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님한테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 무상급식이 경남도에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충북이 그래도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이렇게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또 내년 예산까지도 우리 충북은 큰 문제없죠? 글쎄,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고 분담률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중재도 했고 해서 아마 올해는 무난히 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언론에 자꾸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도에서, 경남도나 이런 데서 지원을 못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자꾸 나와서 우리 충북도는 잘 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015년도 다행히 그래도 아무 저기 없이 교육청하고 합의는 다 끝난 거죠? 지금 그 매뉴얼이 있어서 올해도 했는데 또 매년 이렇게, 물론 3가지 비용이지만 그 매뉴얼대로 하면 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4∼5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의회 중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 대 5의 원칙은 변함없지만 거기 뭐 인건비, 식품비 이거에 대해 부담비율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서로다 마찰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큰 비용이 아니면 매뉴얼대로 해서 5 대 5 분담을 원칙으로 해서 2015년에도 교육청하고 마찰 없이 아이들 밥 먹는 밥값이니까 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위원회에서 열려서 물론 각 교육청 기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심의위원회 있죠?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인데 이게 위원회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뭐냐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위원들의 얘기를 좀 수렴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서로다 뭐 이런 밀고 당기고 해서 예산 배분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보고형식밖에 안 돼요,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제가 매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일련의 이런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과연 이 부담을 도에서 할 거냐 교육청에서 할 거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도하고 교육청하고만 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비율 갖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이용해 갖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따라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2015년 예산 지금 다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확실히 결정이 안 났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다시 한 번 제가 질의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 대로 5 대 5 분담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길 바라고, 꼭 기억할 거는 다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밥값이라는 걸 생각하고 꼭 좀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지역농산물 여기 지금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농산물 이용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략? 이것도 우리 요새 지역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시름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하여간 예산하실 때, 배정하실 때 정책관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분권교부세가 올해까지 끝나고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시도분, 도분 그다음에 시·군 이양분 있죠?
시·군 이양분이 얼마나 돼요, 대략 액수가 보통교부세로 바뀌는 게? 그럼 지방교부세로 바뀌면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주는데 그럼 그것 시·군에 내려가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매년 교부세로 주던 거를 지금 지방 일반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지금 지원 액수가 거의 없어지는 것도 있고 거의 소액만 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방에서, 시·군에서는 예산 지금 세우는데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비용이 400억 중에, 시·군으로 내려가는 게 400억이라고 했죠?
그래 여기 지금 보니까 시·군 부담하고 도에서 내려주는 것까지 814억인가 그렇죠? 230억 정도가 시·군에 내려가던 거를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그래 일부 지원이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약 한 20% 정도밖에, 현재 주던 거에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아동하고 장애인에 관한 그런 사업이에요. 가장 큰 게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 이런 것,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비, 특히 장애인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분권 시·군 이양분의 50% 정도 줬더라고요, 50%. 30%, 20%, 70%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그 50% 중에서도 또 그중에서 20%를 준다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100% 주던 거를 20%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5 대 5 비율이라도 50% 주는 거에 또 20%니까 거의 뭐 액수가 전체금액의 10%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0%짜리는. 그런데 또 30으로 주는 거에 20%를 준다고 그러면 6% 주는 겁니다, 6% 사업비에.
그러니까 지방 시·군에서는 지금 이 복지 특히 아동,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잡는데 큰 애로점이 있고 또 사업을 못할 형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다른 지원책이 없나, 한꺼번에 주던 거를 80%를 삭감하고 20%를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냐면 이게 사업이 거의 다 일반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전부 다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이렇게 주다가 20%밖에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거를 도에서 최소한 저는 올해 주던 거에 그래도 50%로 주어야지만 시·군에서 또 거기를 그만큼 50% 부담할 여력이 있는 거지, 이걸 80%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이나 이런 다른 무슨 행사나 이런 비라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이건 거의 다 운영비예요, 시설운영비, 급식비. 그래 이런 거를 100% 주다가 80%를 삭감하고 20%만 준다고 그러면, 물론 도도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집행부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한 50%까지는 주어야지만 이게, 그리고 또 시·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지 갑자기 이게 100% 주다가 20%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복지차원인데 이게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꾸로 갈 수 있는 충북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더 연구를 하셔서 일반 내년 예산에 20%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수정예산이 됐든 뭐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우리 정책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머리를 짜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시·군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100% 주던 거를 50%도 아니고 20%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안 받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도로 떠넘기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간단히 말로 할 사항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는 안 줬다고 그러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는 그거는 뭐, 안 준 데보다 주는 데가 훨씬 더 많았었고 또 우리 충북도는 계속 지금 집행해 왔잖아요, 그렇죠?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교부세를 안 주더라도 도에서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0억 주던 거를 지금 20%면 46억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군별로.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액수가 갑자기 줄여지니까 시·군에서 충격이 많은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최대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배려 좀 부탁하고, 시·군에서도 아마 이 건 갖고 계속 지금 도에다가 요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으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하여간 책임 있겠지만 그런 사정을 좀 더 헤아려 갖고, 시·군 사정을.
그래서 비율을 좀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까지라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이 또 있나, 당장 그거에 기대하지 마시고 또 우리 도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갖고 시·군에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 9쪽하고 업무추진 상황 5쪽을 보시면 올해 등록규제정비 실적이 폐지가 17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20.5% 총 몇 건에서 17건으로 하신 거죠? 실적이 17건에서 한 20.5% 실적을 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규제폐지 17건을 보면은 정비내역 뒤에 세부이용서부터 맨 끝에 정비내역이 나와 있죠, 8쪽 9쪽에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보면 17건 실적 중에 기초단체 권한위임이나 또 불합리 상위법 위임·확대·폐지 거의 폐지되는 그런 안건이 많은 거예요, 정비한 거보다.
자체적으로 폐지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나마 백십몇 건에서 한 20% 17건을 하셨는데, 17건 건수 중에 좀 전에 우리 임병운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서 도민들이 필요해서 규제개선을 한 게 아니고 거의 건수가 그냥 지자체에 이양되고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되는 그런 건수로 봐지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재 실적은 여러 건인데 87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여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발굴해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이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20명이 당연직 9명, 위촉직 11명인데, 운영실적을 보면 5회, 2014도에 5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1번밖에 안 올라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5번씩 해 놓으시고 지금 11월 중반인데 한 번밖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법령이 개정이 안돼서, 개정이 많이 될 줄 알고 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게 물론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5번 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1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략은 사업계획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정확히 잡아서 대략, 5번 해놓고 1번 하는 건 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아까도 우리 좀 전에 기획관리실 행감 때도 위원회 개최실적이나 서면개최나 1년이나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최소한 5번을 계획했으면 3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1번밖에 안 하고, 또 아까 실적부분도 한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거, 피해를 안 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추진단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나 발굴이나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모든 부분에 하여간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전국 시도 연구원 인원, 운영재원 이렇게 역할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2012년, ’13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연구원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감 때마다 지적이 돼서 지금 수탁과제도 평균 지금 연구원 1인당 제가 집계를 대략 내보니까 한 1년에 6건 정도 되죠, 그렇죠? 6건에 자체과제, 정책이슈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칠점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과제 건수는 많고 인력은 적고, 이 얘기가 당장 올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연구원장님이 올해 또 바뀌셔서 새로 출범을 하시지만 내년에는 예산요구 얼마나 했어요?
단순히 이게 연구원이 적고 수탁과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적으니까 연구원 수가 줄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표절문제도 나오고 연구과제가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원에 대한 부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 수탁과제만 많이 받아서 그것 갖고 또 수익을 내서 연구원들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체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7억 더 증액시켜서 27억이 되면, 지금 제주 같은 경우도 18명인데 23억 정도 서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강원도도 29명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 거기에 걸맞게 좀 해서 연구원의 역할을 해 주셔야지 과제는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쪼들리고 인원부족 때문에, 예산부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제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한 자꾸 부실이 되고 또 표절도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좀 그렇게 안 되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거기 좀 봐 주세요. 2014년 사업계획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자료 갖고 계시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런데 거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 사업계획서에는 있는데,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집행 안 하고 있는 것 뭔지 아세요?
사업계획서만 있고 추진현황에는 없는 것, 이것 현재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계획 및 발굴사업,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자체 제공기관 기록 및 컨설팅 사업 다섯 가지 사업명에 지역사회서비스 홍보사업까지 해서 거기에 세부사업이 거의 한 25개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하고.
원장님 아세요, 어떤 사업이 현재 진행 안 하고 있는 건지? 계획서에는 있는데 추진 안 하고 있는 것.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연구원에서. 201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계획서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작성된 계획서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저희들 자료에, 설명자료에, 추진상황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구계획 발굴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전혀 실행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별도예산으로 해 놨어요, 연 1회 해 갖고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역사회서비스 홍보에 권역별 사회서비스박람회 개최 연 4회, 6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건지, 예산이 서 있으면 또 내년에 결산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11월 중순인데 안 하고 있으면 자료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자료 추진한 사항 설명하실 때 이 내용이 없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있고 세부 추진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저희들한테, 지난해 예산까지 승인 받아놓고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도 모르겠고 나와 있지도 않고, 자세히 설명을 자료를 부탁해도 자료도 안 오고 해서 제가 직접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자료도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시는가봐. 별도로 해서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2차적으로라도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하면 추경 때 사업을 안 하겠다든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