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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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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회 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마저 끝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수 단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한필수 단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답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대다수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모를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예산과장님, 행정과장님 와 계신데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거는 참 유감스럽고요. 차후에는 어차피 예산현황에 대한 거는 원장님도 이런 건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향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답변이 이렇게 못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