또한 명칭을 바꾸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오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산하기구로 흡수하였으며,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바꾼 후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죠?

월이겠죠? (「예」하는 이 있음) 월 100만 원씩 활동비. 자, 명칭변경은 그렇다 치고 종전의 원장 또한 2년 전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인선과 관련해서 경력 및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그런 인물을 임명했다고 해 갖고 코드인사라는 그런 질타를 받은 적 있죠?

당시 지사께서는 “센터장 임명의 경우 적법하게 적임자를 골랐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적임자를 제치고 새로운 원장을 임명한 것은 또 다른 보은인사가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원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센터장으로 있던 사람을 하부조직인 상담복지센터장으로 이제 발령 냈어요.

그렇죠? 이것이 좀 정상적인 인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모든 조건을 좀 만들어 갔죠.

정책관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전리품이 승자의 것이라고는 하지마는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는 곧 망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아무리 인사가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도 객관성이 결여된 것은 말이죠, 정상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책관님! 정책관님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내려앉게 하게 되면은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지사께서 새로운 방식을 도안해서 새로운 공개모집에 의해서 여성정책관님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발령을 내고 다른 분을 갖다 여성정책관으로 임명하면은 근무의욕이 나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종전의 원장이 상담복지센터장으로, 성문화센터장은 그대로 또 승계되었고, 그러면 종전의 상담실장과 활동진흥실장인가요? 그분들은 진흥원 내에 다른 보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퇴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1명이 사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참 「근로기준법」상 보면 말이죠, 경영상에 의한 해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말이에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신규임용이라는 절차를 해 갖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고 그런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례개정의 사유를 보니까 명칭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개정조례 부칙 2조를 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원장 등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내의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경과규정으로.

그렇게 다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왜 다시 곧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재임용 절차를 밟습니까? 어찌 됐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집행부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즐겼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끝으로 굳이 10대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정황상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라든지 또는 인사성 독립을 위해서도 민간위탁사무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한범 위원입니다. 꼭 답변을 듣기보다는 사례를 하나 소개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에 와 보니까 법적근거가 좀 미흡함에도 정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해외연수비라든지 민간행사 보조금들이 좀 많이 남발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감사원이나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유를 하지는 않나요? 그렇죠?

다 이렇게 공유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단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단체 국제교류가 잘못됐다고 딱히 단정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민간단체의 해외연수비 지원 부적정”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해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이 부분에 착안해서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이게 정책이라는 미명이에요. 그런 데 갖다 이게 좀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를 보니까 “OO시에서는 OO여성연합회 등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이 규정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과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대상사업이 아닌데도 OO년부터 3년간 해외연수비 1억 4,200만 원을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지원하였고, 민간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비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OO시 OOO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이건 제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걸 다 지워서 OO으로 합니다, 기본조례 OOO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 사업 등을 「지방재정법」 17조에 맞지 않게 제정하였다.” 해서 이제 처분요구가 “앞으로 민간단체에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 OO시 OOO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 몇 조 몇 조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