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좀 더 더욱 정진해서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싫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실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인지를 최근 336회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알았어요.
의회에 좀 인사가 있었습니까? 뭐 의장님께는 당연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인데 본 위원이 우리 김장회 실장이 기획관리실장이란 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2급 이사관이죠?
그렇지 않고요. 본 위원이 지나가는 식으로 얼굴만 좀 마주본 건데 가는 사람도 그렇고 새로 부임하는 사람도 본 위원이 매일 충청북도의회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부임 전화라도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래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60만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기획관리실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높다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의원이 찾아가서 부임인사를 축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전화 한통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행감자료 91쪽 채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충청북도 지방재정공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도의 채무가 6,105억 원으로 도민 1인당 지방채무가 3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누적채무가 6,631억 원 대비 지난 3년간 꾸준히 채무가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 하단의 그래프는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지방재정공시된 건데요, 2014년도 겁니다.
하단의 채무가 2,698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에? 하단의 도표 그래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청북도의 채무가 2,698억으로 표시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단순 비교할 때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충북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채무비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동종의 광역자치단체와는 대동소이해요. 그렇다고 볼 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그리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채무에 대해서는 그리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악성채무인지 또는 가용재원과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자체수입 대비 예산규모하고 우리 자체수입과 또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것을 재정자주도라는 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 되냐 그 수치를 여쭈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17개 시도에 비해서 미약하기 그지 없죠? 최하위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좀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채무상환 여력 또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께서 이자율이 높은 공적자금 162억 5,000만 원을 좀 내년도에 조기상환 하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채무입니다.
채무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향후 충청북도의 채무상환 계획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느 정도의 채무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적정규모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지방재정관리 2기 시스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5% 이상이 주의입니까? 그래서 그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다는 그런 답변이셨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방 공공재죠. 공공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나 각종 기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재난재해 복구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산단 조성 등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런 지방채 발행이나 기채를 이렇게 차입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경상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최종 채무상환 금액이 얼마였고 또 내년도에 차환은 빼고 지역개발기금으로 공적자금을 갚는다는 그런 차환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기한이 도래된 거나 아니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는지, 내년도 본 예산에.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된 금액의 몇 %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잖아요. 당해연도에 발생된 돈이 1,000억이 넘죠.
예, 채무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담당관님 우리 2013년 말 기준 우리 충청북도의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부채는 여전히 증가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담당관님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빌려준 지역개발기금의 총액은 얼마나 돼요?
예, 담당관님 자료 제시 안 해도 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0억 정도를 시·군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돈을 대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부채 2013년도 말 기준해서 작성된 지방재정공시에 보면은 6,105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빌려준 그거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2,000억을 이렇게 상계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채무가 4,000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6,105억 이라고 표기를 하죠?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이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실 각 시·군에서 말이에요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호응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래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것 갖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시·군에서도 기한이 도래됐거나 아니면 또 조기상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금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액에 그냥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시·군에서도 활용도가 낮다 하면은 우리 또한 충청북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몇 프로라도 정부에서 차입한 그런 자금상환에 좀 사용하면 어떠냐.
또 어떤 상황이 도래되면은 그 당시의 규모를 늘린다 해도 현재는 이 지역개발기금 운용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지 우리 도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개발부분이 100이라고 할 때 뭐 한 30원을 좀 꺾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차입한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기로 하고요.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갚을 돈이 아니라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중 적정선을 넘어서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것은 단체장의 자질과 또는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선6기가 또 출범하면서 민선5기보다도 대폭 많은 공약사업 이렇게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건수로는 2배 이상이 되고요,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도 11조 단위에서 19조 단위로 대폭 공약사업 확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이 쓸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민선6기에도 지속적으로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고 다음 민선7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오후에 할 줄 알았더니 오전에 끝내야 될 거 같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네요? 90개 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어느 사업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는 여기에 내용조차도 없는 부서가 많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치입법의 하위개념인 규칙을 먼저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차라리 기준보조율을 말이죠 규칙이 아닌 조례로 담고 싶어요. 조례로 개정할 때 규칙에 담고 있는 기준보조율을 좀 조례로 올리고 싶다 이 부분에서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기준보조율을 우리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라 그렇게 명시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 주면은 나름대로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선 시·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동료위원들이 그런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해서 금번에는 좀 이미 먼저 규칙을 개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좀 훼손시킨 거예요, 금번에 뒤늦게 조례 개정안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각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
행감 186쪽, 187쪽을 좀 봐주실래요? 186쪽 하단에 손실보상금 16번으로 표기된 손실보상금 청구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항은 좀 민사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당연히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라 하면은 우리가 손실보상해 줄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접수받으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반드시 소를, 쟁의를 당해야 되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다음 187쪽에 연번 3번과 5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인데요, 여기 민사소송에 보니까 출급청구권 소송이 좀 많아요. 이 3번하고 5번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류 심사상으로 청구권이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 자, 그러면은 5번째에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것을 기망해서 토지를 매매했다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서류를 뭐 허위로 작성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간 겁니까? 그러면 그 차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6,767만 7,000원 이렇게 배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허위로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그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우리가 뭐 구상권을 청구했나요, 받아냈어요? (…) 그러면 당초에 소를 제기 당할 때 원고로부터 얼마에 청구소송이 있었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창조전략담당관께서 공약사업 관장하시나요? 예,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보다 좀 대폭 늘었죠?
좀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은 공약사업이 10월 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됐죠? 그러면은 지사가 당선되고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지사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좀 게시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조치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책자를 받아 봤는데요. 몇 차례 인터넷상으로 지사 공약사업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맨날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현재 공약사업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 걸 몇 건을 뽑아봤는데요.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또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이런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실천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2015도에 도비사업이 많이 수치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했으면은 다 결재를 맡아서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드시 반영을 했어야 되지마는 또 예산도 또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좀 답변해야 되죠? 지금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공약실천계획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 따로 실천 따로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민선5기 때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민선6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겠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 시·군에 80%의 사업비 충당을 이렇게 담보해 나가면서 과연 시·군하고 협의절차는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이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시·군의 투자계획에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일선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합니까?
우리 창조전략담당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마니까 제가 뭐라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중앙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군에 위임된 사항들, 조례개정들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민정부 시절에 이거 규제개혁 업무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어찌됐든 금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업무를 국정의 주요과제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시기고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하고 시기를 맞춰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존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되고 정말 도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규제 규제하는데요, 이게 뭐 법령이나 부령에 모든 사항들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은 법령과 부령에 규정되어 있지, 사실 자치법상에 과연 규제라고 할 만한 사항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아직도 많이 잔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하여간 뭐 규제개혁 업무를 이렇게 접해 보면은 공무원들끼리 업무를 만들어 갖고 괜히 바쁜척하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 이 업무 이렇게 지방단위에서 매진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배치돼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한시기로 존속되는 만치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좀 과연 적극적인 그 규제개혁 업무를 발굴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등록된 규제가 98건 밖에 없어요? 17건 계획 폐지한 것도 보면은 주로 한 조문에 각호에 있는 사항 하나 정도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삭제한 걸로 이게 폐지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여기 현재 남은 등록된 규제가 98건이라고 그러는데 훈령에 1건 있고, 예규와 고시에 3건 있다고 그러는데 훈령이 1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어떤 규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훈령에 1건으로 등록규제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면 훈령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매점 운영규정」이 있어요, 이거 훈령이죠, 「충청북도매점 운영규정」?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제15조 근무시간 해서 직원의 근무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고 퇴근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0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는 19시로 하고 단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6시 30시로 한다 이것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이 매점의 상조회 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근로조건에는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퇴근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서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시간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보면은 도민의 한 사람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장의 규제죠. 자 그리고요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것 사실 다 없애야 돼요. 이거 지금 어느 시절입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자체가 여기 보면 말이죠.
행정리동, 리동의 평균호수는 50호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지침이. 50호 단위로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도 저기 한다니까요, 분구하고. 이것도 규제입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충청북도 새마을지도자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격요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촌출신자, 경제적 자립기반이 있는 자, 농촌출신이나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나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항들이나 기타 많아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도 행정예규별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에 각호에 네 가지 저기를 달았습니다마는 그밖의 행정 역량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상위법 개정된 것만 갖고 말이야 그거나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연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자치입법이나 훈령, 예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규제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들을 과연 관련 실과에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의회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업무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발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검토를 잘하셔 갖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고의 능력을 배가해서 걸러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 때 중앙에 건의했던 41건 중에 지금 어떻게 중앙부처의 검토의견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에서 각 부처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본다든지 수용이 되겠다든가 불가라든지 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먼저?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본 위원도 동료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전혀 지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 말이에요 세원도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정부만 생색내면서 이거 지방세 감면 법령이 있죠.
그런 것들은 참 그 극히 좀 제한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올렸다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세 번째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를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녹지로서의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은 농림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용도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그래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지만 용도구역상 자연녹지인 것이에요.
이미 공장증설로 인해서 녹지기능은 사실상은 상실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제목으로 봐서는. 자연녹지 안에 공장이 들어선 건데 자연녹지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폐율을 40%가 됐든 60%가 됐든 이렇게 높여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해서 이 제목을 달 때도 공정화된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확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면은 당해 서류를 받아보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표기에도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고의 능력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연구원 결원문제에 대해서 너무 점잖게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금번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전년도의 행감회의록을 계속 열람을 해 보니까 한두 해에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게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개선되지 않고 지금껏 이렇게 방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말고? 얘기를 해도 우리 충청북도 인력운영을 담당하는 총무부서나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어를 한다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제재를 안 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지금까지 몇 차례 이렇게 하는 게, 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말이야 존중되지 않아서 의원 해 먹겠어요?
이거야 원 뭐 소귀에 경 읽기지,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가 오갔으면은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한 두 명의 연구원이라도 충원하는, 뭐 하는 척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글쎄 내년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뭐 의회에서 그냥 표현하기 적절치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마는 지껄이려면 지껄여라 그런 얘기입니까?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연구원 스스로 충청북도에 눈치가 보여서 해결하지 못할 거를 의원들이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해 주고 연구원 충원을 하라고 말이야 매번 회기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 연구원은 3명이고 또 사무국에 있는 행정인력을 또 2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동안 20억 출연금 해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키겠다고 하는데, 7억 5,000만 원을 전부 다 인건비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하여간 정말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로부터 업무 과부하에 따른 부실소재를 차단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원의 인사운영규정 있죠?
본 위원이 연구원의 홈피를 좀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 것 하나, 하나 저기 올라온 게 없는데요. 정관, 인사운영규정, 또 뭐 세입세출 예산서 이런 게 하나도 왜 올라온 게 없어요? 공개하지 못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도 뭐 재정공시라 해 갖고 말이죠, 수입과 지출 그냥 달랑 두 칸만 해 갖고서 말야 재정공시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은 행정정보를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원장님, 차라리 우리 개선책을 말하지 못한다면은 본 위원은 인사운영규정을 좀 바꾸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정원을 말이에요, 연구원 28명입니까? 차라리 개선을 하지 못하면 20명으로 말이에요 정원을 줄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단 몇 명이라도 연구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요구가 됐고, 의회에 그 27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이 올라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예산심의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중에 인력충원계획을, 본 위원은 행정인력보다 연구인력을 더 충원하세요. 다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닌가요? 여기 26쪽을 보면은 2014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상반기예산, 하반기 예산 따로 성립되어 있습니까? 그냥 2014년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하지 왜 굳이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며, 그 집행내역이나 잔액은 1년 치를 다 수치화시켜 놓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2014년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은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작성한 것 같은데, 일반회계의 경우는 38.8%에 해당하는 12억 5,800만 원 이게 잔액이고, 또 우리 특별회계가 51.3%네요, 25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대부분 이월될 그런 예산인가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비는 뭐 지급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서 좀 그렇다 치고요. 금년도 2달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도 말이죠, 기관운영비 중 경상예산은 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50%도 넘어요, 경상비. 54.5%예요.
더군다나 자산취득비 좀 봐주세요, 교육훈련비. 더 합니다.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지출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0월 24일 기준 했으면은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예산 과다 편성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한 번 예산, 누가 담당합니까? (…) 참 답답하네 답답해!
자, 됐고요. 원장님,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 급량비에 단 일 푼도 지출하지 않았어요.
자비로 식사를 해결하나요, 어찌된 영문입니까? 야근할 때 우리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자비로 저기 식사해요? 이해 못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같이 좀 배석한 우리 직원님들 누가 답변을 같이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어떡합니까? (…)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하는데도 그래 급량비를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됐고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말이에요 한 3,000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사용처가 따로 계획된 거 있어요? 예, 그 대외협력기관이나 설 명절 때 선물이나 구입해서 배부하라고 업무추진비 세워 줍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말이에요 연구원들하고 직원들 간에 화합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 연구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감사자료로 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네요.
우리 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말이죠. 연구원의 설립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도와 관내 시·군과 그 외의 출연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현재 조성된 금액이 한 100억 2,0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의 3%도 안 된다고 좀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금리시대에 기금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기금은 이렇게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도로부터 지원됐던 출연금이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주문을 드렸고요. 2016년도에 연구원 대상 수의계약 특별법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뭔 내용입니까?
원장님께서 기금 증액의 필요성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새롭게 기금을 조성한다 하면은 최종 얼마 정도에 기금을 조성할 그런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 2008년 5억 원을 끝으로 기금은 출연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일선 시·군에서는 ’90년 우리 충북경제연구소 전신이죠.
출범 당시 4억 2,000만 원 출연하고 지금까지 출연금이 전무해요, 그렇죠? 도와 우리 충청북도 일선 시·군에 대해서 기금출연 요청이라든지 또 이러한 노력들을 경주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금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의 출연금이 조성됐어요, 전체? 도에서 기금출연이 중단된 이후에는 보면 말이에요 2010년, ’11년 양 연도에 걸쳐 갖고 연구원에서 자체 조성액이 있습니다, 5억 2,000이죠. 이 재원은 어떤 거예요.
세출예산 잉여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입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더군다나 연구사업에 매진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 이런 것 한두 번만 훑고 나오시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꾸 예산문제가 거론되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출연금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어렵게 또 7억 5,000만 원 증액을 이렇게 요구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계속 출연금을 늘려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35쪽과 44쪽에 수탁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2013년도에 37건 수탁과제요, 2014년도에 44건의 수탁과제를 의뢰받았어요.
그렇죠? 수탁과제용역비가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습니까,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습니까?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죠?
여하튼 수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탁과제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큽니다, 그렇죠? 앞으로 재정위기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수탁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탁과제에 대해서? 예, 전년도에 비해서 수탁과제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군 과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에 37건, 그리고 그 37건 중 시·군 의뢰사업이 9건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44건의 수탁과제 중에서 시·군 의뢰사업이 14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013년 시·군 의뢰사업 중 진천군이 4건, 청주시 2건, 보은, 옥천, 괴산군이 각 1건이에요. 그리고 기타 7개의 시·군이 수탁과제를 단 1건도 의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연구원에.
다행히 2014년도에는 시·군 의뢰사업이 다소 증가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 1건도 의뢰하지 않는 시·군이 또 3곳이나 됩니다, 2014년도.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소극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업무추진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서 연구인력 결원을 보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갖고 자치단체의 연구원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원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 시·군에서 말이에요 연구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기초자치단체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모 자치단체도 말이죠, 금년에도 27건의 연구과제 용역이 14억 2,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그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곳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11개의 시·군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최소 150억에서 200억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또 시 단위가 있으니까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같은 데?
그런 데는 더 많은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10%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탁과제로 떠안는다고 해도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도 우리 개발연구원이 연구용역 회사가 아니고 충북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면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앉아서 오는 그런 사업만 수행하다 보니까 재정의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셨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도 찾아보고 도의 여러 가지 회의 시에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새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시·군에 또 많은 믿음을 줘 갖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많은 과제가 접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