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계십니까?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광진 위원님 답변 중에 정주여건,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혁신도시가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공공요금도 답변과정에 많은 조정과 단일화를 통해서 노력을 더 하겠다라고 답변은 하셨습니다. 마지막 출장소 질의과정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답변이 혁신도시 관련 민원봉사실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도 출장소라든지 군 출장소가 어떤 실제적인 기능과 어떤 권한을 갖지 않은 그런 출장소가 왔을 때 오히려 부담스럽고 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출장소보다는 여기 혁신도시에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출장소 역할 또 그 행정업무 서비스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출장소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봉사실도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완전한 혁신도시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정말 군 출장소 또 실질적인 기능을 다 갖춘 그런 군 출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영동입니다마는 남부권에도 남부출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기능과 권한이 없는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출장소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가진 출장소라면 이 혁신도시에는 다시는 그런 출장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두 질의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보충 겸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도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국비 165억, 도비 185억 해서 총사업비 350억 규모로 우리가 하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난 2월 달에 이전 지원계획 방침결정도 내렸고 또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네요, 16억을 줘서. 맞죠? 이렇게 하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또 조건부로 두 가지 상황이 나왔죠?
그건 지금 다 시행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 취득 다 했나요? 승인 다 했어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크게 큰 틀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기능과 목적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 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평가원에 결국은 임대를 하기 위한 투자를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임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국비·도비 지원책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임대시설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도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먼저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갖고 있어요.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걸 심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국비도 국비지만 이런 많은 도비를 우리가 더 많이 대던데, 오십 몇 프로던데. 이걸 대면서까지 과학기술평가원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유치를 해서 임대를 줘야 되는가, 이게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까지, 물론 여기 보니까 297명, 300명 정도로 돼 있던데, 이 평가원의 인원이. 이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기관 평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많은 액수를 우리 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설득력이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도에서? 정부에서 그럼 지금 각 시도에다가 압박을 하고 부담을 줘서, 지금 다 재정부담을 못하니까 결국 “도에서 너희들 이거 건물 지어서 세 줘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는 거냐고, 이게 말이 그래 산학연 클러스터고 뭐고 유치센터지, 아이고! 내가 이 자료 보고 아주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하여튼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마지막에 정말 재검토를 해 달라 아니면 뭔가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 심도 있게 도의회에서도 아마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사기를 떨어트리고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차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압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쓴소리 또 입바른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잘 완료함으로써 우리 백년대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진규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