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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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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감사자료 141쪽이요. 산림녹지과 소관 번호 1번, 2번, 3번 내역서 사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역서 사본. 다음 142쪽에 산림환경연구소 번호 1번, 3번, 13번, 28번 네 건에 대해서 내역서에 대한 사본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몫까지 집행기관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 수고하시고요.

뒷받침해 주시는 팀장님들, 직원님들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어떻든 농정국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농사의 모든 분야가 풍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걱정은 유통 때문에 사실은 시골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소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체적인 유통도 우리 도나 농협이나 생산자가 시·군하고 해서 유통구조도 저희들이 일본식으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이요.

용역발주 현황 및 처리결과, 감사자료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수의계약으로 1건을 이렇게 발주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법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할 수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산과 2건도 똑같은 결과인가요, 밑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수의계약 건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녹지과가 7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조합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근거하신 거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협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개 수의계약 중에 우보명 사방협회로 3건이 수의계약 들어간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역서상 품셈 적용을 할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역서는 집행부에서 꾸미는 거죠? 아까 그 내역서상 품셈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 자료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점검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수립 용역 건 해서 이제 참고로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품셈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적용됐나 그것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쪽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소 사업이요. 29건 중 15건이 수의계약인데요, 비율이 있나요?

입찰로 또 수의계약 비율이 있나요, 이게? 100% 다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100% 다 입찰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거의 한 50%가 입찰이고 한 50%가 수의계약이라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럼 15건 중에 산림조합중앙회 대표 장일환으로 돼 있는 그 업체에 13건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에 거의 한 80% 이상을 이렇게 계약을 맺어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사방사업에 대한 발주는 계속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용역을 해야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일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큰 곳은 다 농협, 농협이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에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북의 도내 업체는 이렇게 기회를 안 주시면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요? 경험을 쌓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다 중앙회에다 맡기면…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는데, 입찰이 된 업체는 주로 어디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됐어요, 입찰?

그럼 차라리 이 부분도 수의계약 15건 중 13건도 입찰을 하면 도내의 업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씀처럼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지도·감독을 사전에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준 것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도내 사방사업 업체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사전에 지도·감독도 미리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사방사업 건에 대해서 좀 덜 나가도록, 지역업자가 도움받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좀 처음서부터 도내 업자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도. 그게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하도급을 도내 업자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어떻든 부금이 그만큼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중앙으로.

그게 손실이지요. 어떻든 우리 도내 전문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담당 환경연구소에서 어렵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분이고 이 뒤에 1억 이상 발주한 거 보면 더 그렇거든요, 거기도.

거기는 그래도 시·군에서 발주한 거는 산림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꽤 크거든요, 액수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대로 좀 도내 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귀농·귀촌 추진현황, 165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6쪽에 보면요 ’14년도에 귀농한 실태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남부3군 특히 보은 같은 데는 작년에 비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정보관리서비스 확대해서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14년도에는 몇 명이 귀농·귀촌을 했나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듯이 ’12년도, ’13년도 보면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1,184명이 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제가 짐작컨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그분들이 많이 귀농·귀촌을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집단주택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상반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추진정책이 저희들 농촌지역의 인력 유입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태파악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상황이 여러 부류가 오는데 거기에 맞도록 정책도 신속하게 맞춰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현황에 나와 있고요 지금 답변 주신 거는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택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택지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주택을 공동으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보은 같은 경우.

그런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 집행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농업정책과가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농번기에, 농한기에 사업 추진이 거기에 연결돼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또 농산사업소도 건물하고 관계되는 거 같고 내수면연구소도 신축건물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부서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요. 체험마을이 있는 곳마다 사무장이 있나요?

그러면 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도 자체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요, 도에도요? 시·군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지도 감독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협의회까지 두고서 사무국장까지 둬 가지고 또 거기에 보수까지 줄 필요가 있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체험이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협의회 사무국장한테 보수까지, 보수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뭐가 그렇게 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연결되지요.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거는요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지도가 되고요,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담당부서 지도·홍보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도협의회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역할한 거 그 근거를 저한테 다음에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41쪽에 경관보전직접직불제 괴산군에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액수는 많은 거는 아니지만 기이 집행된 472만 1,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요?

아! 반납받는 걸로 했어요? 지금 받지는 않았고요, 아직이요?

집행잔액, 그러면 집행한 거는요? 처음에 모든 사업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요 과장님, 추진할 때 제도적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이게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군에서 다시 반납받는 거지요.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그 밑에요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이거 실질적으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6차산업이 지금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인데 12월에 그래 집행하면 사업비 확보를 뭐하러 하셨어요, 이 부분?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왜 12월 집행으로 나왔어요, 여기요? 12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취소된 거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을 왜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추진 왜 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6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그냥 시·군에서 하면 이거 추진이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1년 동안, 이 사업비 자체가 거의 1년 동안 예산만 확보해 놨지 정책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이거 집행하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답변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이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 갖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해 갖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담보를 이렇게 맞추고, 그 부분도 사실은요, 담당 과에서 농협에서 될 수 있으면 문턱을 낮춰서 소비자들한테 농민들한테 가능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능력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으면요. 그리고 또 그 절차도 복잡하고요.

대다수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힘드니까. 담보능력이 있어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다 또 한 가지요.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최소한도로 좀 편리, 어렵지 않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지도·감독을 특별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능력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절차,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금융기관까지도 이렇게 지도·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기농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까지 또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42쪽에요, 42쪽. (…) 밑에서 세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재해보험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지난번에 했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2월 달에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집행내역. 과수에 대한 것도 거의 수확이 다 끝났는데, 그렇죠?

좀 일부 남았죠, 그렇죠? 일부 남았는데… 작년에는 그럼 지금 11월쯤이요, 11월쯤 작년 실적은 어때요, 보험가입 실적은? ’13년도 11월 이후에.

가입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입이 늘어가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멸성이고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농가에.

그럼 85%가, 내년에 예산 승인이 되면 85%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도비·지방비? 그럼 시·군의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해방지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농협도 있나요, 농협에서? 그래요.

그렇게 농협에도 권유를 해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집행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감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9,200만 원씩 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자부담 관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요. 46쪽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10억 중에서 1억 3,000 쓰고 집행잔액이 9억 1,000 남았거든요. 11월 달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2월 달에 이렇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늦어서, 이게 국비 내시는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12월 달에 오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울 건데?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축산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요,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22억 6,000 중에서 집행이 11억 7,600 됐고요.

집행잔액이 10억 남아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을 열두 달로 따졌을 때 지금 집행한 걸 보면 한 달에 1억 1,000씩 집행한 걸로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11억 정도 남았는데 두 달 동안 1억 1,000씩 하면 2억 2,000 그렇죠?

되고서 8억이 잔액으로 남을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 끝난 거란 말이에요. 4분기 한 번 남은 거잖아요.

당초에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서 22억 6,000을 세웠어요? (…) 아니 그것도 답변이 안 되지요, 국비하고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간 두시고 정리하셔 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민원 때문에 이거 취소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13억 8,000 사업이요. 당초에 이거 사업 접수할 때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사업 시행자를 정하나요, 이게?

노력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럼 이 13억 8,000 어떻게 그러면 국비 반환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반환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이런 민원이 발생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받을 때 좀 더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요.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아니고 그 밑에요.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이것도 아까 유기농산과처럼 실질적으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건데 집행한 돈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잔액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2억 2,800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이 몇 개예요,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1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개 업체인가 봐요. 계속 추진되는 법인도 있고 아까 말씀 설명 주셨듯이 포기한 업체도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계속 녹지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 미교부로 지금 정책 숲가꾸기 외 12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건이 국비 미교부로 돼서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국비가 11월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작년도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생산기반 시설보강이요,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7억 중에서 5,100만 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6억 4,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12월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이유가 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미생물배양연구시설 개보수공사도 그럼 같이 맞물려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정국 사업추진의 답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답변과 틀리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