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우선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서는 내년도 관람객 유치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국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시겠고 외국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 작성된 거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과 관련되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정리가 안 되셨으면 제출 안 하셔도 좋습니다. 2013년도에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누셔 가지고 연령대별로 신청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통계자료하고요, 또 사용내역별로다가, 가령 의료분야에 썼는지 미용분야에 썼는지 문화분야에 썼는지 이런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각종 단체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1개 단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보조금 정산내역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보조금 정산되어진 일체 영수증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일체를 오후 시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행위와 관련되어져서 단속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단속 건수별로다가, 건수별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참 우리 올해 대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 우리 정말 훌륭한 농업정책과 또 농업·농촌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 또 사업을 발굴해 주신 우리 농정국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의 종자보급과가 국가 환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환원을 하게 되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그럼 그동안에 이양이 돼 가지고 우리 종자보급과의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돼서 리모델링이 되면서 재투자되어진 그런 재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재산은 그동안 없었는가요?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옥수수 품종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종자보급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가기관으로 다시 환원이 됐을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어떤 특성화를 위한 또 농가소득을, 차별적인 어떤 그런 종자생산을 통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농산사업소의 종자보급과가 그래도 그동안에 기여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가로 다시 환원이 됐을 경우에 우리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종자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국가로 환원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14명의 인력정원은 충청북도 정원에서 농식품부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가면, 그런데 종자보급과에서 하던 기능의 일부를 다시 또 종자육종과를 만들어서 신설하면서 정원 충원을 13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그러면 농산사업소 산하에 종자보급과에서 지금 그 옥수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했었던 거기하고 지금 새로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업무중복 성격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좀 되어질 수 있는 게 종자보급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도 소속 공무원인데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따르는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도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13명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가겠다는 사람이 3명밖에 없을 경우에 10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 도의 인원이 10명이 잉여가 되는 상황결과를 초래할 텐데요. 아니 농식품부로 가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정원 줄어드는 13명만큼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는데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정원 외로 인원이 넘쳐났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예,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우선 국비 확보에 관한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도 좋은 시설이, 또는 기구가 축소되어지면 결국에 우리 충청북도의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부담 요인이 있는 비효율적인 기구들이야 뭐 과감히 넘겨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좀 더 국비 확보 노력이 수반이 돼 가지고 있었으면 그 파이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고요.
어차피 결정되어진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오게 되는 어떤 정원 환원문제에 따르는 어떤 직원들의 불이익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걱정이 없게끔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무난히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관람객 유치계획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보고해 주십사 해서 지금 신속히 제출해 주셨는데 글쎄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우선 실적주의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 유기농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처음 치러지는 세계 최초지요, 이런 엑스포가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론 건강에 대한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국민적 인식이 많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람객 유치목표가 66만 명입니다. 1일 2만 7,000명씩 그렇게 목표로 해서 치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주시면서 유형별로는 단체 관람객이 30만 명, 개별 관람객이 32만 명, 외국인 관람객을 4만 명 유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또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33만 명,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13만 명, 그런데 우선 개별 관람객 32만 명 유치목표는 이거는 어떻게 추산할 수 없는 실제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좀 불투명한 그런 목표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체 관람객 30만 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목표이신 거 같은데 학생이 12만 명입니다. 그중에 40%를 잡아주셨는데, 30만 명 중에 40%인 12만 명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또 행정 및 직능단체에서 10만 명을 유치하겠다, 또 기타 8만 명 해서 이렇게 30만 명 단체 관람객을 유치하겠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행정·직능단체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원인력이 될 것이지요? 이 티켓 발행을 하실 거죠, 입장권 발매를 하실 거죠?
앞으로 이 관람객에 대해서 정확한 소위 계수측정 즉, 넘버링 카운트(Numbering Count)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뭐 바이오엑스포도 했었고 또 뷰티박람회도 했었고 또 제천에서 하는 한방엑스포도 했었고 뭐 도 단위의 그런 행사 또 엑스포, 박람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100만 명을 넘어섰다, 몇십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실적주의로다가 가다 보니까 무리한 동원이 이뤄집니다. 무리한 동원이 이뤄지게 되면 각 시·군에 계시는 이·통장님들 또 관변단체 임원님들, 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동원이 되어지시는데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모든 시·군의 무슨 행사, 도의 행사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동원이 되세요, 농번기 가리지 않고. 또 그런 자치단체의 어떤 직능단체, 관변단체 임원님들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자부담 들여 가지고서는 이런 유료 티켓들을 또 사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이·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또는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러한 분들을 강제 동원하는 부담을 주는 그러한 강제 티켓발행을 내년 유기농엑스포 행사에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자발적인 그런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입장권에 차라리 이거 불필요한 행사 이벤트성, 소모성 비용들을 지양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유기농산물에 대해 그 티켓이 할인권처럼 쓰여질 수 있는, 가령 2만 원짜리 그 티켓을 갖고 오면 50%를 할인한다든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가미하셔 가지고 괴산유기농엑스포 가면 좋은 구경도 하고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상들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적용하셔서 정말 자발적인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50만 명이다, 60만 명이다라고 하는 이 목표치 자체를 이거 드러내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이 목표치를 잘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10만 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뜻밖에도 200∼300만 명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리적으로다가 행사를 치르셔야지 목표치에 구애받으셔 가지고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러한 부작용들이 내어져 가지고서 그 이후의 행사에 또는 다른 행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총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하신바 있으시죠? 그 행사에서 예년에 계속 치러오던 행사 장소에서 치르지 못해 가지고 급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농민들 또 소비자들로부터 조금 컴플레인(Complain)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애견센터의 사업장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그거 못 내주겠다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죠, 과장님? 정말 본 위원은 참 서글픕니다. 우리 농민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이 사회풍조가 참 안타깝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특판전이 이뤄지는 행사에 강아지가 고양이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도 참 이런 농업·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고자라고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충북도의 도민들의 어떤 이 사회의 풍토가 그렇게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FTA로 인해 가지고 농업·농촌이 더욱더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농업·농촌의 현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좀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려에서부터 극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충북 도정에 대해서 농정에 대해서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도민들의 이해·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책 개발을 좀 더 많이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보다 좋은 장소에서 치러질 수 있게끔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되어져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소관하고 계시죠? 방금 원예유통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질의 응답한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소음 때문입니다, 소음.
소위 이벤트사의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축제성 또는 마케팅 축제, 마케팅 행사를 하다 보면 소위 고객을 모집해야 되니까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제출해 주신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산, 행사 내역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여농 충북연합회에서 치른 행사입니다. 제10회 충청북도 우수여성농업인 대상 시상식도 하셨고(자료를 찾으며)… 또 뭐 체육행사도 하셨고 굉장히 한여농에서 아주 활동적으로다가 많은 행사를 많이 치러오셨는데… 아, 여기 있군요.
제7회 충청북도여성농업인대회의 정산자료를 보니까 참 이게 여성농업인들의 행사를 위한 것인지 이벤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배보다 배꼽인 그런 행사 지출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 정산자료 내역, 사용지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도민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총 5,160만 원으로 도비가 4,760만 원이 들어갔고 10%에도 미치지 않는 자부담 400만 원으로 기획되어진 행사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도비 3,760만 원이 보조되었고 풀예산, 소위 민간행사보조 풀예산으로서 도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는 아마도 시책추진보전금 도지사가 180억에 해당하는 풀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 1,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5,160만 원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초대장 발송 비용으로 대략 한 13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체육복 맞추는 데 1,000만 원이 소모가 됐습니다.
또 이벤트 대행료에, 이벤트회사 대행료에 무려 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300만 원의 행사 중에 60%가 넘는 66%가 넘는 3,2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이벤트회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과연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벤트회사의 이득을 위한 행사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시지요. 풀예산이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라 풀예산이 또 있습니까?
위원들 심의를 받지도 않고 쓰여지는 풀예산이 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심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풀예산의 집행내역을 민선5기 4년하고 올해까지 자료를 전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행사보조,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를 수 없는 단체에서 무리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불필요한 행사경비가 과지출이 되었습니다.
도민 혈세가, 행사 진행을 도와주기 위한 내역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벤트회사에 지출되어진 3,200만 원은 무대를 설치하고 또 음향기기를 갖다 놓고 영상기기를 갖다 놓고 이러이러한 비용에 다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실제 알차게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정 이벤트업체하고의 정말 오히려 부적절한 어떤 거래내용까지도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잘못되어진 행사의 규모입니다.
과지출되어진, 과다하게 그 행사가 설계된 것 같고요. 한여농의 행사가 이것이 제대로 치러졌다라고 주장을 하시게 되면 한여농이 아닌 다른 농민단체한테도 똑같은 적용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민간보조금, 농민단체 관련 보조금 지출현황을 보면 대략 400만 원, 500만 원이 다수입니다.
한여농에만 팔천 몇 백만 원이 올해 지출이 됐습니다. 한여농에만 팔천 몇 백만 원이 지출되어졌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뒷배경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잘못된 집행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 또 이의영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 본 위원도 이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창의적으로 이 사업을 기안을 하셨고 또 집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인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충북도가 기안을 한 사업이면 시·군과의 부담비율이 적어도 충청북도가 절반 이상은 대야 됩니다.
최소한 절반은 대야 됩니다. 또 둘째, 형평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이사 오고 시집 오고 하는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여성들을 위해서,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왜 유독 여성들이, 어느 직종에는 오히려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근로환경 속에서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농촌여성들만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20세부터 70세까지라고 하는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데 실제 농업·농촌을 가 보시면 70세 이상의 어머니들께서 실제 논에 가서 땡볕에서 밭에서 밭을 갈고 하는 분들이 아마도 절반 이상일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노령연금을 받지 아니 하는 65세까지, 20세부터 65세까지 이 지원대상을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5세에서 70세 사이의 그런 농업여성들은 중복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세 이후의 어머니들은, 실제 일은 그분들도 하십니다.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사시는 어머니들의 현실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형평성 있지 않게 형평성을 깨트려가면서 이 정책을 지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농촌에 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제도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소득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다가 적합하게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는 여성들은 제외하십시오. 정말 도움이 더 필요한 농업여성들에게 나이를 가리지 않게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하셔 가지고, 그리고 예산 전체가 이러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예산집행에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총액예산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지요. 예,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지금 여성농업인이 70세 이상이 2만 8,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0세에서 65세 미만이 5만 3,000명이에요, 그렇죠? 5만 3,00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세대별로 요구를 했는데 이거 너무 통칭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아! 위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를 합치면 6,000명 정도 되네요, 6,000명 정도. 자료가 근데 이거 좀… 아! 신청자 현황하고 여성인구 현황을 나누어 가지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래서 20대, 30대의 여성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는데 인구도 많이 적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를 조정하는 문제는 크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제안드린 대로 소득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하셔 가지고 모든 농업여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대신에 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좀 덜 받는, 연간 소득이 1억 이상 2억씩 되어지는 분들이 그거 10만 원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더 좋아할 거 같지도 않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잘 다시 한 번 계획을 재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